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의약 발전법’, 입법원 통과

기사입력 2019.1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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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약 활용한 대만 국민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화 지원 등 내용 담겨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3년만의 노력 결실 맺어

    2.jpg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이하 중의사공회)는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한국의 한의약육성법과 유사한 ‘중의약 발전법’이 통과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의사공회는 이번 중의약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만 중의약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더 나은 발전환경이 갖춰져 대만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양질의 삶을 향유하는데 대만 중의약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의사공회는 이번 중의약 발전법 제정이 있기까지 이미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경험이 있는 한국 한의계에서의 조언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한의학과 대만 중의학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중의약 발전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중의사공회에서는 지난 3년간 정부 및 입법원 관계자와의 설득 작업은 물론 각 의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중의사공회는 “중의약 발전법은 대만 첫 중의약계 전속의 근본 대법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중의약 발전법의 정착을 통해 대만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은 물론 중의약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의약 발전법 통과는 대만 본토 의료의 중대한 성취이자 전 국민의 건강복지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중의약 발전법은 23조로 구성돼 있으며, 입법 목적을 비롯해 주관기관 및 용어 정리, 중의약 발전의 보조 또는 권장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중의약의 전 국민 건강보호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중의의료자원의 접근성·의료자원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중서의 합작의 발전과 중의 특색의 의료자원 보호 및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밖에도 △중의약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중의약 약용작물의 재배 및 품질관리 규정 보완 △중의약 특색의 지식 및 전통기술의 보급·지도·보전 △국가 중의약 지식창고 설치 및 산업-정부-학계의 연구자원을 통합한 실증의약으로의 발전 도모 △중의약 연구 및 관리 성과 장려 △국제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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