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사입력 2014.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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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담배가격 인상으로 기금 7683억원 증가 예상
    금연사업 예산 확대 집행하면 보건의료지출 감소 효과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현실을 진단하고 효율적 방안 모색에 나섰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지난 15여 년간 기금 운용과 관련한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금 사용 집행원칙 등의 미비로 인해 금연사업이나 흡연자 건강을 위한 사업 등 주요 재원과 관련된 사업보다는 다른 정책 사업이나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왔기 때문.

    특히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기금의 95% 가량이 건보 재정지원에 사용됐으며, 이후 매년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0%가 넘는 규모가 건보 재정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금연정책과 상관없는 정책사업인 질병관리에 24.8%, 보건의료 산업육성 R&D 부문에 12.3%가 사용된 반면, 본래 사용 목적인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이나 전반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6.9%에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내년 1월부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이로 인해 증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7683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미비해, 세금인상의 효과성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의 미래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외국 동향과 제도 고찰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그 결과 김 연구위원는 △법 제도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기금사용범위 규정의 불명확성 개선과 관련 법 또는 규정상에 핵심사업 예산비중 명문화 △사업적으로는 보건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예산 투자 확대와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수행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건강증진기금 컨트롤타워 확립 및 관리운영 거버넌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금연사업에 꾸준히 집행됐을 때 흡연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김원년 교수는 “다양한 추정방정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건강증진기금 내 금연사업예산은 흡연율과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기금과 경상사업비는 보건의료지출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사업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시 확대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처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금연사업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비용 대비 높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한의 금연침 등 한의학적 금연사업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시술사업을 통해 흡연청소년의 72.5%가 금연에 성공하거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세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한의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사업의 확대 시행 반영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관의 금연 관련 변증기술료의 급여 제한 등의 개선 및 금연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약제제 급여화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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