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15.08.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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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이익 앞에 국민건강 볼모삼은 2심 결과에 유감 표명,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3심 간다

    법원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1일 한의협이 내놓은 논평에 따르면 약사법 상 한약제제는 한의사가 처방해야 전문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의 의약품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허가하고 이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하면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왜곡시켰다.

    이로 인해 학문적, 실질적 타당성에 기반 하여야 하는 약물의 영역 구분에 있어 제약자본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에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지난 2012년부터 주장해온 한의협은그 일환으로 해당 고시 무효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1심에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가 무효임을 판결해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비단 한의계만이 아니다. 국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 감사원 감사를 결의했으며 이에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정책이 엉터리였음을 확인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행정법원 2심에서는 해당 엉터리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는 것.

    따라서 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기업이 양약/한약을 구분해 품목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의 이익 앞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1조 4000억이상의 재원이 낭비되고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즉각 전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한약제제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한약제제의 세계적인 의약품으로의 발전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의 치열한 공방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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