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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 필요성 '제언'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및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14일 강훈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와 관련, “한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선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관련 시행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하고,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사 참여 방안은?14일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 참여 계획과 관련해 “많은 장애인 단체는 대상자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선행 사업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반건강 관리 및 치료, 주장애 관리와 치료, 방문진료 활성화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의사의 참여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일반 건강관리 및 치료와 관련해서는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소화기계 질환 등 다빈도 질환의 변증정보 등을 이용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장애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는 뇌병변, 지체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강직, 운동장애, 통증, 감각장애 증상의 변증정보 등을 이용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 관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치료는 침, 뜸, 부항, 추나, 전침, 약침, 한약제제 등 진료 및 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이동이 용이해 방문 시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반건강 주치의와 주장애 주치의로 세분화한 것과 관련해 허 부회장은 “일반건강 주치의는 허리나 어깨 부위 등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 및 소화기계 질환을 가진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장애 주치의는 뇌병변, 지체장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참여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일반 건강관리가 아닌 주장애치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주장애치료는 진단권과 관련이 있지만 진단과 치료가 꼭 일치해야 하는가에는 물음표를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한의가 비교적 완만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 주치의의 필요성, 한의 의료기관 내 휠체어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 한의사들에게 장애 감수성을 교육해 장애인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요구들을 들었다”며 “한의사 주치의 시행 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
이용률 0.5% 장애인주치의제…“한의사 참여 확대해야”4년째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이용률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의사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석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기준 등록주치의는 590명, 중증장애인 98만4,813명”이라며 “의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장애인의 수는 1669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이용률 저조로 내원 상담을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사실상 만날 주치의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언제든지 쉽게 의사를 찾아가 장애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인데, 주치의 교육을 받고 등록한 의사 중 실제로 15%만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임 수석은 “의사든 서비스든 선택권을 장애인에게 준다면 자연스럽게 주치의는 확대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 진료 요구도가 74%였던 만큼 한의주치의제도로 풀어나간다면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폭은 넓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한의 진료 서비스로 침이 가장 높았고(90.7%), 이어 뜸(76%)과 추나(42.7%)순으로 집계됐다. 임 수석은 이 밖에 개선점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보건전달체계 내에 다학제 팀을 구성해 사례관리 및 방문 간호 등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기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안과 관련해 “일반 건강관리에 주장애 치료까지 더해 수요자인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부회장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의 장애인 방문진료 현장 영상을 공개, 루게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경추 중심 추나요법, 보험 급여 적용 한약제제 처방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 장애아동 부모들이 영상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의 치료를 받은 뒤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정책적으로 한의사가 주치의 제도에 참여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한의사들도 장애인 건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례들을 잘 시청했다”며 “왜 처음부터 한의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지금이라도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장애계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로 법이 제정됐음에도 장애인주치의제는 3개년 째 시범사업으로만 실시되고 있고 이마저도 참여 의료기관도, 이용 장애인도 적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트렌드가 맞춤형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건강권도 개인별욕구를 중시하고 있어 적합한 제공기관에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정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마인드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애인주치의제가 이용실적이 저조해 유령제도 아니냐, 보여주기 정책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책당국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당사자들이 원해서 만든 건지 공급자 측면에서 설계된 건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한의협을 포함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니 좋은 의견들을 받아 이종성 의원이 내실화하는데 앞장서리라 확신하며 우리 당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수요자인 장애인의 현실적인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정책임에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의사와 한의학이 배제된 채 시행되고 있다”며 “이미 방문진료와 같은 서비스에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한의치료가 언제든 제도권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장애인 진료 시 다빈도 상병명이 대부분 한의치료에서 주로 쓰이는 다빈도 상병명과 90% 이상 일치한다”며 “이는 장애인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들이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를 증명한다”고 역설했다. -
한의계 ‘나눔명문家’ 탄생경북한의원 이경채 원장이 지난 14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한의계의 ‘나눔명문家’가 탄생했다. 이경채 원장은 대전 아너 3호 회원인 경북한의원 이승호 대표원장과 77호 포어스 김명순 대표의 자녀로, 이번 이경채 원장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통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한 가족에 3명 이상이 아너 소사이어티로 가입하는 ‘나눔명문가’1호가 탄생한 것이다. 이경채 원장은 현재 금산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는 한·양방 복수면허 소지자로, 전역 후에는 경북한의원·의원 원장으로 재직할 계획이다. 