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5.04.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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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않되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문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64조제1항제9호를 신설해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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