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되나?

기사입력 2017.06.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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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소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10m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한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와 의료기관 이용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은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인근 도로에서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돼 어린이나 환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97.6%,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는 98%, 어린이집은 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출입문 기준 10미터 안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담배연기가 창문으로 유입,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 법률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4항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와 환자는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자체는 정말 일부 지자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의 도로가 금연구역이 된다. 조속히 통과돼 모든 어린이와 환자가 간접흡연 걱정 없이 어린이집·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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