아버지인 경북한의원 이승호 대표원장은 2012년 11월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창단멤버이자 3호 가입자로, 현재는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클럽 회장을 맡아 대전 지역 고액기부자들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환경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샵 ‘포어스’의 김명순 대표는 2020년 1월에 아너 소사이어티 77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부부아너’로 활발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아들인 이경채 원장도 아너 소사이어티 101호로 가입하며, 가족 3명이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대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경채 원장은 “부모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시는 것을 보며 자라왔기에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부는 행복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기에, 저의 작은 나눔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다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면 받은 것을 또 다시 나눌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북한의원 이승호 원장은 “아너 소사이어티로 가입하여 나눔을 실천한 지가 올해로 10년 정도 되었는데 기부를 통해 얻는 행복감이 컸기 때문에, 내심 아들도 나눔에 함께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아들이 선뜻 동참해주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대전 지역을 위해 나눔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태희 회장은 “가족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전해주신 성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 이상을 일시 기부 또는 5년간 약정 기부하는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대전에서는 2011년 10월에 1호 가입 탄생을 시작으로 지난달 100호를 돌파하며 매년 10명 내외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가입 문의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042-347-5175로 하면 된다. -
서울시 총 사망률 10년 사이에 감소, 자치구별 차이도 줄어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이하 재단)은 서울시 자치구 시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주요 건강문제 파악을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2010년과 2020년 사이의 건강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한 눈에 보는 서울 건강 10년’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 등 3개 분야에서 17개 지표별 서울시, 자치구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구간 격차 비교를 위해 상대격차와 절대격차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먼저 건강결과 핵심지표인 총 사망률은 지난 2010년 인구 10만명당 372.6명에서 2019년 272.3명으로 개선됐으며, 자치구간 절대격차도 인구 10만명당 120.0명에서 98.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5대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률은 87.8명으로 2010년 대비 26.3명 감소했고, 지표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사망률은 총 사망률과 유사하게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 2014년부터 서울시 5대 사망원인에 포함된 폐렴사망률이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인구 10만명당 10.9명에서 16.8명으로 악화됐다. ◇ 현재흡연율과 중등도 신체활동실천율 ‘개선’ 현재흡연율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비만율은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위험음주율은 2020년 일시적 개선되면서 자치구간 격차도 감소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관된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총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부터 ‘천만 서울’의 타이틀이 깨졌다. 반면 취약인구집단인 노인 인구·1인 가구·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노인 인구비율은 2020년 16.1%로 2010년 9.7%과 비교해 6.4% 증가했으며,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34.9%로 2010년 대비 10.5% 증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은 2020년 3.8%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이에 재단은 “건강관리 취약인구집단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인구구조에 따른 자치구간 절대격차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보 대표이사는 “이번 리포트는 10년간의 서울시 건강 수준의 변화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자료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방향에 발맞춰 건강약자를 위한 서울시 사업 계획 수립과 지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 눈에 보는 서울 건강 10년(Seoul Health 10 Years at a Glance)’ 리포트와 지금까지 진행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심평원,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2’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14일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2’ 행사를 원주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서 실시했다.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2’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원주시약사회, 일동제약, ㈜코스토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등 지역 내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의약구급세트, 구강건강용품 등 30개 품목으로 구성된 건강키트와 5개 국어(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로 제작된 건강관리 안내서를 제공해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을 교육한다. 건강키트와 건강관리 안내서 및 건강 온라인 컨텐츠 등은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다문화 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번역서비스와 굿네이버스GPC 번역을 통해 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강원소방본부 및 원주소방서와 협업해 강원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CPR 및 하임리히법 실습 교육을 실시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토록 했다. 또한 건강키트 100개는 강원도 10개 지자체 다문화가정에 전달하는 한편 5개 국어로 제작된 건강관리 안내서는 전국 229개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 및 총 12개 국어로 확대 번역해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 게시, 더 많은 다문화가정에서 보건의료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기호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의 건강 및 사회적응을 도와 언어·문화 차이에 따른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서 10건 중 3건 패소올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568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됐으며, 공단의 패소건수는 19건으로 패소율 32.8%에 달한다. 이는 ‘21년 공단의 패소율 23.4%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과 상당 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 최근 법원에 의해 산재인정을 받은 마트 노동자 사건의 경우 유족 측은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과로산재를 판단하는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 방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등 과로사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해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경산동의한방촌사업단, 대구교육연수원과 MOU 체결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운영하는 경산동의한방촌사업단이 최근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과 ‘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한룡 대구교육연수원장·윤정희 기획부장·박순흡 교육연구사·최용구 경산동의한방촌장·서용숙 교수·하상철 교수·황관식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각종 소양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강사 활용 △양 기관 대·내외 홍보 확대를 위한 협조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천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대구교육연수원은 최근까지 총 3회에 걸쳐 대구광역시교육청 내 교직원 9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에듀힐링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최용구 촌장은 “대구의 교육지도자들이 한약재 족욕, 동진단 제조 체험, 나만의 천연물 화장품 만들기 등 한의 웰니스 명품 체험을 통해 교육역량 강화와 힐링 에너지 충전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한방 바이오 뷰티산업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세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저변 확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홍주의 회장, 장애인건강주치의 토론회 참석(14일) -
장애인건강주치의 정책토론회(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