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아닌데 쑥뜸 시술한 70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 2019.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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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한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의료행위를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 피해자 1명은 쑥뜸 시술로 인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A씨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들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이들 주거지에 환풍기 2대, 쑥뜸 제조기, 토치 등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유방암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찾은 한 유방암 환자는 쑥뜸 치료를 받으며 750만원을 지불했는데 치료를 받다가 8주 간 치료를 요하는 3, 4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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