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뉴스
실시간뉴스
최신 뉴스
주요뉴스
-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쌓아온 지혜로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치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의 흐름 안에서 한의학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이 만나면 진단은 더 정밀해지고 치료의 방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한의학, 이제는 전통을 넘어 미래를 치유하며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봅니다.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 -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ON WORKING
추천기사
-
‘수원형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실현…정기 방문진료 체계 구축[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자휼(단장 이현수·이하)이 올해에도 장애인 대상 정기적 한의진료 체계를 이어가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자휼은 26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장애인복지시설(수봉재활원, 바다의별,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2026 한의진료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의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특히 지역 한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지속·정기 진료’ 기반은 향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의 시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 곳의 시설 장애인들은 올해 11월까지 거점 한의원을 방문해, 각 담당 한의사로부터 침·뜸·물리치료와 한약 처방 등 한의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기능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협약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돌봄과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며, 각 장애인복지시설에선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확보와 함께 예진표 및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진료의 연속성·안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자휼은 지난 2024년부터 ‘장애인 한의진료 후원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다한증, 생리통,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증상 개선에서 높은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와 보호자는 물론 지자체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한 일차의료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진료와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현수 단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 수요에 따라 대상자와 참여 의료진 또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이 향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로 이어지고, 국가 장애인 건강관리 제도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원광대 경혈학실습 교육 프로그램 효과, 국제학술지 게재[한의신문] 원광대 한의과대학 김재효 교수 연구팀(원광대 조은별·남연경, 영남대 한예진·㈜7일 홍지성)은 경혈학실습 교육에서 역량 기반 프로그램을 설계·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PLOS One(IF=2.6)’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Implementing a competency-based acupuncture training program in Korean Medicine education’이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연구는 기존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실습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 실습교육을 개선, 학생 수요자에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교육학 전문가(홍지성 박사·한예진 교수)와 함께 래피드프로토타이핑 교수체제설계(RPISD) 모델(요구분석, 프로토타입 설계·개발, 시행, 평가)을 바탕으로 경혈학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후 침구의학 전문의 조은별 교수의 주도 및 남연경 연구원의 보조로, 연구팀에서 개발한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기존 실습교육에 개선해 시행했다. 연구팀은 2022년 2학기 및 2023년 1학기에 걸쳐 총 88명의 한의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위생침법(CNT)과 탐혈 및 자침을 포함한 침구술기 위주로 구성됐다. 각 수업은 △도입(준비 및 명상) △전개(교수 시연 및 동료 역할극 실습) △마무리(동료 OSCE 평가 및 정리)의 3단계로 진행됐으며, 수업 전 온라인 사전학습과 수업 후 실습일지 제출이 병행됐다. 프로그램 효과 평가 결과 실기시험 총점이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유의하게 향상됐으며, 특히 취혈 정확도와 피시술자와의 의사소통, 피시술자의 안전 항목에서 크게 개선됐다. 또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도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격려 △환자와의 대화를 체계적으로 진행 △환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의 부분에서 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됐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97.8%의 응답자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습 활동의 적절성(93.4%) △학습자료의 유용성(91.1%) △동료 OSCE 활동(97.7%)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에서는 역할 수행을 통한 자기성찰, 반복 실습을 통한 취혈 역량 향상, 학습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 학습, 위생·안전 습관 형성이 강점으로 도출됐다. 반면 실습 시간 부족, 학습량의 점진적 조절 필요, 교수 시연 관찰 기회 확대, 사전학습 촉진 전략 마련 등은 향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김재효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경혈학실습 교육을 함께 한 교수자들과 학생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며 “경혈학과 침구의학의 실습 및 술기 교육과정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시행·개선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의대 등 ‘지역인재 50%’ 의무화 추진…“지역의료인 양성”[한의신문] 한의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치대·약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인재 육성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채용·근무·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재정의하고, 교육·채용·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인재’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지방대학 재학 또는 졸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 학력 기준이 아닌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에게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의무 규정이 도입됐다.