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월부터 1.35% 인상

기사입력 2015.01.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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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6월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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