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박무-2.1℃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1.4℃
  • 구름많음파주-4.0℃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1.9℃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5℃
  • 박무서울0.9℃
  • 박무인천2.7℃
  • 맑음원주0.8℃
  • 맑음울릉도6.6℃
  • 박무수원1.0℃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8.7℃
  • 박무청주0.3℃
  • 박무대전2.3℃
  • 맑음추풍령1.6℃
  • 연무안동0.9℃
  • 맑음상주1.7℃
  • 구름많음포항4.8℃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3.9℃
  • 박무전주3.6℃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5.1℃
  • 박무광주1.6℃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7.4℃
  • 구름많음목포1.7℃
  • 맑음여수4.4℃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2.7℃
  • 맑음-3.1℃
  • 맑음제주8.2℃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0.3℃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1.7℃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9℃
  • 흐림부여-2.5℃
  • 맑음금산-1.8℃
  • 흐림-1.8℃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9℃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3.7℃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4.3℃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3.7℃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보건진료소'도 진료비 감면토록 근거 마련

'보건진료소'도 진료비 감면토록 근거 마련

송옥주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JPG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우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이와 달리 '보건진료소'는 의료인을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뜻한다.


그러나 보건소와 달리,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 감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