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역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의대·의대·치대·약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직 양성과정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와 같은 의무근무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인재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보건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채용 이후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지원 근거 확대하고, 장학지원을 받은 인재의 경우 전문자격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등 ‘정주 지원’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인사 이동과 관련해 수도권 전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해, 채용 이후에도 지역 근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초광역 권역 중심 국토균형발전 전략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일자리·교육·주거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역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정주 지원을 결합해 지역에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도로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골절 수술 후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병행요법, 골유합·통증 동시 개선[한의신문] 경골·비골 골절 수술 이후에 특정한 한약을 병행치료 하는 것이, 통증 감소와 골절 회복 기간 단축 및 기능장애 개선 등 전반적인 골절 후유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 위험까지 낮춘다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병행요법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한 결과, 주요 임상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학술적으로 확인됐으며, 경골 및 비골 골절 수술 이후 보존적(비수술적) 치료법으로서의 특정한 정형외과 한약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메타분석으로 평가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 분석이라는 점에서, 근거 기반 치료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됐다. 황만기 한의학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근거중심의학연구팀 조성훈 교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Herbal decoction with post-surgery for tibiofibular fracture: A systematic review’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이 이달 SCI(E)급 국제학술지 ‘EXPLORE: The Journal of Science & Healing’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경비골 골절 수술 후 보존적 치료 과정에서 전통 한약 처방인 도홍사물탕(TaoHong SiWu Decoction, THSWD) 병행에 대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로, 권선근 경희닥터권한의원장·양태규 두기한의원장·염창섭 에스앤비한의원장·정윤철 대곡한의원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 24개 RCT·2048명 분석…“임상 전반에서 유의미한 개선” 연구팀은 MEDLINE, Embase, CENTRAL, CNKI 등 총 7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을 포괄적으로 검색해 총 24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 2048명의 환자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기존 치료(Treatment as Usual, TAU) 단독군에 비해 도홍사물탕 병행군은 △통증(VAS): 평균 1.34점 감소 △골절 치유 기간: 평균 3.68주 단축 △무릎 기능 점수(HSS): 9.00점 향상 △임상 반응률: 1.16배 증가 △부작용 발생률: OR 0.13로 현저한 감소 등 주요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통증 감소와 골절 회복 시간 단축은, 환자의 일상 복귀 속도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황만기 박사는 “도홍사물탕은 기존 골절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적 요법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부작용 감소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 도홍사물탕, 혈류 개선·항염·항산화 작용 기전 확인 도홍사물탕은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의 핵심 구성 약재인 당귀(當歸, Angelica sinensis)를 비롯해 천궁(川芎, Ligusticum chuanxiong), 작약(芍藥, Paeonia lactiflora), 숙지황(熟地黃, Rehmannia glutinosa), 도인(桃仁, Prunus persica), 홍화(紅花, Carthamus tinctorius) 등이 배합된 대표적인 정형외과(근골격계) 한약 처방이다. 이는 혈행 개선과 어혈 제거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널리 임상에서 활용돼 왔으며, 공식적으로 명명되어 기록된 최초의 한의학 고전은 청(淸)나라 1742년, 명의 오겸(吳謙)이 황제의 명을 받아 편찬한 종합 의서 ‘의종금감(醫宗金鑑)’이다. 특히 해당 처방은 부인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룬 ‘부과심법요결(婦科心法要訣)’에 수록돼 전해지고 있다. 현대 약리학적 연구에서는 이 처방이 △혈류역학 개선: 전혈 점도 감소, 미세순환 속도 약 15~20% 증가 △항혈전 효과: 혈전 중량 약 30% 감소 △항염 작용: TNF-α, IL-6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 감소 △항산화 효과: SOD 활성 증가, MDA 감소 △세포 보호: Bax 감소, Bcl-2 증가 → 세포 생존율 향상 등의 생물학적 기전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VEGF-FAK, HIF-1α 등 골형성과 관련된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골절의 신속한 회복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근거도 제시되고 있다. ■ 골절 치료의 난제…수술 이후 후유증 관리가 핵심 경골 및 비골 골절은 하지 정형외과 영역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외상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ORIF, 골수강 내 고정술 등)가 일반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감염, 구획증후군, 지연유합, 불유합, 만성 통증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어 수술 이후 골절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골절 합병증은 입원 기간 연장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골절 수술 이후 빠른 골절 회복을 촉진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보완적 요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적절한 한약 처방이 그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 처방이 단순한 보완요법을 넘어서,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에 기반한 핵심 치료 옵션으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황만기 박사는 골절·골다공증 예방·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오며 관련 특허와 논문·저서를 다수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미국 특허(골절·골다공증) 취득 및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를 통해 한의학 치료의 현대과학적 기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은 2021년 2월 ‘Jeopgol-tang(JGT)’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ategory: Food for Human Consumption’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안전성(safety)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논문을 포함해서 개인 통산 다섯 번째 SCI 저널 논문을 등재한 황만기 박사는 “향후 ‘골(뼈) 면역학(Osteoimmunology)’을 기반으로 식물성 한약(천연물)을 활용한 소아청소년 키성장·성조숙증·비만, (모든 연령대) 골절·골다공증, 아토피 피부염, 인지기능 향상(총명) 분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심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 위해 공공성 강화하라!!”