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안개-3.4℃
  • 구름조금철원-5.7℃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3.8℃
  • 구름많음춘천-2.3℃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5.1℃
  • 박무수원-2.9℃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4.2℃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0.9℃
  • 박무청주-0.7℃
  • 박무대전-1.9℃
  • 맑음추풍령-1.2℃
  • 박무안동-2.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1.8℃
  • 박무대구-0.9℃
  • 박무전주-0.8℃
  • 연무울산4.3℃
  • 맑음창원4.4℃
  • 박무광주0.7℃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2.8℃
  • 맑음여수3.8℃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1.3℃
  • 박무홍성(예)-3.1℃
  • 맑음-3.4℃
  • 맑음제주5.5℃
  • 맑음고산6.7℃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5℃
  • 흐림홍천-2.0℃
  • 구름조금태백-4.8℃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3.9℃
  • 맑음-2.3℃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2.2℃
  • 박무-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합헌 판결난 ‘한의사만 침·뜸 허용’에 또 반기

합헌 판결난 ‘한의사만 침·뜸 허용’에 또 반기

10년 전 결정 불복…정통침구학회 등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 “국민의 생명권 보호 위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

헌재.jpg

 

10년 전 이미 합헌으로 판결이 난 ‘한의사만 침·뜸 허용’ 의료법 조항을 두고 한국정통침구학회 등이 위헌 법률심판을 또 신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5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침·뜸 시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의사 아닌 자가 시술을 할 경우엔 불법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7년 대법원은 교육을 빙자해 침·뜸 교습원의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한 뒤 수강료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 씨에게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있는 침·뜸 연구원에서 수강생에게 침·뜸을 가르친 뒤 서로 또는 심지어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에게 침을 찌르게 하고 뜸을 놓게 지시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시술행위는 신체의 경혈을 선택해 수십 개의 침을 찌르거나 뜸을 놓는 것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것이 상당한 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현행 의료법상 비한의사에 의한 침, 뜸이 허가되지 않자 한국정통침구학회 관계자 등은 해당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청구서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이미 10년 전에 ‘위헌’으로 판가름이 났다.

 

지난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이 제기된 현행 의료법 조항이 “적법”하다며 “이 사건 조항들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어떤 특정분야에 관하여는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한 부류의 의료인들(넓은 의미)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러한 입법정책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