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공공의료 풀어야 할 다음 과제는?

기사입력 2015.07.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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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 임용 제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인권위, ‘06년에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지적
      국민보건 향상에 책임·의무 있는 의료인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불평등 조항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위해 시급히 개정할 것’ 여러 차례 지적



    보건복지부가 17일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도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했던 하나의 커다란 규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는 한의사에 대한 차별조항이 남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국민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차별하고 있지 않지만, 유독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만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임용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한의사·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차별을 두고 있다.

    보건소장

    즉 의료법상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에 있어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의사와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보건법 목적에서도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종국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무와 책임에도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것은 불평등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제한에 대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들어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보건소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명’은 이미 2010년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과제로 선전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한의사·치과의사는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토록 추가해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보건소장 임용요건의 개선과 함께 인권위가 지적한 직업선택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에게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 2013년 김용익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하는 것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 개정령안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개정해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 한의사 및 치과의사 역시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현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에 보건소장의 임용시 양의사 우선조항은 차별임을 명시해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2009년과 2013년에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밖에 보건지소장 임용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전라남도 신안군 보건지소장을 공중보건한의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 의거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따라서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임용한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이러한 관련 법률과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보건지소장의 임용기준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된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건소장 임용 제한 역시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된다면 한의공공의료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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