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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산약초연구회, ‘제5회 약초교실’ 성료[한의신문] 사단법인 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가 지난달 29일 ‘제5회 건강약초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4월3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연구회 강의실에서 열린 이론 교육 및 약재 감별 실습을 비롯해 실생활에 유용한 약초 활용 모기 기피제 만들기, 약초원 현장 실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매회 진행된 모든 강의는 연구회 부설 산약초연구소장인 박종철 국립순천대학교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이번 약초교실의 김용빈 회장은 “10회 동안 실생활에 유용한 약초 정보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주변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또한 10주 전 과정에 참여한 유정식 교육생은 “세세하고 깊이 있는 강의 덕분에 큰 도움이 됐고, 약초를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감별 수업 후 나누어 준 약재 샘플은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귀한 교보재였으며, 향후 연구회에서 진행되는 후속 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창무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유익하고 알찬 산약초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에서는 한약재와 관련된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는 등 한약재 자원의 보다 활발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한의사, ‘코어팀(Core Team)’ 편입이 일차의료 미래 좌우”▲(왼쪽부터) 김용진·오명균·이원구 회장 [한의신문] 정부가 일차의료 혁신·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가 일차의료 역할 정립과 보험·행정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는 지난달 30일 대전대대전한방병원에서 ‘전국 보험업무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 정부 의료혁신 정책과 진료기록부 관리, 의료인 행정처분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변화하는 의료·보험 제도와 정부 의료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의계 보험정책의 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만에 열린 이번 세미나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와 함께 개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최근 의료계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한의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명균 회장은 “최근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조사와 점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부장과 보험이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 보험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변화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협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부 보험 담당 임원진,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현황과 한의약의 미래(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최근 조사 사례와 진료기록부 작성 요령(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의료법과 행정처분(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제5차 종합계획 핵심은 ‘일차의료·AI·글로벌화’ 이은경 본부장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의 핵심 방향으로 △일차의료 기반 한의약 접근성 강화 △AI·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최우선 과제로 ‘한의약 일차의료 기능 확대’를 제시하며 △한의약 건강·돌봄 기능 강화 △공공의료 연계 확대 △기후보건·재난 대응체계 구축 △한·의 통합의료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에서 한의약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에선 △한의약 임상데이터 표준화 △AI 인프라 구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제조·서비스·콘텐츠 산업 다변화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한약 안전사용 체계 구축 △임상표준 실용화 확대 △일차·공공·필수의료 중심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한 이 본부장은 “향후 5년은 한의약이 돌봄과 일차의료, AI·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산업시장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주변화 막으려면 전달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김동수 교수는 전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방향성이 현 정부 의료혁신위원회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의계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필수의료 중심 지원 강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중심 병원 기능 재편 △일차의료 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포괄 2차종합병원’ 체계를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 지목하며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은 지역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는 구조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의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일차의료 혁신체계 안으로 편입되지 못한다면 한의약은 지역의료전달체계에서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의료는 특정 의료기관이 아닌 기능의 문제”라며 △최초접촉성·포괄성·조정성·지속성 기반의 방문진료 수행 △지역사회 자원 연계 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향후 ‘팀 기반 일차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가 핵심(Core) 팀의 구성원 여부가 한의약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한의사가 일차의료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노쇠·근감소증·완화의료 등 지역 중심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 정립과 다직종 협력 매뉴얼·교육체계를 통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진료기록부, 시술 부위 임상 소견 등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박용연 보험이사는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방문확인·현지조사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진료기록부의 충실한 작성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조사 사례로는 △변증기술료 산정을 위한 변증기록 적정성 △비급여 진료 시 진찰료 청구 △자동차보험 첩약처방 관리 등이 집중 확인되고 있다. 