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21.4℃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21.9℃
  • 흐림백령도19.4℃
  • 흐림북강릉18.4℃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8.4℃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18.0℃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9.4℃
  • 흐림군산22.3℃
  • 흐림대구22.9℃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2.0℃
  • 흐림여수21.5℃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예)22.9℃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보은20.7℃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1.5℃
  • 흐림23.2℃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4.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1.9℃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1℃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1.3℃
  • 구름많음구미24.5℃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1℃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1.9℃
  • 흐림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의료기관 37곳 수사 의뢰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의료기관 37곳 수사 의뢰

비만치료 목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과다 처방
식약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결과 발표

noname01.png

 

[한의신문] 의사 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 23.9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일평균 7개 상당의 총 2,548개를 처방했다.

 

의사 B는 환자의 몸무게·체질량지수(BMI) 기록부재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일평균 5.2개 상당의 총 1,890개를 처방했다.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 기준은 BMI(체중(kg)/키제곱(㎡)) 30이상이며, 이 경우 펜터민(37.5mg)의 권장 처방은 1일 최대 1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분석기간 ’24.11~’25.10)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개소를 조치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당부했다. 

 

의사의 경우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 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