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판단과 국민여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

기사입력 2015.0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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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육 충분히 이수·국민건강 증진 위해 사용
    현 시대에 맞는 올바른 제도 개선이 한의약 육성의 기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 144건을 빠르게 개혁하는 ‘규제기요틴’ 항목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되어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일방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법률적인 면에서, 또한 국민 여론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신성장동력인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제정에도 가로막혔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사실 이미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과학적으로 응용한 한의의료행위의 폭넓은 허용이 예상됐다. 양의계 역시 한의약에 대한 정의가 과학기술 응용을 포함하면서 가져올 한의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우려했던 상황. 하지만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의 대법원 판례라는 굴레 속에 갇혀 오늘날까지도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을 내세우지만 법률적으로 신법인 한의약육성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정립된 한의의료행위 개념에 기초한 사법 및 행정적 판단은 육성법 제정 이후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특히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한의사와 양의사가 각각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을 강화하는 것이 앞서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의료법을 해석할 때 △국민건강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위해요소가 없으며 △한의대에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자격 부여가 타당하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향후 법규 해석과 입법 방향을 제시한 판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헌재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판결로 의료법 해석 방향 재정립

    시민단체 역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기획실장은 “헌재는 판시한 요건이 충족될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며 “정부 역시 현 시대에 맞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시민단체·국민여론조사에서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하라”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8.2%(882명)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2년에 1년 동안 한의사로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역시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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