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사입력 2021.05.28 16:5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외 출국자 보험료 면제 체류 기간, 3개월→1개월

    보험.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 보험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보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 마련과 관련해 복지부는 ’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 증빙 시 1개월 체류요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사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분산이 필요한 경우 하한 보험료(월 19,140원, ’21년 기준) 이상인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용허가 외국인(E-9)에 입국 후 즉시 가입을 적용하며, 외국인에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한다.


    기타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제공 요청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 △전자고지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 건강보험-국민연금간 서식을 통일하여 자격 취득ㆍ상실 취소 시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 외국인 영주권자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