특히 변증기술료와 자동차보험 첩약의 경우 변증 기록과 처방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획일적인 기록·처방이 반복될 경우 수가 불인정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 원칙으로 △진료 당일 신속한 기록 △환자 진술과 의료인 판단을 구분한 객관적 기록 △시술 부위와 치료 경과를 포함한 상세한 기록 △수정 시 원본 보존 및 사유 병기 △전자서명을 포함한 적법한 서명 절차를 제시한 데 이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건강보험 분야의 자락관법과 자동차보험 분야의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이 예고된 만큼 시술 부위와 임상소견, 변증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시간 지났다고 안심 금물”…강화된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이원구 회장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기준, 현지조사 대응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강화된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에선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가장 빈번한 면허취소 사례로 음주운전을 꼽으며 “한 번의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을 넘어 의료인 면허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 청구 오류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지조사에서는 정확한 진료기록과 소명이 중요하며 부당청구 비율과 확인서 작성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을 내세운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광고 위반 시 의료기관 전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지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확보된 상태인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 ‘의료법’과 행정처분 기준을 숙지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향후 한의계가 의료개혁과 일차의료 혁신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영상판독 기술 발전에 맞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근거 마련 △재난·방문진료·통합돌봄 분야 성과의 체계적 수집·홍보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 축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주치의·통합돌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재택의료 표준모델 개발 △요양병원·지역거점병원 연계 교육체계 구축 △임종돌봄·완화의료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대만은 어떻게 협진이 가능한가…한국 의료의 과제와 한계강서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경기도한의사회 국제부회장) 최근 몇 년간 경기도한의사회는 대만 신죽시중의사공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교류협력 MOU 체결 이후 양국은 학술교류와 의료정책 공유, 의료기관 참관, 국제행사 협력 등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 제96회 대만 국의절 행사와 한국·대만 학술교류회에 참석하며 다시금 느낀 것은 대만이 단순히 전통의학을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 ‘현대의료 체계 안에서 중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 “환자 중심 협진”…대만이 보여준 중의·서의 공존 모델 대만의 의료 현장을 접할 때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중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한의학과 의학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 속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환자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두 체계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약대학 부속병원 참관 과정은 많은 생각을 남겼다. 병원 내에는 중의치료실과 중의 전문 외래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고, 환자들은 필요에 따라 중의와 서의를 선택하거나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의료진 또한 이를 특별한 ‘직역 충돌’로 인식하지 않았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중의약 활용이었다. 대만은 팬데믹 시기 중의약을 단순 보조요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속에서 적극 활용했다. 중의약 신약인 ‘청관1’, ‘청관2’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했고, 감염 예방과 후유증 관리에도 중의약을 폭넓게 적용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중의약 이용률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의학을 보호했기 때문이 아니다. 국가가 중의약을 보건의료 자산으로 인정하고, 연구·임상·산업화·보험체계와 연결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대만은 중의약을 문화로만 다루지 않았다. 의료이자 산업이며 공공보건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만의 제약회사 ‘코다(Ko Da Pharmaceutical, 科達製藥)’를 방문했을 당시 관계자로부터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제약회사와 협업해 대만의 중약제제를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의 한약제제를 대만으로 수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이는 단순한 상품 교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양국 전통의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 ‘중의재택의료’의 진화…대만은 어떻게 돌봄체계를 만들었나 대만은 의료뿐 아니라 제도 설계에서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경기도한의사회와 신죽시중의사공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교류회에서는 대만의 중의재택의료 모델과 장기요양 3.0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대만에서는 중의사가 재택에 방문해 침 치료와 한약 처방, 건강관리 지도, 식이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 재택의료팀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구조가 이미 정착돼 있었다. 특히 환자 신청부터 초기 평가, 방문진료, 사례관리까지 단계별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단순 방문진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중의약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재택의료와 지역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직역 갈등과 제도적 장벽 속에서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한의사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무엇을 제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의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환자 중심의 협력 모델 대신 직역 중심의 대립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가. 물론 대만의 시스템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의료 환경도 다르고 역사적 배경도 다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대만은 전통의학을 현대의료 안에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실제 정책과 산업, 공공보건 체계 안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도 한의학을 단순한 보완 영역이 아니라 미래 의료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감염병 위기와 돌봄 공백이라는 현실 앞에서 단일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대만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
한약제제 청혈단, 허혈성 뇌손상 줄이고 혈류 개선에 도움[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문상관·권승원·이한결 교수팀(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조익현 교수·권태우 연구원)은 한약제제 ‘청혈단’의 혈류 개선 및 신경혈관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IF: 4.8)’에 ‘Chunghyul-dan, a multi-botanical ethanol extract, improves collateral perfusion and neurovascular stability in permanent focal cerebral ischemia’라는 제하로 발표됐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으로,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혈류 회복이 중요하다. 막힌 혈관을 대신해 혈액을 공급하는 측부순환은 뇌 손상 범위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항염증, 항산화 및 혈관 보호 효과가 보고된 한약제제 ‘청혈단’을 활용해 허혈성 뇌졸중 동물모델에서 뇌경색 범위와 뇌혈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청혈단 투여군은 용량에 따라 대조군 대비 뇌경색 부피가 최대 3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졸중 초기 단계에서는 전대뇌동맥 영역의 측부 혈류량이 증가했으며, 염증 반응 억제와 혈관 안정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청혈단이 혈류 개선과 측부순환 촉진 등 다양한 기전으로 허혈성 뇌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측부순환 조절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뇌졸중 치료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문상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청혈단의 측부순환 개선 효과를 최초로 보고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후속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효과와 실제 환자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뇌졸중 환자를 위한 중개 및 임상연구의 기반 자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권승원·이한결 교수는 청혈단의 허혈성 뇌졸중 재발 억제 효과를 규명, SCI급 국제학술지 ‘메디슨’에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선 허혈성 뇌졸중 재발률은 4.45%(202명 중 9명)로, 재발은 모두 1회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군의 뇌졸중 재발은 소혈관폐색에서 1.12%(1명), 심인성색전에서 5%(1명), 대동맥죽상경화 5.48%(4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청혈단 복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
