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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 경영 개선 위한 다양한 회무 추진울산광역시 동구한의사회(회장 권혁진)는 지난달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권혁진 회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울산 동구의 인구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소속 회원도 점차 줄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동구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임상역량은 물론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분회비를 2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으로 이현우 회원을, 지부대의원으로는 이정기 회원 외 5명을 각각 선출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사내기자단 2기 발대식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원장 김영일)은 지난달 31일 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사내기자단 2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간호부, 경영관리부, 진료부 등 사내기자단으로 선정된 11명의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김영일 원장은 “사내기자단은 병원의 소식을 공유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다. 병원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친구처럼 친밀한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기자단은 앞으로 고객과 더욱 가까운 소통과 함께 병원의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이야기, 건강 상식 등 흥미로운 소재를 병원 공식 SNS 등에 업로드한다. -
수성구한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270만원 전달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가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70만원을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희망수성계좌에 적립 후 저소득층을 위한 필요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매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하며, 저소득층 후원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
박두병 전 진주시분회장, 진주교육상 수상진주시한의사회(이하 진주시분회) 박두병 전 회장이 올해의 진주교육상을 수상했다.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진주교육 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 이들을 대상으로 ‘2023 진주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두병 전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진주시분회의 취약 계층 학생 한약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기존 70명 대상의 한약 지원을 두 배로 늘여 현재 140명의 초·중학생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한약 지원 사업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박 전 회장은 재임 당시 진주교육지원청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역 연계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저성장 학생들의 성장발육과 한의약에 대한 친숙감을 높이기 위해 한약지원을 실시했다. 이외숙 진주교육장은 “진주교육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나눔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진주 시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취약계층 청소년 한약 지원 사업이 어느덧 10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진주시분회 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 전 회장은 이어 “한의사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약한 힘이나마 주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설 것”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2월 한달간 라디오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의 의미를 적극 알린다. 이번 광고는 SBS 파워FM, SBS 러브FM, KBS 2FM, KBS 2R, 경인방송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입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로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아침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송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SBS 파워FM에서는 △김영철의 파워 FM △아름다운 이아침 김창완입니다 △영스트리트 △배성재의 텐 등에서, SBS 러브FM은 △최백호의 낭만시대 △윤수현의 천태만상 등에서 각각 전파를 탄다. 또한 KBS 2FM에서는 △조우종의 FM 대행진 △박명수의 라디오쇼 △이기광의 가요광장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등과 더불어 KBS 2R의 경우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 △박명수의 라디오쇼 등에서도 홍보캠페인이 진행되는 한편 경인방송에서는 △까칠한 시선 △소통클래스 △시선공감 등서 들을 수 있다. 한의협,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대 ‘회무 집중’ 이와 관련 이마성 한의협 홍보이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 이후 양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폄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이번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라디오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홍보캠페인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이번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 등을 올바르게 알려나가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서도 보다 다양한 회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2일 YTN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에 출연, 한의협의 소개와 함께 한의사로서의 삶을 소개하는 한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된 의미 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판결을 통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과 문명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직역이 전유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또한 국민들에게 특별한 위해성이 없고 법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도록 금지한 규정이 없다면 국민들을 위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기준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는 한복 입고 짚신 신고 다녀야 하나? 특히 홍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과 관련 “의사들은 서양의학 원리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동양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한의사들이 쓰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의사들의 주장대로라면 한의사는 한복을 입고 짚신만 신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초음파 진단기기를)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법부의 대표기관인 대법원이 의사협회의 권익보다는 국민들의 권익을 더 중요시 여겨 내려진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홍 회장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는 판결이지만, 한의사가 진료를 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비용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이미 양방에서는 초음파가 급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한의약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초음파로 진료를 받을 때 당연히 급여화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학이 계량화되지 않아 비과학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과 관련 홍 회장은 “이미 한의학은 과학이며, 다만 오랜 기간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정립된 과학”이라며,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했다.