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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정례적 소통 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4일 협회 회장실에서 최근 방석배 신임 한의약정책관 및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논의키로 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협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가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한의협은 노인·장애인 한의주치의제도의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노인 한의주치의제도가 시행돼야 하며,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전제조건이 재택의료센터이며 참여 의료기관이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만 재택의료센터 참여 자격을 주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 재택의료센터 공모에서는 방문진료 이력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 공모에서 의과 의원 위주로 시범기관이 선정돼 한의과-의과 간 재택의료센터 운영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해당 시범사업에 한의원들이 배제되고 그나마 양방이 신청하지 않는 군 지역에서 한의원이 지정됐다”며 “또 작년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이 바뀌면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의사는 1인당 140회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1인당 100회까지만 가능해, 고령층 등의 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과가 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 개선도 거론됐다. 김지호 부회장은 “한의 의료에 대한 수요 부족과 정체 등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가 공급 과잉이라는 결과가 있다”며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 축소하고 특히 ’27년부터 운영키로 한 한의사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을 올해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장소 등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의 경우, 한의대 정원을 줄인 공간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 지원도 논의됐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25년 1월 수원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사도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한의사가 방사선진단기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와 접수는 제한돼 있는 등 행정적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지법의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거나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법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윤 회장은 제안했다.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산정 등 보험 관련 요구사항들의 개선도 요청했다. 송인선 이사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은 양·한방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동일 의료 행위이지만, 의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과거 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했으나 의과의 반대로 논의가 불발됐고, 한의협에서 결정행위 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지금이라도 두 요법의 급여 전환을 통해 한·양방 간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송 이사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의 경우 신체 부위를 5부위로 구분해 2부위 이상 시술해도 150%만 적용받고 있지만 의과는 7부위로 구분해 최대 3부위까지 200% 인정하고 각 부위별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등 수가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수가 산정방법을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이사는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실제 소요 재정은 추계액의 절반 정도고, 본사업 8년차임에도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용 중”이라며 “이에 현재 수신자 당 연간 20회인 횟수 제한을 늘리고 한의사가 하루에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인 18명의 인원 제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송 이사는 “첩약 진료의 연속성 보장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가 공모해 종별, 대표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돼 시범기관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기간 이후 신규 개원한 요양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각계각층에서 케이팝 데몬헌터스로 한의약의 붐이 일었다고 평가한다”며 “세계전통의약시장은 성장 중이고 유럽, 미국 시장의 일부만 점유해도 한의약이 많은 외화를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의약 중심의 K-메디를 홍보한다면 타 분야 투자대비 고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 정책관은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는 시간이 갈수록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한의협이 건의한 현안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어떤 준비와 연구가 필요한지 파악할 테니 향후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현안 해결을 위한 틀을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다. -
부천시한의사회, 제17대 집행부 구성 완료…통합돌봄 중심 회무 본격화[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심상민·이하 부천시분회)가 제17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회무 체계 구축에 나서며 2026년의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부천시분회는 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2026년도 회무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통합돌봄·경로당 주치의제 등 지역 돌봄 연계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해 일정 확인 및 점검 △정기총회 준비 △예산안 논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논의됐다. 부천시분회는 올해 대외 의권사업으로 △통합돌봄 사업 △경로당 주치의제 △스마트 경로당 사업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천시분회와 부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돌봄·복지를 지역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부천형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다. 한의방문진료, 건강상담, 한의약 기반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취약도가 높은 어르신이 생활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오며 전국적인 모범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천시분회는 올해부터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경로당·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통증·근골격계 관리, 노인성질환 예방, 기초 건강상태 점검과 돌봄 공백을 줄여 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형 돌봄체계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을 통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등 지역 경로당에 부천시분회 소속 한의사를 연계해 고령층 건강상담과 교육, 진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어르신 맞춤형 건강·복지 프로그램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한의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만성질환·통증·영양 관리 등을 실시하며, 전용 앱을 활용해 혈압·혈당·체성분·체온 측정과 건강상담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부천시와 협력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분회 내부 사업으로는 △반모임·소모임 활성화 △학술세미나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심상민 회장은 “부천형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속에서 지역 한의약이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앞으로 회원 간 소통과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고, 분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상임이사단을 중심으로 회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반모임·소모임 활성화와 학술 교류의 다양화 등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아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분회는 오는 2월11일 연그리다뷔페하우스에서 ‘제73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기로 의결했다. 부천시분회 제17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심상민 회장 △장용남 수석부회장 △전성배 총무부회장 △이지은 재무부회장 △고성희 의무부회장 △배승호 허준봉사단장 △김휘문 총무·보험이사 △조휘진 정책이사 △이상배 정보통신이사 △전영준 회무감사 △이인규 회계감사. -