한평원, 2026학년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서형식·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31일 삼경교육센터에서 ‘2026학년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를 개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와 평가기준, 자체평가 준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서형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대학이 자체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한의학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한의사를 양성하는 데 평가인증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가인증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한의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각 대학이 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 재학생, 수험생 및 학부모 등 한의학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평가인증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현민 평가인증단장은 ‘평가인증 주안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 단장은 “평가인증이 단순한 대학 평가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질 관리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가인증 절차 및 윤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평가인증 준비 단계부터 자체평가, 서면평가, 방문평가, 인증 판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윤 단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과 대학 모두가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KAS2022 평가인증 기준의 이해(1)’를 통해 한의과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 지원체계, 교육성과 관리 등의 주요 평가영역에 대해 설명을 통해 각 기준이 실제 대학 운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과 평가인증 준비 시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KAS2022 평가인증 기준의 이해(2)’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조성훈 평가인증단 부단장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프로그램 등 주요 평가영역별 기준을 설명했다. 학생 상담 및 지원 분야에서는 △학생 상담 관련 비밀 보장 △성적 부진 학생의 학업 상황 모니터링 △사명 및 교육과정 설정 과정에서 학생대표의 참여 보장 △학생자치활동 장려 등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들이 제시됐다. 교수활동 및 교수개발 분야에서는 교육·연구·봉사활동 간 균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체계 마련,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수업적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등의 기준이 소개됐다. 교육자원 중 시설 분야에서는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설치 △학생 복지 및 편의시설 관리 △안전한 학습 및 근무환경 보장 △임상실습 시설 확보 △전자교육매체 지원 등 교육과 연구, 임상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
“서울 강서구, 한의약 대표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한의신문] 서울 강서구한의사회(회장 안영성)는 지난달 30일 마곡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2026년도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 200여 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안영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원활히 회무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오늘 하루는 회원은 물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회원들이 보다 친밀하게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강서구는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위치해 있는 등 한의약을 대표하는 중심지로서의 보다 명확한 자리매김을 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이에 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허준축제를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의약 축제로서 발돋움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립한방병원 유치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는 진성준 국회의원,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위지훈 부회장 등 내외빈들도 참여해 강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현장에서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강서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의 날 행사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놀이 등 회원 가족의 아이들을 위한 행사는 물론 △두더지 게임 △탁구공 넣기 △물병 세우기 △할리갈리 △골프공 넣기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한 한 회원은 “지난해에도 회원의 날에 참여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회원들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회원은 “회원의 날 행사가 있으면 저보다도 가족들이 꼭 참여하겠다고 말해 매년 참석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회원의 날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
전자담배 급증에 금연정책 빨간불…젊은층·여성 사용률 크게 늘어[한의신문] 전체 담배 소비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과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두드러져 기존 금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관련 건강행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5년 현재흡연율(궐련)은 17.9%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6.3%,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4.5%로 각각 0.3%p, 0.5%p 증가했다. 무엇보다 전자담배 사용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90.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담배 소비 행태가 일반담배 중심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연 시도율은 40.6%로 전년보다 2.0%p 감소해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또 ’25년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1%로 조사됐다. 담배제품 사용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만 사용하는 비율은 62.1%, 궐련형 전자담배는 9.9%, 액상형 전자담배는 6.7%였으며, 두 종류 이상의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다중담배사용자는 21.3%로 나타났다. 