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일반인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허용 있을 수 없어

기사입력 2015.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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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 철회 촉구, 식약처에 문제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일반인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강의하도록 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약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은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공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특성상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구입과 사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생애주기별, 의약품의 특성별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안전사용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동 입법예고안 제2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인력’ 대상으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藥師), 한약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슈퍼로 헌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약품에 대한 교육마저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내주려는 어이없는 행태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내용이 고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은 실제 교육현장을 이해조차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상이자 약사의 전문성마저 폄하하는 무지의 소치라는 것.

    이어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전문가들은 오히려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들로부터 교육받아야할 대상들이며 비전문가의 주입식 교육으로 양성된 강사로 이뤄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전형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에 머무른 교육의 질적 하락과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병폐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서울시약사회는 비전문가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도 조만간 김승희 식약처장과 만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은 식약처장이 관계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5년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으며 식약처 및 지자체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의약품 유형별, 사용계층별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성분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방법을 마련,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폐기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재개발, 교육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27일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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