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 연장

기사입력 2015.08.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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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치매치료약 급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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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7일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 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돼 왔으며,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 형태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지속됐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메만틴 성분 등 중증 치매치료약의 계속 투여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즉 중증치매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 10점 미만이고, 치매 척도검사 CRD 3이며, 이 경우에는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거동불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요양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000여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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