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부당한 규제 ‘강력 규탄’

기사입력 2015.03.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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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7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이재덕)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쳤다. 특히 2015년도 16개 시·도지부한의사회 정총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월28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한덕희) 제62회 정총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충남도회 회원들은 “우리 한의계는 전통적인 한의학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인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의학 육성법에 의해서도 한의사가 의료기기 활용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임에 분명하다”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의거 자행되어 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당한 사용금지에 대한 잘못된 규정을 개혁해야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의사협회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 △정부는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바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3월7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제63회 경북도회에서 이재덕 회장은 “회원들이 집행부에 관심을 가져 준다면 어떠한 전쟁터라도 용감히 나가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회 정총에 참석한 김필건 회장도 “인류문명은 도구의 개발과 활용과 함께 발달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문명의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반문명적인 행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의사이기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후대에 물려줘서는 결코 않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한 후 어느 집행부던 이 문제 만큼은 한 목소리로 반드시 해결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충남도회와 경북도회에서는 회장직선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충남도회의 경우 직선제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33명 중 찬성 17명 찬성,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경북도회는 회장직선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이 긴급의안으로 상정됐으며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36명 중 2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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