“설 명절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 나선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금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밝힌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제품 등이다. 또한 △‘단체 추천’, ‘효과 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의료·보건 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제품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설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약처방유사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및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왔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자에겐 안전한 약침을, 한의사에게는 안정적 진료 환경을”[편집자주] 지난달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이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약침조제)로 재인증받았다. 이로써 제1기 인증에 이어 제2기 재인증까지 원외탕전실에서는 처음으로 3차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됐다. 본란에서는 정철 남상천한의원장으로부터 재인증 과정 및 의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원외탕전실 최초로 총 3번의 인증을 받았는데. “세 차례의 인증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각각의 인증평가가 원외탕전실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됐다. 즉 단순히 인증을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품질관리 기준과 운영 프로세스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약침의 품질, 그리고 한의계의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 약침조제 전문 원외탕전실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Q. 3차례의 인증을 받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인증제도 시행 초기부터 참여하다 보니, 제도의 미비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인증 기준과 평가 항목의 해석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심사자나 평가 회차에 따라 동일 항목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로 인해 같은 기준임에도 보완 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변경돼 준비 과정의 부담이 컸다. 또한 단순한 서류 보완을 넘어 이미 구축된 시설의 일부를 인증 기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 재정적 부담 역시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도가 초창기 단계였던 만큼 참고할 만한 선례나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해, 내부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준을 해석하고 시스템을 정립해야 했던 점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 Q. 꾸준히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와 한의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약침 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제도이자, 한의사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회 인증을 단순한 절차가 아닌 ‘자체 점검과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약침의 품질과 조제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한의계 전체의 신뢰를 쌓고, 결과적으로 환자에게는 더 안전한 약침을, 한의사에게는 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현행 인증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실제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부 인증 기준은 현실적인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기준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표준 해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보완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인증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제도의 목적이 한의의료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현장과 정책이 긴밀히 소통하는 구조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Q. 약침이 개발된지 60여 년이 지났다. 약침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1965년 남상천 선생님께서 ‘경락’이라는 이름으로 약침요법을 처음 발표하신 지 어느덧 60여 년이 됐다. 약침의 출발점이 바로 저희 탕전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큰 자부심이자, 동시에 그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이어가야 한다는 깊은 사명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약침은 임상 현장에서 꾸준히 활용되며 그 효능을 입증해 왔다. 하지만 약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제도적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임상 보고를 넘어 안전성·유효성·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이러한 연구 기반이 탄탄해질 때 약침 치료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동력도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다. 약침 치료가 빠르게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된다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문턱 낮은 치료’가 될 수 있다. 보험 편입을 통해 약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약침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핵심 의료 기술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Q.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 조언한다면? “인증은 단순히 일회성 평가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증을 준비할 때는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탕전실의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와 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인증제도가 해마다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항목들이 필수기준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문서 개정이나 시설·운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인증 유지뿐 아니라, 한의약 조제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Q. 올해 추진할 주요 계획은? “지난해에는 약침의 이론과 임상적 근거를 집대성한 저서 발간에 매진하며 학술적 내실을 다졌다면,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임상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두 가지 핵심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2년 여간 공들여온 새로운 약침제제들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재생 효과가 탁월한 연어 유래 ‘PDRN 약침’을 비롯해 성분의 경시적 변화를 최소화한 ‘안정형 봉독 제제’, 그리고 항암 보조 치료를 목표로 한 약침 연구 등은 현재 탕전실에서 추진 중인 핵심 과제들이다. 