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4건의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 핵심 규제 폐지 추진
헌재, “보건위생상 위해 없다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
서울행정법원, “한의사들의 안과 진료기기 사용,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은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당연히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랍 28일 정부가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153건의 규제 중 대표적인 규제 개선 대상 114건에 포함시켜 올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에 대한 희망을 걸게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폭넓은 해석을 가능토록 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해 상반기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한의사 회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안과진료를 위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헌재 판례는 앞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한 판단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됨에 충분했다. 그동안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질병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장착하게 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밝혀진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향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매우 의미있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생략))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면 양의사들과 동등한 의료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판결 이후 지난해 5월 14일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제기돼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한의의료행위 및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인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며“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직역의 이익에 우선하여 고려돼야 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기획실장도 “소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원하고 있으며, 과학이 발전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의진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시술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진료에 있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의진료에도 과학의 발전이라는 흐름 접목 필수
또한 지난 해 11월 김정록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이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제를 한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대)도 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권한을 비교한 수치가 ‘52:122’에 이를 정도로 한의사와 양의사간 별 이유없이 한의사들에게 너무도 많이 차별적 조항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 뒤인 2013년에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한의사 인식조사’에서 정부의 정책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한의사가 72.8%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역시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불만족과 불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한의약 의료 환경에 대한 바람과도 일치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8.2%(882명)로 집계됐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제한 문제, 규제 길로틴 대상
즉,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한의사들의 불만족으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국감 현장에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현대의료기기의 일정 범위에서 한의학 분야에서 사용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판례나 국민의 요구도를 분석해 얼마든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직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 10명 중 9명이 요구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외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행정 최고수반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로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즉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적합한 과제가 바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과제가 될 수 있다.
2015년, 의료인의 정당한 의료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하며, 그 규제 혁명의 첫 번째 과제가 반드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
헌재, “보건위생상 위해 없다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
서울행정법원, “한의사들의 안과 진료기기 사용,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은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당연히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랍 28일 정부가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153건의 규제 중 대표적인 규제 개선 대상 114건에 포함시켜 올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에 대한 희망을 걸게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폭넓은 해석을 가능토록 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해 상반기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한의사 회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안과진료를 위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헌재 판례는 앞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한 판단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됨에 충분했다. 그동안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질병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장착하게 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밝혀진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향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매우 의미있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생략))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면 양의사들과 동등한 의료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판결 이후 지난해 5월 14일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제기돼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한의의료행위 및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인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며“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직역의 이익에 우선하여 고려돼야 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기획실장도 “소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원하고 있으며, 과학이 발전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의진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시술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진료에 있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의진료에도 과학의 발전이라는 흐름 접목 필수
또한 지난 해 11월 김정록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이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제를 한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대)도 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권한을 비교한 수치가 ‘52:122’에 이를 정도로 한의사와 양의사간 별 이유없이 한의사들에게 너무도 많이 차별적 조항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 뒤인 2013년에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한의사 인식조사’에서 정부의 정책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한의사가 72.8%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역시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불만족과 불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한의약 의료 환경에 대한 바람과도 일치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8.2%(882명)로 집계됐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제한 문제, 규제 길로틴 대상
즉,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한의사들의 불만족으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국감 현장에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현대의료기기의 일정 범위에서 한의학 분야에서 사용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판례나 국민의 요구도를 분석해 얼마든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직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 10명 중 9명이 요구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외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행정 최고수반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로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즉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적합한 과제가 바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과제가 될 수 있다.
2015년, 의료인의 정당한 의료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하며, 그 규제 혁명의 첫 번째 과제가 반드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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