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목적에 맞는 한약제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 있는 기존 56처방 새롭게 정비하고 품질 높여야
한약제제산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총액은 271억원.
같은해 대만의 건강보험 중약제제 급여 총액은 한화로 약 2,724억원이었고 일본은 한화 약 1조5,44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한약제제 총 생산액은 무려 한화 78조870억원에 달했다.
이를 한국 인구규모로 환산할 경우 중국은 2조8247억원, 일본 6,000억원, 대만 5,717억원으로 우리나라의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21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에서 (재)한국한바산업진흥원 주최로 한국 한약제제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약제제사업단 이화동 단장에 따르면 올해 9월24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이용실태 및 제형개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372명 중 81%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진료 시 선호 치료법으로 한약제제를 뽑은 비율은 5%에 불과했다(침·뜸 67%, 탕약 24% 등).
한약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병·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43.9%) △현재 보험약의 효과에 확신이 없어서(43.0%) △제약회사 한약제제의 품질에 신뢰가 없어서(30.3%) △선택하여 처방할 보험약이 다양하지 못해서(28.9%) △본인 부담금 상승으로 환자들이 싫어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한의사가 한약제제 제형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선호하는 제형은 과립제(25.9%), 연조엑스제(16.1%), 캡슐제(15.9%), 정제(15.0%) 순이었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개선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22.1%가 보험급여 제형 다양화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규격화·표준화 한약제제 제조(18.9%), 처방 수 확대(15.4%), 치료효과 검증(15.2%)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수요에 맞춰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한약 탕제와 약효가 동등한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을 개발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3년에는 △오적산(연조엑스제, 산제) △삼소음(연조엑스제, 산제) △평위산(연조엑스제, 산제) △보중익기탕(연조엑스제) △이진탕(정제) △반하사심탕(연조엑스제) △황련해독탕(정제) 등 7개 처방에 대한 연조엑스제 5개, 정제 2개, 산제 3개의 제형을 개발했다.
올해에도 △소청룡탕(정제, 산제) △갈근탕(연조엑스제, 정제, 산제) △인삼패독산(연조엑스제, 정제, 산제) △반하백출천마탕(연조엑스제) △가미소요산(연조엑스제, 산제) △청상견통탕(연조엑스제, 정제, 산제) △생맥산(정제) 등 7개 처방에 대한 연조엑스제 5개, 정제 5개, 산제 5개 제형의 개발을 완료했다.
이어 2015년에는 △구미강활탕 △형개연교탕 △내소산 △소시호탕 △불환금정기산 △삼출건비탕 △반하후박탕 △이중탕 등 8개 처방(연조엑스제 6, 정제 4, 산제5), 2016년에는 △향사평위산 △연교패독산 △갈근해기탕 △자음강화탕 △팔물탕 △조위승기탕 △삼황사심탕 △황금작약탕 등 8개 처방(연조엑스제 6, 정제 4, 산제 5)의 제형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최창혁 선임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현실적이지 못한 약가가 제품의 품질을 떨어트리고 이는 한약제제 사용률 감소로 이어져 제약회사의 생산액이 감소했으며 제약회사의 매출 감소는 품질 개선에 투자할 여지를 없애 품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약제제 쇠퇴의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연석 교수는 향후 한약제제 문제의 주요 논점은 품질향상과 비용상승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임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한풍제약 조형권 전무는 “회사는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약제제 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며 일본의 한약제제 보다 품질이 낮은 것은 가격이 1/4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양약 소화제가 300원인데 반해 한약제제는 2,000원(일본 기준)인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한약제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중요함에 따라 한약제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선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공식적인 임상사례집의 필요성과 향상된 수율을 어떻게 제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요구했다.
한약제제산업의 시장성에 대해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는 “국내 인구수준에서 적정한 한약제제 약품비가 6,000억원 정도라는 것은 한약제제 시장을 6000억원 이상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약제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고 제도를 조금만 바꿔도 사용률은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치료목적에 맞게 제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수를 확대하고 품질 기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들이 대한한의사협회와 원활히 소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의협 박주희 약무이사는 “한약제제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약제제의 사용률을 높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정제, 연조엑스제, 산제 등 다양한 제형도 한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 회원 홍보와 교육은 물론 각 대학과 연계해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일을 해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답답하다”며 “보험급여 대상 품목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타직능과의 문제를 고려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우선은 기존에 있는 56처방을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약제제 사용 확대는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약가 현실화 및 품질 향상과 함께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15,000원) 및 조제료 문제와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동의한의대 홍상훈 교수는 “360개 단미제를 모두 공급해 한의사가 자유자제로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한약제제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품목을 늘리기 어렵다면 우선 현 건보적용 한약제제 56종 처방 중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신흥묵 원장은 “원외탕전실에서 효능의 동등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소비자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진흥원 내에 GMP 인증을 받은 한방제약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제개발 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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