대한예방한의학회, ‘2020년 추계 온라인 학술대회’ 성료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임병묵)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COVID-19 대유행과 예방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COVID-19의 진행과정을 되돌아보는 한편 한의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의 ‘K-방역과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COVID-19에 대한 국내·외 보완통합의학 연구(이명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 병리와 한의약 치료(주명수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COVID-19 한의 치료제 개발 전망(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COVID-19 한의전화진료센터 운영 과정과 성과(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중국과 중의약을 활용한 COVID-19 대응 과정(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국가 감염병 방역체계내 한의학 참여 방안(박선주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COVID-19가 가을부터 재유행함에 따라 메디스트림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 강사들 메디스트림이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사전에 녹화를 진행한 후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녹화된 강의를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청취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술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학술대회 기간 동안 참여한 참가자는 학회 정회원 15명, 비회원 30명으로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임병묵 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금까지 COVID-19에 대한 한의학적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한의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방병원·한의사, 국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에 데이터 주체로 진입 중[한의신문] 한방병원이 국가 의료데이터 연구·활용 거점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한의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로 연결하는 한편 쟁점인 보건의료정보 처리 심의 과정에도 한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0797)’이 16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상정돼 논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전 의원안과 함께 한방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명시한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의안번호 2219646)’을 비롯해 △서영석 소위원장의 ‘디지털헬스케어정보법 제정안(의안번호 2214515)’ △안상훈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촉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34)’을 일괄 상정, 심사 결과 ‘계속심사’로 처리됐다. ◎ 한방병원, 진료데이터 넘어 연구거점으로…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전진숙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전환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의료정보와 지능정보기술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제10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관리·활용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과 함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보 관리·활용 인력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소속 연구인력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된다.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의 EMR 등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표준화해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통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참여를 위해서는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인프라 구축 등이 과제로 꼽힌다. ◎ 한의사, 의료데이터 ‘활용의 문’ 심의한다 보건의료정보를 심의하는 과정에는 ‘한의사’도 명시됐다.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정성과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료법상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와 보건의료정보주체 또는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이에 한의사는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과정에서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심의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의 임상정보의 특성과 진료체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데이터 활용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명시되는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을 의료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디지털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신설한다. 또 EMR의 표준화·인증 절차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실태조사와 정책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복기왕·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이정문·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후반기 복지위에서 복수의 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이 함께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병원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근거가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
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공공 한의약 자산으로 재탄생[한의신문] 故 강병수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소중한 본초학 연구자료들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 및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은 17일 진흥원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故 강병수 교수 본초학 연구자료 기증식’을 갖고, 유족들과 저작권 이용 허가서를 교환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故 강병수 교수의 아내인 김안자 여사 및 자제 등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제자인 오수석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최윤용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학들에게 더 큰 힘 되는 계기 되길” 고호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병수 교수님의 귀중한 자료를 한의약진흥원에 기증해주신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기증된 본초학 연구 자료들이 마중물이 되어 한의계 후배들에게 더욱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안자 여사는 “고인께서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목단꽃인데, 꽃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치고 있는 꽃잎이 초록색이어서 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증된 자료는 교수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제자 등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자료가 잊혀지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한의약진흥원 관계자와 오수석 원장에게 감사드리며, 계획하신 바대로 일이 잘 진행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공자산으로 활용의 첫걸음 이와 함께 기증식이 이뤄지기까지 진흥원과 유가족 사이에서 연계역할을 한 오수석 전 이사는 “교수님께서는 개정증보판을 준비하고 계시던 중 아프시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다”면서 “병상 중 20여 만장의 본초 슬라이드 필름을 받아라고 했을 때 어깨에 짊어질 짐이 너무 무거워 못받겠다고 하게 돼 그 자료는 동국대 후배교수가 받게 됐지만, 출판과 학습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 하지 못해 항상 마음의 짐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고호연 원장과 유가족들이 자료 활용에 흔쾌히 동의해줘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밝힌 오 전 이사는 “오늘은 강병수 교수님이 평생 직접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산야를 다니며 손수 촬영한 소중한 본초 자산들이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되는 첫걸음을 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아울러 오늘 기증된 자료 이외의 강병수 교수님이 남겨주신 자료들도 공공자산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실습과 이론 겸비한 참스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故 강병수 교수의 제자들도 당시 학창시절 강 교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용호 회장은 “교수님께서는 강의 중 슬라이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자료들 모두가 교수님이 직접 산에 가서 일일이 촬영한 사진자료들로, 교수님은 이론은 물론 쉬는 날이면 학생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약초도 캐시는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참스승으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며 “교수님이 남기신 자료가 단순한 보관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해 후학들이 교수님의 학업적인 성과와 연구정신을 이어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윤용 회장은 “학생회장을 했었을 때 교수님 댁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료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미래 후학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면서 “교수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다른 원로교수님들의 다양한 자료들이 모일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 한편 진흥원에서는 이날 기증된 자료를 △한약재 자료 보존(전통 한의약 기록문화 보존) △공공 기반 한의약 콘텐츠 구축(사진자료 디지털 자산화) △산업·교육·연구 활용 지원(표준자료 제공, 활용 기반 마련) △미래형 데이터 기반 구축(한의약 데이터 산업화 지원)의 목적 아래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기록성·전문성·확장성·지속성 등 5가지의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국민 활용 중심의 공공 아카이브 구축 및 원로 한의학자의 기록유산 보존, 본초학·한의학 전문자료의 체계화, 교육·디지털 콘텐츠 연계, 장기보존 및 후속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이달까지 원본자료 확보 및 저작권 검토, 데이터 정리 등과 같은 선행작업을 거쳐 내달부터는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에 탑재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홍보콘텐츠, 기관 연계, 교육자료 활용 등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지역 한의약 정책 기반 마련[한의신문] 포항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임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의약 육성사업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이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주희 의원을 비롯해 김승리·김영헌·김정엽·김창희·김홍열·안대천·안병국·유흥근·이민규·조민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울산하니FC,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앞두고 출정식[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 소속 ‘울산하니FC’가 제13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를 앞두고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울산하니FC는 10월 25일 청주 용정구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16일 저녁 출정식을 가졌다. 울산하니FC는 제12회 대회 당시 선수 부족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에 힘써왔다. 심성흠(심한의원 원장)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참가 선수들은 지난 2년간 매주 문수구장에 모여 훈련하며 호흡을 맞추고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이날 이정렬(해성한의원 원장) 단장은 선수들에게 연습 및 대회 기간 동안 부상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6경기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연습 과정은 물론 대회에서도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부상 없는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일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2028년부터 새 도안 적용[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HACCP 도안과 차별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접종 이상사례 신고 주체로…‘예방접종관리법안’ 복지위 의결[한의신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제도에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도 한의사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은 한의사의 기존 보고·신고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반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을 말하며, 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접종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해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종 후 나타난 이상 증상을 폭넓게 신고해 국가가 원인을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과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는 지난 15일 서미화 의원(의안번호 2220138)과 한지아 의원(의안번호 2218501)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접종 실시부터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까지 예방접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 특히 서미화 의원안에 담겼던 한의사의 이상사례 신고 근거가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신고체계를 독립된 제정안으로 옮기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이를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과성이 최종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한의사가 진단한 접종 후 이상사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규정했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검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예방접종 정책 전반도 독립적인 국가 관리체계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접종 대상 질병과 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접종을 실시한 사람은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감시와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교육·유아교육정보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백신 수급 국가책임 강화…접종 피해보상도 체계화 백신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해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백신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체계도 규정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감염병 신고 주체였던 한의사의 역할을 예방접종 안전관리 영역까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료 현장에서 접종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필요시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감시체계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식약처-양구군, 국가생약자원 관리·연구 