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격 등 확인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기사입력 2014.12.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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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내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우선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내 시간약속 등 단순예약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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