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현황은?

기사입력 2017.04.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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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공의료기관 대비 약 1.9%, 전체 병상수 대비 약 0.26%
    한의약,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의과 미설치로 국가정책서 차별받아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선택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대한예방한의학회는 용산역 4층 ITX6 회의실에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한은경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한의진료과를 설치하지 않아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이사에 따르면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전체 공공의료기관 대비 약 1.9%, 전체 병상수 대비 약 0.26%에 불과하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13개)에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41개, 병상수 10,043개) 중 한의과가 설치된 병원은 5개에 불과하며 한의과 배정 병상은 전무하다.

    공공보건의료의 핵심기관인 국공립대학병원에 한의과가 배제됨으로써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한 인력 및 재정 확보와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암 치료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대한적십자병원 등에도 한의진료과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일산병원의 경우 한의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한의진료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센터, 질병감시시스템, 만성질환센터, 응급의료 영역 부분에서의 한의과 미설치는 공공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한받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의 한의과 미설치가 결국 국가정책에서의 한의약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

    공공의료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보건소장 임용에서도 한의사는 차별을 받고 있다.
    전국 255개 보건소 중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40%에 달하고 있지만 한의사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보건소장에 의사만 임용이 가능하고 의사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한 이사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향으로 △국립한방의료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국·공립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부 설치 △심뇌혈관질환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의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행과 연구를 위한 근거 확보 △지역보건법시행령의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한의사 차별 개선 △지역보건법시행규칙 별표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한의사 기준인력 준수 △지방자치단체와 한의사회가 진행한 한의약 치료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의 제도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 이사는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서의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한의약의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이날 학술대회에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계획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한 조재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중점 추진될 한의약 치매관리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93.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매 예방 실천 및 태도의 개선, 우울 감소에서도 강점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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