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된다

기사입력 2015.01.19 14:0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앞으로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가 가능했다.

    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약사·한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사·한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서 유족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들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월24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