[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이수진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돌봄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기대보다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할 뿐, 정작 돌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공성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돌봄 노동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통합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 인프라 구축 계획이 우선돼야 하는데,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된 지금의 통합돌봄사업은 결국 돌봄의 책임을 다시 민간 시장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로, 민간과 시장 공급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 질의 양극화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라는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및 대폭적인 예산 확충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통합지원협의체 등 통합돌봄의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통합돌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 확보와 예산 확충,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통합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돌봄이 시장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일상에서 돌봄을”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사업 시행과 관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 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 준다. 이에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되면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가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된다. 실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였다.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하여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서비스 담당부서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또한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면서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 등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인증 기준은 이날부터 오는 2029년까지 3주기 평가인증에 적용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를 실시,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돼 실시되며, 약침 조제의 경우는 158개, 일반한약 조제는 80개(소규모 5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 심의·의결로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약·한국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제도 전문가, 탕전실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약침 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 무균성 보증 중요 장비(조제용수,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의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 외에도 실무 투입 시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성능 적격성 평가’를 추가로 신설해 조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멸균용기 도구 사용기한, 용수점검 주기 및 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약침 완제품 관리 세부 조치사항 등을 추가했다. 중간평가 면제기준 신설 등 우수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또한 의료기관 부속시설로서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되는 탕전실에 대한 관리를 의료기관 내·외부 공간적 개념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전환해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을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 인증 이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에 대해선 면제 기준을 신설해 요건 충족 시 중간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기관 등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평가인증 활성화 통해 한의약 신뢰도 제고 아울러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점검 규정을 삭제해 약침, 일반한약 인증 공동이용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 등 조제관리책임자 부재 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문구를 추가했다. 박종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침 등 한약의 조제 안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은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메일(wontang@niko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대한의료기공학회, ‘도인운동요법의 임상실제’ 학술 발표[한의신문] 대한의료기공학회(회장 안훈모)는 21일 김포아트홀에서 정기총회와 더불어 ‘도인운동요법의 임상실제’ 주제로 제2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도인운동요법의 제도적 변화와 임상 적용, 연구 동향 등을 공유했다. 안훈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인운동요법은 제도적 기반이 점차 확립되면서 한방수기요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도인운동요법의 임상실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안훈모 회장은 도인운동요법의 형성과정부터 고전적 기반과 간장도인법, 심장도인법, 비장도인법, 폐장도인법, 신장도인법, 담장도인법 등 다양한 도인운동요법의 현대 임상 적용 및 연구 동향을 폭넓게 설명했다. 안훈모 회장은 “현재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추나요법은 의료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방수기요법으로 분류한다”면서 “이 중에 도인운동요법은 호흡법을 유도하면서 운동요법을 적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 꾸준히 인정 범위가 확대돼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통계에서는 3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도인운동요법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전체 한방물리요법 중 3~5% 비중으로 추정되며 한방물리요법의 비중 확대와 더불어 도인운동요법의 확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또 “도인운동요법은 한의사의 손과 설명을 통해 시술되는 치료방법”이라면서 “환자에게 맞춤형 호흡법을 지도하는데 있어 우선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인운동요법은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내과 관련 질환을 비롯 골절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료기공학회는 한의학의 양생의학적, 조기요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의료기공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지속적인 정기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시흥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본격화‘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 시흥시가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예방 중심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지난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상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과 박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 