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화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간 달라진게 없다

기사입력 2014.1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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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적 의미 넘어 한의약 육성 실효성 담보할 세부적 내용 담아야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 토론회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의 성적은 초라했다. 실효성을 담보할 각론을 마련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제정 취지가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0년이나 지났지만 한의계가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강연석 교수는 다양한 평가 결과들을 제시했다.

    지난해 이목희, 최동익 국회의원이 발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에 대한 정책평가자료집’에 따르면 한의약육성법 시행 후 한방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커졌을지 모르나 한방산업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한의약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결론이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2013년에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한의사 인식조사에서는 정부 당국에서 시행중인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한의사가 72.8%, 한의약 분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83.6%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주요 정책에서 한의약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한의사는 67.3%, 한의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81.4%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인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한의사들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로 여전히 한정 해석하는 사법 및 행정정책으로 인해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한의약이 희망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강연석 교수는 한의사와 한약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양의약 중심의 의료체계가 이어져 오면서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특정 직역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 조차 집행단계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고시 또는 시행규칙 등에서 소외시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권한에 대한 조항이 52 : 122라는 수치가 잘 말해준다.

    따라서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에 국가기구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직군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한방의료행위의 현대적 재해석 항목에 대한 새로운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각종 규정에서 ‘생약’에 대한 항목 삭제 및 한약제제와 관련한 법령 재정비를 통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한의약 인력 양성과 한양방 간 협진을 장려하는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이사는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별반 달라진게 없는 이유를 한의약 육성에 관한 논의를 직능간 갈등으로 치부한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향후 사법 및 행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구기훈 팀장과 정희 팀장은 무엇보다 정부주도의 한의약 관련 R&D 투자 확대와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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