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014.12.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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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해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은 ‘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며,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노인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09년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이는 ‘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해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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