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이후 이상징후도 의료사고 범위에 포함

기사입력 2015.06.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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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해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경우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문상의 ‘분만과정에서’의 표현은 진통부터 태아나 태반이 모체 밖으로 나오는 만출(娩出)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만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돼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법위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징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폐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한편 폐업으로 인해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해당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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