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한의물리요법 관련 자보수가 개정안 고시 막았다

기사입력 2014.09.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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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8일 행정예고됐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중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의물리요법 관련 내용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보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당시 개정안 내용에는 한의물리요법을 분류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경피전기자극치료(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일부 한의물리요법에 대해 양방 수가를 준용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한의물리요법의 수가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상대가치를 차용해서 책정한 것은 심평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뭇매를 맞아 왔다.
    또한 재료대를 고작 150원 가량으로 산정하는 등 약침 재료대 및 첩약 관련 제한 조항 등이 함께 예고되었으나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의 지속적이고 강경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 적용하지 않고 향후 합리적인 수가 산출 적용 등 제반 상황에 대한 검토·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경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역시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추나요법 재분류 및 수가적용 건의서’를 제출하고, 관련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신병철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행정고시(안)이 한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학회인 추나의학회에서 추나요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추나의 경우에는 전체 한의사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가현실화에 초점을 맞춰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특히 추나요법은 ‘진찰→치료→환자상태의 체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기술도 다양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가로 묶이는 것은 학문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한의협과 관련 학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한의시술 및 처치료 중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개정안은 추후 검토 반영키 위해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의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도 행정예고안과 달리 현행유지로 고시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반영된 사항은 ‘한방 생약제제’를 ‘한방관련 의약품’으로 용어 변경하면서, 복합엑스제, 한방파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사후처치가 신설된 점 등이다.

    다만,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인정범위’ 중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삭제되었으나, 심평원 측은 고시개정과 관계없이 기존의 인정범위대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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