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데 ‘최선’ 홍 회장은 “한 예로 영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어를 언어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의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비과학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언어도단”이라며 “다만 이 부분을 다수의 주류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화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어 “즉 통역사가 영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통역해 주듯이 한의학적인 어떤 진료행위나 그런 결과물들 등에 대한 학문적 이론을 서양의학적으로도 해석, 국민들을 비롯한 서양의사들에게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 많은 임상 한의사 및 한의대 교수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의계가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한의계가 차별을 받으면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고 밝힌 홍 회장은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자신의 질환에 보다 적합한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여건들이 현재의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 불비돼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의계에 대한 차별은 결과적으로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남시분회 총회, 한의약 의권 강화에 주력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 이하 성남시분회)는 지난달 30일 제49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 등 한의약 의권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온라인 중계와 회원전용 SNS를 통해 진행한 중앙·지부 대의원 및 재무감사 선출 건에서는 김병철 원장(창생), 이종한 원장(오렌지), 안남도 원장(분당수내), 박재만 원장(길벗), 김형운 원장(천문), 고명신 원장(해비치) 등을 중앙대의원으로 선출했으며, 이종한 원장(오렌지), 유덕종 원장(성남), 강기림 원장(리샘), 남상춘 원장(지바고), 김봉기 원장(자광) 등을 지부대의원으로 선출했고, 이종한 원장(오렌지)을 재무감사로 선출했다. 이종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임기를 시작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회원 분들의 도움으로 회무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다”며 “지난 1년간 회무를 하며 회원들에게 도움 될 일을 많이 고민했다. 가성비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2월부터는 초음파 진단기기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앞으로 여러 난관에 봉착해도 이를 극복해 전화위복으로 삼으며, 한의약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성남시분회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계묘년에는 좋은 소식으로 한의계와 분회가 꽃길을 걷길 바란다”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한의사들에게 잊지 못 할 좋은 일이 많았다.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은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행정소송 중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등을 통해 체외 진단 키트 사용에 대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 의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하고 한의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성남시분회에 부탁드리며, 아울러 새롭게 중앙회 무임소 이사의 중책을 맡으신 이종훈 회장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지난해는 지부 창립 80주년을 맞아 80년사 발간과 함께 미래 한의학으로 발전·도약을 위한 필요 요소들을 대내외에 선포했다”며 “지난해 8억 원으로 시행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학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는 9억72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우수한 한의약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앞으로 젊은 한의사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진단기기를 통한 미래 한의학으로의 도약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올 한해 아직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희망을 갖고 더 견디면서 미래 한의약으로의 도약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성욱 총회의장이 진행한 사업보고에서 분회는 올해 사업 방향을 △회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 제공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분회 학술 강의 활성화 △관내 한의학 이미지 강화·대외 홍보 주력 등으로 정했다. 김성욱 의장에 따르면 성남시분회는 경기도 한의 난임부부 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회원들을 위해 분회비 감면과 함께 반회모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 의권 강화를 위해 한의원 혈액검사 사용운동 사업을 비롯해 경찰서, 보건소 등 공공기관와의 업무 협력,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추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시 공직한의사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또 회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가천대·동국대 한의대생을 비롯해 관내 중·고등학생 6명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 고명신 원장(해비치), 김성광 원장(약선당), 김대현 원장(경희김), 문영식 원장(선경), 최호승원장(거북이), 천철우 원장(정성) △성남시장 표창 : 맹영민 원장(경희 M), 정윤석 원장(경희 사랑채) △성남시의장 표창 : 유덕종 원장(성남), 최보광 원장(바른)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 민백기 총무이사, 송철민 원장(백두산), 이진신 원장(경희 푸른), 한영규 원장(길), 김종호 원장(모란 성심) △성남시한의사회장 표창 : 권준휘 원장(참좋은), 허은정 원장(바른), 김태헌 원장(태헌), 노영주 원장(좋은꿈), 박신명 원장(경희 병인), 안현수 원장(예안), 박재원 원장(해밀) △우수반회 표창 : 정자반(최우수 반회), 은행반·모란반(우수반회), 미금반·오리반·수정1반·수내반(준우수반회)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영상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김병욱 분당구 국회의원, 김태년 수정구 국회의원, 윤영찬 중원구 국회의원이 성남시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것이 궁금해요”정부가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궁금증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가 아래와 같이 FAQ 형식으로 배포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A.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는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A.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A.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물론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가?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한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Q.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다.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대상인가?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하지만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는 지난 29일 대한한의사협회 추나홀에서 ‘제28기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양회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학회로 꼽히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과거 초창기 여러 선배님들과 새로 함께해 준 젊은 후배들이 신구 조화를 이뤄 학술적 역량을 키워나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추나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물론 다른 학회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감사 선출 △‘21년도 결산서(안) 심의 △‘22년도 가결산서(안) 심의 △‘23년도 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서(안) 심의 등의 의안들이 논의됐다. 