17일 교육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지역 보건정책과 한의약을 연계해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박소영 의원 조례안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규정했으며, 제4조에선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함께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어 제5조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발전 기반 조성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 지원·육성 등을 제시했으며, 제6조에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해 △기본 목표 및 방향 설정 △기반 조성 △주요 시책 추진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기술 진흥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7조를 통해 정책 추진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마련했으며, 자료 제공 요청 등 행정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제8조를 통해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사업 △기술 진흥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등 한의약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시흥시한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시흥시한의사회 최준혁 회장 등 한의계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황을 청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기반 건강사업의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흥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사업들을 실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심 부의장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20일부터 시행됐다. -
한의협 “예비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한의원, 불법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징계”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 한의사 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A 한의사가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통사고 치료 및 향후치료비 제한…절감되는 예산은 어디로?[한의신문]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권익연대)는 26일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가 완치 전 중단될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보상권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2조원 절감 예상…실제 운전자 보험료 인하 예산은 10%도 안돼” 권익연대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의 보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전적으로 150만명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지만, 만약 국토부와 금감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부 추산 1.4조원 규모의 향후치료비는 대부분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대표는 “2024년 주요 5대 보험사의 순이익은 연결 기준 7조 원대 초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6조 원대 규모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보험사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정책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향후치료비와 8주 초과 치료비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에 달한다”며 “하지만 이 중 실제 운전자 보험료 인하에 쓰이는 예산은 1800억원 정도로, 전체 절감액 2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부분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은 아무리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8주 후에 통증이 계속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식 서류를 통해 통증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적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법에서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나 어깨 힘줄 파열, 무릎 연골 파열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12∼14급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환자의 약 40%가 임상적 중증으로 예상되며, 최소 12주에서 6개월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된다. 권익연대는 “해외 사례를 봐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2주이며, 호주는 26∼52주, 일본·독일은 법적 제한 자체가 없다”면서 “이런 현실에서도 국토부와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8주 치료 제한’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는 8주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 비용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한 후 심사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100% 본인부담이며, 심사가 반려될 경우에는 개인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소송 외에는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픈 것을 국민이 직접 입증…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정희원 대표는 “아픈 것을 국민이 입증하라는 원칙이 적용된 이번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정부는 분명 답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만큼, 자배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단순한 시행 시기 조정이 아닌, 개정안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자배법 개정안은 4월1일 시행으로 예상됐지만, 정책 보완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금융당국에서도 8주 기준 도입 접근 방식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4월초 시작 예정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 백신 보상 특별법, 재심 신청 1,000건 넘는데 피해 관련 심의도 못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특별법에 따른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아직 본격적인 피해 보상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부분과 관련, 정부는 특별법 시행(’25.10.23.) 이후 하위법령 마련,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구성, 위원회 워크숍 개최, 자문위원단 및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구성 등을 추진한데 이어 곧 심의를 시작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25.4.2.) 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했고,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총 24명)가 아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를 새로 구성(각 15명)했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는 의료인 및 약품전문가, 관련 학문 분야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및 관련 학회·협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30명 중 2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에 위원회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워크숍을 개최해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법 주요 내용, 제도 및 이상반응 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요청에 따라 워크숍 시 백신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 연구 결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수행)를 소개하고, 관련 학회 추천 자문위원을 초청해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약학·법률·인문 분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새로 위촉했고, 이상반응 기초 역학 조사를 위한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구성했다. 현재 피해보상 신청 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4월 초, 잠정)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또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셋째,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
