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서영석 부회장, "객관적 진단위해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
의협 유용상 위원장, '근거 없는 한의학은 허위 의학’ 주장만 되풀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15일 KBS1-TV 박상범의 시사진단에서 한의계와 양의계 대표들이 나서 첫 토론을 가졌다.
그런데 양의계 대표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잘못 된 정보로 한의학 폄훼에만 열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한의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은 “의료법상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국민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줄 의무를 갖고 있으며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박하고자 나선 유용상 위원장은 “어떠한 학문의 분야에도 그 학문을 존재케 하는 기본 이론이 있고 그것을 생명체에 비유하면 영혼같은 것”이라며 “위험성이 있든 없든 간에 간단한 의료기기라도 거기에는 현대의학의 정체성 즉 영혼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서영석 부회장은 “대체로 양방의과대학에서 본과 3, 4학년때 영상진단 관련 과목을 4~5학점 정도 이수하는데 한의대도 비슷한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며 또 임상 각 과목, 임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울 때에도 영상자료들이 활용되고 있어 충분히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는 한방을 1%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유 위원장은 “한방을 의료로서 인정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방식의 범위로 엄격히 한정한 것으로 현재 그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한의계의 오류를 문제삼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방측이 80~85%는 현대의학을 배운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이제 남은 쥐꼬리만한 한방원리가 세계 인류가 만들어온 과학의학과 대등하게 유지될 이유가 없고 이것이야 말로 전근대 중국 한방원리를 우리것이라 주장하는 엉터리 국뽕의 대표사례”라고 비난했다.
의료기기를 이용해 안질환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데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안압 측정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계의 어떠한 견해도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혈압기 같은 것은 집안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판결이지 이것을 의학의 영혼까지 훼손시켜가면서 쓰라는 것은 아니다”고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
이에 대해 서 부회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 부회장은 이전 판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이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한 표에서 한의사만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화시켜 놨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2013년 헌재는 국민건강 위해성이 없고 한의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현대의료기기를 광범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전의 사법적 판단의 경향을 바꿔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환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유 위원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한의학적 기나 허 그런 것을 초음파로 진단한다고 해 놓고 환자한테 보약 잡수세요하고 수십만원씩 덤터기를 씌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엑스레이도 그러한지 되물었고 이에 유 위원장은 “그렇다. 애매한 한방적 진술을 포장하는데 쓰일 뿐이다”고 한의계를 폄훼했다.
서 부회장은 “진단과정은 인체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나뉘는데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찰 도구일 뿐 여기에 양의학이나 한의학이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정보를 해석하고 그래서 질병을 확정해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있어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수집과정에 있어 양의학적 영혼이다, 한의학적 영혼이다와 같은 주장은 말도 않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과학적 의료기기는 현대과학의 성과로 얻어진 것으로 의사들은 이를 활용할 뿐”이라며 한의사도 똑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사회자가 중국, 일본, 대만과 같이 한/양방이 협력할 수는 없는지를 묻자 유 위원장은 “일본이 근대화 시절에 의학 해부를 해 보니까 동양의학과 사실이 달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한의학을 없앴다. 그래서 경험적인 사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보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또 중국은 세 번이나 국가에서 한의학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다 모택동에 의해 다시 보호를 받았다 최근에 다시 한의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한의학을 폐지하자고 하는 한의학 비판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또다시 한의학을 폄훼하고 나섰다.
그러자 서 부회장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말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유 위원장이 “중국 학자들과 충분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서 부회장은 “일부 학자들 중에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라고 맞받아 쳤다.
이어 서 부회장은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 2009년 기준으로 WHO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50조원 규모인데 그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 밖에 안된다”며 “중국 중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한약도 우리처럼 탕약형태 뿐 아니라 주사나 알약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양약과 섞어 활용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상당히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글로벌 전통의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넘어섰는데 우리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정도만 높여줘도 20조 이상의 새로운 국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유 위원장은 “중국에서는 한약을 처방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천원짜리 한약을 가지고 50만원씩 받는다. 극명한 차이고 중국은 국가에서 아예 (한약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민 의료비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 허위 의학을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끝까지 주제와 상관 없이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 한의학과 한의계 폄훼에만 열을 올려 시청자들을 오히려 당혹케 만들었다.
많이 본 뉴스
- 1 정부,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홈택스 등 공공사이트에 적용
- 2 “경혈마취, 경혈 개념-통증 조절 기전의 유기적 연결”
- 3 ’25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1035만명 추가 납부
- 4 중동전쟁 여파 의료용품 수급 대란···정부와 긴밀 대처
- 5 ‘생맥산가감방’, 동맥경직도 유의 개선…“심혈관 신약화 가능성 시사”
- 6 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
- 7 “추나요법, X-ray와 만나다”
- 8 “지난해 케데헌 열풍, 올해는 K-MEX가 잇는다”
- 9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⑤
- 10 한의협 “8주 제한 대신 ‘범부처 협의체’로”…전면 재설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