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환자에 다른 사람의 배아 착상시킨 실수 덮으려 낙태주사 놓은 양의사

기사입력 2017.07.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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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엔 착상 유도제로 기재

    [caption id="" align="alignleft" width="300"]Embryologist transferring egg to special culture media in petri dish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부산의 한 병원 양의사가 불임 치료 도중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실수를 덮기 위해 낙태 주사를 시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양의사 A씨는 불임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것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항암제 성분이 든 낙태 주사를 투여했다.

    경찰은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지, 난자채취 기록지, 배아 이식 기록지 등을 확보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에는 낙태 주사가 아닌 착상 유도제를 투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아가 바뀐 사실을 알고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차원에서 낙태 주사를 투여했으며 진료기록부에 ‘착상 유도 성분’이라고 적은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불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덮으려고 낙태 주사를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A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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