다중담배사용은 젊은 연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8.8%, 30대 7.5%, 40대 6.1%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여러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전자담배 사용 증가세는 젊은층에서 더욱 뚜렷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대에서 2019년 4.3%에서 2025년 8.8%로 104.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30대가 4.2%에서 7.2%로 71.4%, 20대는 5.0%에서 7.9%로 58.0% 증가했다.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도 눈에 띄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여성의 경우 2019년 0.5%에서 2025년 1.4%로 180.0% 증가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도 같은 기간 0.5%에서 1.2%로 140.0% 늘었다. 이는 남성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 사용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담배는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았으나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20~30대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전자담배 사용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충북(24.7%), 강원·충남(23.8%), 경북(23.3%)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17.3%), 서울·전북(19.7%), 부산(20.2%) 순으로 낮았다. 제품 유형별로는 일반담배 사용률이 충남·충북·강원에서 높았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경기·세종·대전·울산, 액상형 전자담배는 울산·서울·충남·경기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 단위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일반담배 사용률은 강원 정선군과 경기 포천시, 충남 청양군에서 높았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와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구 순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경기 포천시와 울산 중구, 부산 기장군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담배제품 사용자의 5명 중 1명 이상이 다중담배사용자로 확인됐다. 다중담배사용자는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건강 위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학교육개선위원회’ 개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달 30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제1회 한의학교육개선위원회(이하 교육개선위)’를 개최, 현재 한의학교육에 대한 현황을 되짚어보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곽도원 교육개선위원장(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한의교육학 박사)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에서는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협회와 학회가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업을 이어가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한의계 역시 협회와 학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교육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서형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한의학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한상윤 한의학교육학회장도 “한의학교육학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의과대학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곽도원 위원장이 ‘마취학’을 주제로 한의과대학의 교육방향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곽 위원장은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미 마취학이 약리학, 침구의학, 소아과학, 재활의학, 피부외과학 등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에서의 도침, 매선, 레이저 술기 등이 점점 더 고도화 되는 만큼 전국 한의과대학에서의 마취학 교육이 더욱 더 전문성 있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차기 회의에서 마취학 교육 강화 시행방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은 레이저 교육을 한의대 독립 교육으로 반영하고, 지속적 연구해 온 사례에 대해,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김창업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동기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현재 학계도 교육 개선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원 임상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서형·김준태·전재승 원장과 한의과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재학 중인 고윤근 한의사, 홍순상 한의대생 등 학계와 임상계, 학생 등 한의계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한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의약·젊음·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시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난달 30·31일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 ‘뷰티풀민트라이프 2026’에 참여, 한의진료부스 운영을 통해 수만 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및 대국민 한의약 홍보를 전개하며 대중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섰다. 민트페이퍼가 주최한 ‘뷰티풀민트라이프’는 2010년부터 시작돼 매년 수만 명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뮤직페스티벌 중 하나로, 올해는 3개의 스테이지에서 엔플라잉, 카더가든, 페퍼톤스, 정승환 등 유명 뮤지션이 무대에 오르는 등 한층 풍성해진 공연과 현장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을 맞이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협력해 ‘관객 부스’와 ‘아티스트 부스’에 한의진료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진료 부스에서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체질·증상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과 함께 침, 추나, 한약제제 처방 등 한의진료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행사 마지막까지 방문자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소화불량 △근육통 △염좌 △감기 등 일상 속 4대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비롯해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을 구분 짓는 사상체질별 특징과 같은 한의약 상식도 적극 홍보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눈길을 끌었으며,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한 캐릭터 ‘츄니’는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등 한의약을 적극 알리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박준기 공보의(소안보건지소)는 “평소 진료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자주 접하지 못했던 2·30대 젊은 환자군들을 대면하며 그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한의사로서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또한 왕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이사는 “2년 연속으로 많은 분들에게 한의진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많은 분들이 한의진료를 접하시면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뿌듯한 마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한의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지혜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뷰티풀민트라이프 한의진료 부스’와 같은 행사를 통해 대중이 한의약 치료를 직접 경험하고, 나아가 실제 의료기관 내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올해의 홍보 방향은 ‘통합돌봄 및 한의방문진료’를 메인 주제로 삼아, 한의사 방문진료를 통한 재택의료의 확대와 기반 다지기에서 한의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