이러한 신제형 개발은 약침의 안전성·유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임상 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 환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저서에 담긴 이론적 토대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면역약침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약침의 작용기전과 적응증별 임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달, 특히 신규 한의사들이 치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처럼 전통 한의학의 지혜와 현대적 연구 기법을 결합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면역약침이 환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신뢰도 높은 치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한의계 역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들의 의료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의사 회원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한의학의 본질인 치료 중심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축적된 임상 경험과 사람을 중심에 둔 치료 철학을 가진 의학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근거 기반의 연구와 임상 혁신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면 한의학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한의학은 젊은 한의사들의 열정과 자부심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선배 세대로서 후배들이 자신 있게 연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 전국 9개 권역서 실시[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 주관으로 시행된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이 16일 서울 구로시험센터를 포함한 전국 9개 권역에서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국시는 △내과학 △침구학 △보건의약관계법규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예방의학 △한방생리학 △본초학 등의 과목으로 치러졌다.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선물을 건넨 한 학생은 “최근까지 이어진 매서운 추위에 오늘 시험장 날씨도 춥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비교적 포근해 마음이 놓인다”며 “수험생들이 지난 6년간 대학에서 갈고닦은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해 뜻깊은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총 접수 인원은 796명이며, 한의사 국시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3일 국시원 홈페이지의 ‘합격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로구,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 운영[한의신문]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 힌의사회·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한방·내과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1만5480원 이하 또는 직장가입자 월 7만3280원 이하인 구로구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세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이전 출생자)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다. 대상자는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해 한방쿠폰북 또는 진료수첩을 발급받은 뒤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및 협약내과 이용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진료의 경우 1회 진료 금액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내과진료는 기본진찰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진료는 1인당 월 최대 4회, 연간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진료 횟수는 최대 월 4회로 잔여 진료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내과실(02-860-3074)로 문의하면 된다. -
해외 의대생도 관심 갖는 한의학…‘K-메디’ 선봉장[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5일부터 2주간 해외 의대생 및 의대 진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2026 자생메디컬아카데미 겨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캐나다, 태국, 한국 등 4개국에서 선발된 총 5명의 의대생 및 예비 의료인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미국 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South Florida), 텍사스대학교 샌안토니오(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포모나 칼리지(Pomona College), 태국 카셋삿대학교(Kasetsart University) 등 다양한 국가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인재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주 동안 자생한방병원 진료 시스템과 치료 환경을 경험하며 한의학과 근거중심의 통합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자생한방병원 임상 참관(외래 진료 및 치료 과정 관찰) △한의학 및 통합의학 이론 강의 △약침, 추나요법, 동작침법 등 주요 치료 기법 실습 △의료진과의 질의응답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강의 제작을 주제로 한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 및 수료식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방문해 약침 제조 및 연구 시설을 견학하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시스템을 체험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한의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전인적 치료 개념을 전달하고, 다양한 의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주는 데 초점을 뒀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인턴십 프로그램은 전 세계 미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의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현지에서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
‘같은 담배, 다른 판단’, 또 다시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이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공중 보건국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조차도 1988년에야 담배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공중보건캠페인, 금연 정책, 광고 제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1960∼70년대에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흡연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면 부인한 1심 판결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1심 판단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건보공단은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 역시 150만 명의 지지서명으로 확인된 담배회사 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같은 ‘말보로’, ‘던힐’을 흡연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의 대규모 합의(MSA)를 통해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제도적으로 정리됐고, 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한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전국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각국은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몰디브는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 대해 흡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흡연 원천 차단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차세대 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배 규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향후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국제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반식품, ‘캡슐·원료명 전략’으로 ‘건기식 둔갑’…소비자 구분 어려워[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외형·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조사에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비율이 80%에 달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유해정보 시스템에선 다수의 유해사례가 보고돼 표시·광고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5일 국회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관행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엄격한 절차와 GMP 제조, 광고심의 의무를 거쳐 관리되는 반면 일반식품은 제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함에도 최근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이 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기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능성 표현이 불가능한 일반식품의 ‘건기식 둔갑’은 결코 가볍지 않은 소비자 보호 문제로, 외형 등 관련 제도를 일관되게 정비해 혼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비자, 80%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구분·표시 정보 부족 강성경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0세 이상 남녀 1000명, ’25년)’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소비자에게 사실상 동일하게 인지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강 대표는 제품 사진 5개를 제시하고 ‘이 중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80%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했다. 