협력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17일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이하 양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구군(군수 김왕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산성 생약자원을 체계적으로 재배·보존하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양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원거리 입지와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생약자원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양구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생약자원의 안정적인 재배·보존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신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이행 △연구개발사업 상호 협력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국내외 생약자원 활용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지역 내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화 지원 연구와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양구 해안야생화공원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인재를 활용한 양구센터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원의 생약자원 연구 역량과 양구군의 지역 자원 및 현장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생약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 생약자원의 재배·보존 및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시설을 활용한 교육과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KIOM, ‘연교 추출물’ 대장염에 따른 장·뇌 염증 완화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KIOM)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 연구팀은 17일 연교 추출물이 대장염에 따른 장의 염증과 손상을 줄이고 혈액과 뇌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약리학·천연물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IF 6.8)에 7월 29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명은 ‘Forsythiae Fructus attenuates DSS-induced colitis and associated neuroinflammation with modulation of AMPK/mTOR-related autophagy signaling’으로, 박여진 연구원이 제1저자로, 고영훈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장에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불안·우울·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장과 뇌가 염증 신호를 주고받는 ‘장-뇌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장과 뇌에서 어떤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쥐에 급성 대장염을 유도한 뒤 연교 추출물을 투여했다. 이후 대장염 정도와 장벽 손상, 혈액 및 뇌의 염증 반응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생쥐에서는 대장염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대장염 정도는 약 40% 낮아졌으며, 체중 감소폭도 17.1%에서 9.0%로 줄었다. 또 대장염으로 약해진 장벽을 통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 나가는 정도도 약 59% 감소했다. 장 조직에서도 장벽과 점막을 유지하는 기능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장 조직에 몰려든 염증세포와 염증물질 역시 감소하면서 장 내부의 손상과 염증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장염을 유도한 생쥐에서는 혈액과 뇌에서도 염증 반응이 증가했지만,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이후에는 이 같은 염증 반응이 감소했다. 특히 뇌에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연교 추출물 투여 후 장과 뇌에서 손상된 세포 내 물질을 정리하는 ‘자가포식’과 관련된 신호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연교가 장과 뇌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AMPK/mTOR 관련 자가포식 신호가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영훈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연교의 항염증 효과를 장에 국한하지 않고, 대장염에 동반된 뇌 염증 반응까지 함께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만성 대장염 모델과 추가 기전 연구를 통해 장-뇌축 관점에서 연교의 작용과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융합사업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는 ‘메디컬 광물-한약 융합 기반 염증성 장질환 제어 원천기술 개발(CAP23024-000)’과 ‘글로컬 기반 웰니스·항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융·복합 한약소재 개발(KSN2413011)’ 과제를 통해 진행됐다.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한의신문] 국민의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건의료와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머물렀던 돌봄을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인력·재정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재택의료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토대로 남 의원과 공동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했다.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주거지 재가서비스 받을 권리 명문화 보건의료·돌봄 분야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권리 차원에서 규정한 부분이다. 제정안 제8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성별·연령·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의 원칙이 기본법 차원에서 제시됐다. 이용자의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와 내용·종류·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돌봄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보건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위한 법·제도 마련 지역 내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담겼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지역 간 돌봄수급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조사·판정부터 급여 신청·제공까지 통합적인 업무·서비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인력·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부담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가족이 담당해 온 무급 돌봄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급 가족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로 인해 건강권·학습권·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라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윤·김정호·권향엽·남인순·박정·박주민·서영석·염태영·이수진·이주희·이학영·허종식·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높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만 5천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원 3곳 X-ray 설치, 질병관리청에 검사 신청
- 2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 3 韓醫신경이과학×中현대이과학, 이명 ‘청각신경망’ 다중조절 전략 제시
- 4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몽골 우문고비주서 온정의 의료봉사
- 5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6 국립소방병원, 의사 충원 60%…운영 정상화 언제쯤?
- 7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
- 8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에 ‘市 예산·조례 정비’ 제안
- 9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
- 10 한의약 콘텐츠로 거듭나는 제5회 영덕 웰니스페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