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국민 요구 커진다

기사입력 2015.06.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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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금융당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 약침‧추나 등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의계 및 관련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초 열린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국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국민 요구에 따라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약침·추나요법 등과 같은 비급여 한의 치료 항목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받아 요율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9년 10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한의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동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의 명시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이후 상품 기본 설계에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는 개정 전 계약자만 한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실손보험에서 한의비급여 보장성 강화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의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또한 권익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단지 비급여로 분류되었다는 사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양방과 동일하게 한의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2146만명(중복가입자 포함)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낮은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 한의진료가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되고 있지 않는 현실은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한의의료기관 선택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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