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불법 개설·운영한 간호사 면허취소

기사입력 2019.12.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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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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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한 간호사에 대한 간호사 면허 취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20일 공시송달했다.


    간호사 임 씨는 2008년 7월4일 경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고 2009년 1월7일 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7만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2011년 12월31일 경까지 합계 5748만9879원 상당을 노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했다.

    특히 2007년 9월3일 경부터 2009년 11월 18일 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한의사 이 씨를 고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임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해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면허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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