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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18만명분 인체자원 다음달 1일부터 공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수집·기탁을 통해 확보한 연구용 뇌 영상정보 등 약 18만명분의 인체자원을 6월 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 31일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에는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등으로 수집한 약 7000명분의 인체유래물(DNA)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등 약 17만4000명분의 추가 임상·역학정보가 포함된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인체자원은 1013명분의 혈청, 혈장과 임상·역학정보,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이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뇌 영상 정보, 라이프로그 정보, 지난해에 이어 추가된 556명분의 유전체정보이다. ‘라이프로그’는 전자기기를 몸에 부착해 수면시간, 활동량 등 개인의 일상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 따라 추가 공개하는 인체자원은 도시기반코호트 기반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약 17만 3000명분의 수술력, 약물력 등 551개 임상·역학정보 항목으로 총 1738개 변수로 공개 대상 임상·역학정보 범위가 확대됐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 자원화사업으로 수집하는 인체자원은 매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공개 시점에 맞춰 해당 연도 인체자원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인체자원은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인체유래물 기증에 동의한 4390명의 DNA, 혈청 및 혈장이다. 공개된 인체자원의 코드북 등 상세정보는 질병관리청 중앙은행 홈페이지(http://nih.go.kr/biobank) 내 인체자원분양데스크를 통해 검색 및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중앙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 박현영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수요가 높은 질환자와 일반인 인체자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창녕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창녕군(군수 한정우)이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은 다각적으로 난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 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여성이며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대상자 1인당 160만원 한도 내에 지정 한의원에서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3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 기간에는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한정우 군수는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들에게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가능케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난임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군민은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를 지참해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전화상담(055-530-6275)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도입된다실손보험의 보장 합리화를 위해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하는 등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손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급여 부분(주계약) 보장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습관성 유산 등 불임 관련 질환이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되는 만큼 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임신 중 보험 가입시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질환의 보장도 확대된다. 또 여드름 등 피부질환 중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화해 비급여의 과잉의료 방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비급여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게 되며, 의료이용량이 많은 경우 기준 보험료 대비 최대 4배(할증률 300%)가 오르게 된다. 또한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도 일부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치료효과를 확인하면서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 10회 실시마다 병적 완화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최대 연간 50회) 보장되며, 비타민·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에는 약사법령에 의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잉 의료이용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 비율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 비율의 경우 급여는 현행 10%(선택형)·20%(표준형)에서 20%로, 또 비급여는 현행 20%(주계약)·30%(특약)에서 30%로 자기부담 비율이 상향된다. 또한 자기부담 비율 상향 등으로 향후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줄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실손과 비교해 10∼7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지인할인 등 의료비할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중 분쟁이 잦은 항목 약관 명확화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유발요인 제거 등 민원·분쟁 예방 등을 위한 약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시 세부내역 안내 강화 △개인-단체실손보험 연계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청약철회권·약관 교부방법·위법계약해지권 및 환급금·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의 부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들이 새롭게 반영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7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7월1일부터이며, 단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상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이후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
척추관협착증 치료 위한 뇌척수액 내 산화스트레스 변화 규명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척추질환인 ‘척추관협착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노화로 인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인 알려진 만큼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는 143만3778명에 달해 전체 환자의 80%를 넘어선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에 위치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중추신경을 압박해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주로 허리 통증과 다리의 당김·저림, 걸을 때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퇴행성 변화에 따른 만성 질환으로 기능적 소실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고 재발 위험도 크다. 다만, 척추관협착증은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초기에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 병세가 악화돼서야 증상이 나타나가 많다. 따라서 질환의 발생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적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현성·홍진영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표준화된 척추관협착증 동물모델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척추관협착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위해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연구 논문들은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 (IF=2.74)’ 5월호, SCI(E)급 국제학술지 ‘Diagnostics (IF=3.110)’ 4월호에 각각 게재됐다. 먼저 Plos One에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팀은 척추관에 이식하는 실리콘의 경도에 따라 척추관협착증의 중증도를 조절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동물모델을 개발했다. 기존 동물모델 연구에서는 실리콘 경도 차이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실리콘을 이식하더라도 중증도가 균일하지 않아 결과 비교가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경도의 생체 실리콘을 실험쥐의 척추관에 이식해 척추관협착증을 유도한 후 경도에 따른 변화를 평가했다. 척추와 중추신경 사이에 경도 70, 80, 90kPa의 실리콘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유도했다. 그 결과, 경도가 단단해질수록 실리콘의 압력이 강해져 신경 압박과 염증 반응이 증가했고 운동 기능이 저하됐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실리콘의 경도를 조절해 신경 손상의 정도와 중증도를 제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추관협착증 동물모델을 확립했다. 