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위임입법 일탈”

기사입력 2014.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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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견해를 내놓은 바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의원은 “지난 7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대한변협에 자문한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내놓은 견해는 크게 두 가지지만, 두 가지 모두 의료법인이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다.

    1안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견해로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료법인이 일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나 영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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