식약처, “한약제제 안전성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이하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을 본격화한다. 식약처는 25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한약재, 한약제제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인사말에서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허가·제조·유통·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이에 맞춰 정부와 업계는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 한약정책과는 지난해 설립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인프라 확충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박미영 사무관은 ‘2026년 한약정책과 주요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작년이 연구원 기반 조성의 해라면 올해는 본격 활용·확산의 해”라며 “상반기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시설, 장비 마련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연구원은 한약제제의 기술개발, 제품화 지원, 시설·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주된 역할이고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는 과학적 근거 기반 시험법 개발, 서울 동대문구 등의 개방형 시험실 운영을 통한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부산대와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를 활용한 관능검사 보조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한약성상에 관한 이미지, 맛, 냄새 등의 분석 데이터의 전자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웹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하고 관능검사 매뉴얼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또한 △순도시험, 품목별 확인시험법 개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월경 개방형 시험실을 활용해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며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한 정책 개발 지원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수렴 △규제 합리화 과제 발굴 △제품별 맞춤형 전략 마련 △글로벌 시장 진입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올해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이어 식약처 한약정책과 오세욱 연구관은 ‘한약(생약) 분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사후 안전관리 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방향을 안내했다. 오 연구관은 “GMP 적합판정서 제도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적합 판정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해 제조업자의 완제품 품질 점검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집중적, 효율적으로 한약제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녹용 등 고가 수입 한약재 검사방법을 개선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제제 GMP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월말까지 업체들로부터 의견 제안을 받을 계획이며, 이를 반영해 한약 제제 특성을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한약제 허가 관련 민원 신청 부서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신설 부서인 바이오의약품허가과로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바이오의약품허가과 홍영기 주무관은 지난해 9월 개정된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등록 안내사항’의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생약제제과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벤조피렌 안전성평가 심사방안 고도화가 눈에 띈다. 벤조피렌의 경우, 한약제제와 화학의약품 복합제는 신규 허가 시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돼 벤조피렌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복합제에 사용하는 한약제제에 한해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4월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9월까지 복합제 중 벤조피렌의 안전성 평가를 설계해 10월 중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을 개정한다. 더불어 복합성분 제제인 한약제제와 다른 약품 간의 약물상호작용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복용약이 많은 고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시험법이 마련되지 않아 WHO, 해외 가이드라인, 연구사례 등을 분석해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역시 필요할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최종적으로 정보집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한약제제 개발 상담 사례집 등 다양한 민원안내서를 개정·발간할 예정이며, 소통채널,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 김종환 연구원이 한약제제의 품질, 시험방법, 기준 등을 정해 놓은 공식 규정집인 ‘한약(생약) 공정서’의 분석법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잔류농약, 벤조피렌 시험법, 색소 일반시험법 등 기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검사법의 단계를 줄이고 효율화를 도모한 과정과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권대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식약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사협회 등 민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올해 식약처 계획에는 그간 없었던 협의체 구성안이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만남을 갖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