감사 선출에서는 곽중문 감사의 연임과 함께 김우석 신임감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곽중문 감사는 당선소감을 통해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감사를 다시 맡겨준 것 같으며, 선출된 취지에 맡게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우석 감사는 “추나의학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21년도 결산서(안) 심의 △‘22년도 가결산서(안) 심의 △‘23년도 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서(안) 심의 등에 대한 의안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추나의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추나요법 홍보동영상인 ‘김경식의 추나이야기’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하는 한편 △부인과 추나요법 표준화·고도화-초음파 가이드 내장기 추나요법 치료기술에 대한 학회 내 활성화 △내장기 추나요법 표준화·고도화 △안이비인후질환 영역에 대한 추나요법 근거 마련 및 기법 표준화 등의 학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편집사업으로는 △‘27년도 연구재단 등재지 심사 및 등재유지 △편집위원, 편집간사, 심사위원에 대한 학회지 편집교육을, 국제사업은 △AAO Convocation2023 참여 △FIMM springtime webiners 참여 △제8기 MSU OMT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 등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우수지회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공로회원 표창에는 이날 임기를 마친 김상덕 前 감사와 이승우 前 대구경북지회 지회장이, 우수지회로는 부산울산경남지회 백지성 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
부산 동구한의사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전달부산 동구한의사회(회장 류지미)는 지난 27일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에 취약계층 난방비에 활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류지미 회장은 “전달된 성금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쓰이길 바란다”며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홍 동구청장은 “매년 동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잊지 않고 성금을 기탁해 줘 감사한 마음”이라며 “꼭 어려운 이웃들의 난방비 지원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신청 방법은?정부는 한의기술 기반의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5년간 총괄과제 1개 및 개별과제 34개 등 35개 과제에 대해 총 440억 원을 투입될 예정인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는 최근 △총괄과제 △한의약 바이오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등 두 가지 세부 사업의 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총괄과제, 연간 10억 원 이내로 연구개발비 지원 총괄과제(1개)는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내 연구개발과제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기간은 5년 이내, 연간연구개발비는 10억 원 이내(1차년도의 경우 6억2500만원)로 지원되는데, 연구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연구개발과제 운영지원, 성과 확산, 제도화 등을 위한 온라인 연구 지원 플랫폼 운영), 연구설계 자문·연구자 교육·규제기관 연계 지원·연구 간 범위 조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술·산업분석, 해외시장분석, 정책·제도 분석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 (1단계)국제표준 수준의 연구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구축 △(2단계)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고도화․확산 등이 성과목표로 제시됐다. 연구내용으로는 △연구개발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각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목표에 맞는 연구설계·.방법론, 인허가, 보건의료정책 반영 전략 등 △내역사업별 연구자 연구역량 강화 지원 등) △연구장벽 파악․해소, 연구결과 및 성과 공유(선행기술 및 특허 지적재산권 분석 및 제공,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례 조사 및 가이드 제시, 연구자 성과 공유회 및 심포지움 개최)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국가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K-BDS)·국립보건연구원 등 한의 R&D 데이터 수집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임상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연계 방안 마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한의 R&D 관련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한의 R&D 분야 데이터 생산 표준운영절차 마련(연구과제의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관리,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기술의 개발 계획(수요조사 등) 수립, 한의학 R&D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수행 및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기능 제공·관리)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총괄과제의 경우 한의분야 국내·외 연구개발, 허가 동향 조사 등을 통해 원천기술, 비임상·임상시험 및 제품화까지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및 연구책임자의 리더십과 과제관리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 바이오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 5개 분야, 15개 과제 공고 사회적 수요 기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한의약 융합 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디지털 헬스케어 및 플랫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한의디지털융합 건강관리 기술 △한의디지털융합 진단기술 개발 △첨단 의료기기/디지털 활용 한의 치료기술 개발 △한의약 산업화 실증 지원(허가 후)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지원기간은 각각 5년 이내이며, 연간 연구개발비는 분야에 따라 연간 1억2000만원~2억원까지(1차년도의 경우 9000만원~1억1250만원)다. 복지부는 지원 분야에 따라 △임상정보 연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한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한의디지털융합 질환별 한의 진단 기술 개발 △첨단 의료기기/디지털 활용 한의 치료기술 개발 △한의약 디지털 정보 수집 제품 개발 및 실증 등의 연구내용을 예시로 들었다. 2월 16일까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이번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월 16일 18시까지 연구책임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서 전산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같은 기한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로 신청해야 한다. 2월 중에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3월 중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선정평가 실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어 4월 중에는 선정평가 결과 및 심의, 예비선정 공고 및 최종 확정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소형과제(연간 2억원 미만)는 서면평가만 실시하도록 했다. 연구개발과제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각 과제 제안요청서(RFP)에서 정한 과제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인 경우 반드시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전산상(www.htdream.kr) 추가 설정해야 하며, 전산 미설정시 사전검토 탈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 또는 각 공고단위(RFP)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