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비는 1인당 50만원 지난해와 동일…회비 부과 최초 30일간 할인 적용
온라인 가상계좌 납부 시 10%, 이후 15일간 온라인 신용카드 납부 시 5% 감액
2020회계연도 중앙회비가 지난해와 동일한 개원의 기준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회비부과 최초 30일인 5월 28일까지 온라인 가상계좌로 현금 납부 시 10%가, 이후 15일(~6월 12일) 간은 온라인 신용카드 납부 시 5%의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지부에서 직접 현금/카드 수납하는 경우에는 감액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2019회계연도까지 모든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이 혜택이 적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가 통과되었으며, 한의협은 지난달 29일자로 2020회계연도 회비 납부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최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부과와 중앙회비 감액 기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 사실을 고지했다.
2020회계연도 회비 부담회원 수 24,382명…정총 연기로 인해 서면결의로 예산 승인
2020회계연도 회비 부담회원 수는 24,382명으로 전년도보다 862명이 증가하였으며, 시도지부 신상신고자를 기준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가 무기한 연기돼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 회비 책정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최된 제17회 재무위원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재무위원회 소위원회(1월 30일, 2월 10일)와 제8회 기획조정위원회(2월 19일), 제40회 (긴급)임시이사회(3월 15일),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4월 4~5일-1차, 4월 11~12일-2차)를 거치며 수정 보완을 거쳐 예산안이 작성됐고, 이사회에서 예결위 회의결과(이사회 원안에 따른 수정안)를 총회에 서면결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제43·44회 이사회 화상회의(4월 22일)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4월 23일)를 통해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 세출 예산(안)이 최종 승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도 산적한 현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대한한의사협회의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회비 조기 납부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방대건 수석부회장과 임명직 중앙회 임원,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 및 이범용·박승찬 부의장, 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 등도 회비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비 부과내역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회비결제] - [온라인회비결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 납부내역의 경우 [회비결제] - [회비납부현황]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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