하수오 유효성분 추출, 효율은 높이고 환경 부담은 낮춰[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박사 연구팀(주저자: 최경옥·교신저자: 강영민)은 하수오 유효성분의 추출 효율을 높이고 환경 부담은 낮춘 친환경 추출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업·천연물 소재 분야의 국제학술지 ‘Industrial Crops & Products(IF=6.2)’ 2026년 3월호에 ‘Sustainable valorization of functional phytochemicals from Polygonum multiflorum using natural deep eutectic solvents(NADES)’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열수·주정(에탄올) 추출의 한계를 보완해 한약자원 가공 공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약용식물 추출은 주로 열수나 주정 등 전통적 용매에 의존해 왔으나, 일부 유효성분의 회수율에 한계가 있고, 공정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기용매 사용 △농축·제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열에 따른 성분 변성 가능성 등은 친환경·고효율 추출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높여 왔다. 이에 연구진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코자 연구를 진행, 천연 심층 공융용매(NADES)를 활용한 친환경 추출 공정을 개발했다. NADES는 식품·생체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설계된 저독성·생분해성 용매로, 기존 용매보다 용해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추출용매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말산(malic acid)과 콜린클로라이드(choline chloride) 기반의 NADES를 설계하고, 수분 함량을 조절해 점도와 물질전달 효율을 개선하는 최적 조건을 도출했다. 그 결과 기존 열수 및 70% 에탄올 추출과 비교했을 때 하수오의 주요 활성성분인 THSG, 에모딘, 파이시온 등의 회수율이 향상됐으며, 항산화·항염 관련 생리활성도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양한 항산화 평가와 염증 관련 분석을 통해 기능성 증진 효과도 함께 검증했다. 연구책임자 강영민 박사는 “전통 한약자원의 가치를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해 친환경 공정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NADES 기반 친환경 추출 플랫폼이 한약자원의 기능성 소재화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인 ‘한약자원 미래가치 혁신기술 개발(KSN251103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 위한 협력 이어갈 것”[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25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그동안 통합돌봄 제도의 제도화와 정책 기반 마련, 돌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공로패·감사패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입법·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해 온 인사들의 노력을 기리고, 향후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로패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온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또한 감사패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제정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자 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인 방석배 정책관과 전국 시행을 위한 제도 준비에 기여한 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단장이자 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인 장영진 과장, 돌봄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한국리서치 노익상 대표에게 각각 전달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라며 “오랜 기간 정책 현장과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와 노력속에서 제정된 사회적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번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은 그 과정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돌봄과 미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현장 사례 확산, 사회적 논의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심평원, 지역상생 선도모델 구축…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5일 원주시 반곡동 심평원 2사옥에서 ‘2026년 제2회 지역상품 직거래장터’를 개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선도 모델을 구축에 나섰다. 지역주민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수공예품, 디저트류 등 다양한 상품의 직거래 기회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특히 K-소상공인마켓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농·특산물 유통업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심평원은 올해 직거래장터를 총 6회 정례 운영할 계획으로, 사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속에 직거래장터 매출은 ’21년 3000만원에서 ’25년 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역 내 전통시장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임직원 전통시장 이용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년 시작된 이후 ’25년 참여인원 300명, 방문점포 수 125개소, 구매금액 약 8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참석자 및 구매 실적이 지속 향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원주혁신도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심평원이 중심이 되어 민·관·공이 협력해 이뤄낸 전국 공공기관 최초의 성과이며,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도록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김기원 심평원 홍보실장은 “심평원은 직거래장터 운영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등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상생 활성화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과 간담회[한의신문]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정구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이필우 충남한의사회 고문,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 명예회장 등 한의계 인사들이 25일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계는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 ‘한의진료부스’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사고 관계자들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3월 2만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사태 때도 즉각적인 현장 진료실 운영을 통해 응급 치료와 정신적 케어를 병행했다”며 “당시 전국 한의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은 진료소 운영과 한약재 및 의료물품 구입에 사용돼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한의재난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한 선제적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덕진 실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한의계의 전문적인 역량이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보툴리눔 독소 활용한 편두통 치료, 경혈에 최초로 사용”[한의신문]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편두통 치료의 세계 최초 보고 사례가 다름 아닌 ‘경혈’에 주사한 것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경락경혈학회지’ 최근호에 ‘경혈에 시행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의 임상연구 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이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정혜린 윤빛한의원장 △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 학생 △허예인 광진경희한의원장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보툴리눔 독소(BoNT)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독소로, 말초 신경 말단에서 SNARE 복합체 단백질(SNAP-25)을 절단해 아세틸콜린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신경근 접합부의 신호전달을 차단하고 근이완을 유도한다. 