김현성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척추관협착증 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동물모델의 개발 방법을 마련했다”며 “생체 실리콘의 경도 조절을 통해 신경 손상의 부위와 정도, 크기 등을 다양하게 유도하면서 일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동물모델을 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diagnostics에 게재된 논문에서 척추관절연구소 연구팀은 새롭게 개발한 동물모델로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를 분석해 척추관협착증과 산화스트레스의 연관성도 밝혀냈다. 해당 연구는 척추관협착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법 개발을 위해 새로운 지표를 탐색한 실험 연구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보호 및 유지하는 체액으로 중추신경계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산화스트레스’는 세포의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증가해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말한다. 노화로 인한 산화스트레스 환경은 퇴행의 진행을 통해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다. 체내의 항산화 시스템은 과도하게 형성된 활성산소종을 제거해 항상성을 회복시킨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항산화 시스템의 기능이 감소하면 단백질과 DNA 등에 산화적 손상이 축적되고 산화스트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척추관협착증 동물모델에서 획득한 뇌척수액에서 세포의 산화스트레스 증가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산화적 인자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스트레스 변화는 염증 반응, 통증 유발, 기능 장애와 깊은 관련성을 가져 척추관협착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 개발에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진영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척추관협착증 동물의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가 발생함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척추관협착증 정복을 위해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표준화된 연구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산업진흥원, 脫 플라스틱 실천운동 ‘고고챌린지’ 참여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은 28일부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올해 1월 시작한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탈(脫) 플라스틱 실천 운동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1개 행동과 해야 하는 1개 행동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약속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권순만 원장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 사용은 늘리는 등 생활 속 탈(脫) 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진흥원 유튜브에 게시했다. 진흥원에서는 이번 챌린지 참여 외에도 2015년부터 전 직원에게 텀블러를 지급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원 1층에 ‘제로웨이스트 카페’ 오픈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제로존’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에도 텀블러 및 머그컵 사용을 권장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순만 원장은 “고고챌린지와 같은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늘리며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흥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다음 주자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을 지목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 보험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보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 마련과 관련해 복지부는 ’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 증빙 시 1개월 체류요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사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분산이 필요한 경우 하한 보험료(월 19,140원, ’21년 기준) 이상인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용허가 외국인(E-9)에 입국 후 즉시 가입을 적용하며, 외국인에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한다. 기타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제공 요청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 △전자고지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 건강보험-국민연금간 서식을 통일하여 자격 취득ㆍ상실 취소 시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 외국인 영주권자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보건진료소'도 진료비 감면토록 근거 마련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우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이와 달리 '보건진료소'는 의료인을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뜻한다. 그러나 보건소와 달리,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 감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건보공단, ‘건이강이 Scale-Up’ 성장지원금 전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건이강이 Scale-Up’에 선발된 6개 기업에 성장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이강이 Scale-Up’ 사업은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돌봄·요양서비스, IT 등 보건·복지 분야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투자 연계 등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총 6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번에 선발된 기업은 △메디엔비테크 △블루레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제3의청춘 △파이브센스 △티에이비 이다. 이들은 강원·서울·경기·대전 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 영유아 발달 체크업 어플리케이션 및 전문가 원스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음파진동·양칫물 흡입 칫솔 및 심혈관 의료기기 등의 고령친화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선정된 6개 기업에는 총 3000만원(기관당 500만원)의 성장지원금과 기업별 혁신성과에 따라 최종 우수 기업 2개에 1억원(기관당 5000만원)을 지급하며, 16주간 기업별 1:1 진단을 통해 기업가치 고도화 컨설팅, 자기설계 전문분야 멘토링, IR(Investment Relations) 멘토링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최대 30인의 투자자와 전문 평가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연계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후속 투자유치 및 홍보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선발된 기업이 ‘건이강이 Scale-Up’ 사업을 통해 한층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동반성장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강원 규제자유특구,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현장 간담회’ 개최강원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현장 간담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H타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도 실증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사업 참여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의 성과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김명중 강원경제부지사 외에도 특구사업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비대면 혈압관리 서비스기업 ‘유비플러스’와 건강관리 생체신호 원격 모니터링업체 ‘메쥬’ 등 헬스케어기업은 실증사업의 성과와 사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대면진료가 줄어 국가재정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도 의료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익을 증진을 위해 조성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스마트 의료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사업과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포터블 엑스선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헌재, 환자 사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합헌"헌법재판소가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이 지체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정신과 의사는 "해당 조항이 보건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사망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 과정에 내재된 정보 비대칭은 물론 이미 환자가 사망한 상태라 그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곤란하다"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다가 당사자 합의나 조정결정 수용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조정절차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