오인 요인은 외형·표시·언어가 결합해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제품명: ‘보스웰리아’, ‘폴리코사놀’ 등 기능성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인증 마크: HACCP(해썹)을 건기식 인증으로 오인 △형태(제형): 정제·캡슐 형태로, 건기식 연상 △표현: 기능성·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등이 꼽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효능 차이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74%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지만, ‘차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는 6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비자는 막연한 인식 속에서 제도적 구분·표시 체계를 이해할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 틈이 광고·표시 전략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직접적 오인 요인으로 △TV 홈쇼핑·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하단 고지(작은 글씨)로 처리하는 관행 △기능성 원료명 기반 제품명 남용 △인체 효능·건강 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 표현 등으로 지적하며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반면 정보 탐색은 온라인 채널과 주변 지인 등에 의존, 구매도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이뤄지면서 신뢰할 만한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 소비자원 “유해사례 461건”…피부·소화기 부작용 중심 이어 홍준배 국장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발표하며 “시장의 문제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환원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응급실 기반 ‘유해정보 시스템’ △119 연계 정보 △소비자원 핫라인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2012~2023년 보고된 유해사례는 461건에 달했다. 홍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강 관심과 소비 증가에 따라 유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는 50대와 10대(청소년·어린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장년층은 섭취 빈도가 높고, 10대 이하의 경우 섭취 민감성이 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홍 국장은 △피부 트러블(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발진 등) 54.2% △소화기 증상(소화불량·구토·구역·복통 등) 33% 등의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건기식과 유사한 외형·표현이 오인을 낳고, 오인된 섭취가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부당광고 유형을 △질병 치료·예방을 연상시키는 표현 △간 회복·혈압 개선 등 신체기능 효과 주장 △체험기 기반 과장 광고 △건기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 유도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캡슐형 포장 자체가 의약품·건기식 인상을 강하게 주며,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의 구조적 책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비자는 캡슐 포장을 보는 순간 일반식품이 아닌 의약품 혹은 건기식처럼 인지하는 등 형태·표시 구조가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플랫폼의 ‘장터 제공’ 논리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아울러 유튜브·숏폼을 통한 광고 확산 속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 문제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기술적 대응이 병행돼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뒤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사후 단속 한계…명칭·표시 ‘사전차단’ 필요 한편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는 ‘일단 알리고 보자 식’의 2~3차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적 권장방안의 강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이 피해 최소화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1개만 인허가 받은 뒤 유사 명칭의 시리즈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판매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건기식 명칭과 유사한 시리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일반식품에 의약품·건기식과 유사한 명칭 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표시체계와 관련해서도 △‘복합추출물’ 등 복잡한 유형 표기를 ‘일반식품’으로 통일 △‘일반식품’ 표기의 위치·크기 기준 지정 △어두운 포장에는 글자를 백색으로 표기하는 등 가독성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 규정 마련을 제시했다.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는 전문직 상담 없이 광고 정보만으로 짧은 시간에 구매 결정을 내린다”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작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보호 장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 소비자 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기능성을 얻기 위한 식품은 건기식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일반식품은 기능성이 목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
65세 이상 노년층 연간 진료비 530여만원…중장년층 대비 2배[한의신문]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인당 연간 진료비가 530여만원으로 중장년층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이 담긴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4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진료 받은 국민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청년층(15세~39세) 110만1000원, 중장년층(40~64세) 211만1000원, 노년층(65세 이상) 531만7000원이었다. 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23년에 비해 실제 진료받은 환자수가 감소했지만 노년층은 증가했다. 환자가 실제 요양기관 방문·입원한 일수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 소폭 감소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모든 층에서 상승했다. 특히 노년층의 1인당 진료비는 531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24년 진료 받은 인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의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1백만원 이하에서 많이 분포했고, 노년층은 1백만원 초과~2백만원, 구간의 비중이 높았다. 노년층의 경우 2백만원 초과도 63.8%에 달해 중장년층의 51.5%보다 높았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진료받은 인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해 85세 이상(738만4천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년층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이어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심장질환’, ‘간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은 사망원인 1위가 ‘악성신생물’, ‘고의적 자해’, ‘심장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 순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제일 높은 사망 원인이 ‘악성신생물’, ‘폐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