이러한 기전으로 보툴리눔 독소는 경직, 근긴장이상,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만성 편두통, 과다한 근육 활동과 관련된 통증 질환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치료적으로 활용돼 왔다.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 단순한 근이완 효과 넘어 다층적 기전으로 작용 보툴리눔 독소는 경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실제 다수의 임상연구에서는 편두통, 근골격계 통증, 경직, 안면경련 등의 질환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경혈 또는 아시혈(阿是穴)에 주사하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가 단순한 근이완 효과를 넘어 감각신경 조절, 말초 감작 완화, 그리고 경혈 자극 효과가 결합된 다층적 기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툴리눔 독소의 경혈 주사는 연구마다 사용된 경혈, 총 용량, 부위당 용량, 희석 비율, 주사 기법, 대상 질환, 평가 지표가 상이해 임상적 근거가 분산돼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서구의학 중심의 PREEMPT 기반 근육 주사와 대비되는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의 임상연구 동향, 적용 패턴, 안전성 및 잠재적 이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문헌 고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진은 보툴리눔 독소를 경혈 또는 경혈 기반 주사 개념에 따라 투여한 인간 대상 임상연구 11편을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방식으로 종합 분석했다. 적은 용량으로도 수개월간 효과 지속…용량 및 부작용 부담 완화 분석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 내용은 세계 최초로 편두통에 보툴리눔 독소 치료 적용을 보고한 사례(Poungvarin, 2001년)로, ‘GB20(풍지)’라는 경혈 혈위를 사용했다는 점을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두경부 경혈(GB20 등)을 활용한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는 근육 중심의 고정 부위 주사나 일반 침 치료에 비해 통증 감소 및 발작 빈도 저하 측면에서 더 뛰어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경혈이 신경근·연부조직의 감각·운동 표적과 해부학적으로 중첩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의 경혈 기반 접근은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25∼50U)으로도 수개월간 지속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용량 및 부작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보고된 이상반응 역시 일과성 안검하수, 주사 부위 통증, 경미한 멍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일시적인 수준에 그쳐 높은 안전성이 규명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혈을 중심으로 한 보툴리눔 독소 활용의 임상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보다 엄밀한 무작위대조시험, 표준화된 용량 및 주사 프로토콜, 영상 유도 기반 주사 기법, 장기 추적 연구가 이뤄진다면, 보툴리눔 독소 경혈 주사는 임상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혈 자극과 약리적 신경조절 효과 결합 한편 이번 연구를 주도한 제1저자 정혜린 한의사(윤빛한의원 연구원)는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보툴리눔 톡신의 경혈 주사 관련 임상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종합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이번 문헌고찰 결과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통증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상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주저자로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은 “한의사가 오랜 역사를 지닌 경혈 이론을 바탕으로 보툴리눔 독소와 같은 의약품을 활용하는 것은 질병 치료에 있어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뛰어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향후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권 회복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요한 학술적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신저자로 참여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이번 연구는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편두통 치료의 시초에 한의학의 경혈 개념이 융합돼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약리적 신경조절 효과와 경혈 자극이 결합된 다층적 치료 기전의 임상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학술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8주 제한’ 지연 속 시민·소비자단체 철회 요구 격화…“회복권 침해 지속”[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연된 가운데 시민·소비자단체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를 중심으로, 국회·금융당국에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지급 제외 방안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해 12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상은 줄이고, 심사는 강화”…등급·위자료·치료권 전면 손질 요구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갖고, 금융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주요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배제는 피해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상해등급 산정 체계의 투명성 확보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실시간 등급 조정 체계 도입 △위자료 현실화를 통한 보상체계 정상화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 △심사 과정 중 치료비 지불보증 유지 △증빙서류 비용의 보험사 부담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행 상해등급(1~14급)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만 실제 등급 입력 및 확정 과정이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제3의 평가기구’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고 초기에는 단순 염좌로 판단됐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 등 중증 병변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 등급 조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경상환자’라는 일률적 기준이 실제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 보상체계 측면에선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사실상 동결된 상해등급 12∼14급 환자 위자료(최대 15만원)의 현실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하며 “위자료 개선 없이 치료기간과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보상을 이중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해선 8주 심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예외 또는 면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사 진행 중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불보증의 연속성을 명시하고,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발급 비용 역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2조 절감 중 소비자 몫 1800억”…‘보험사 중심 개편’ 논란 야기 이에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18일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제외’는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환자의 보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라는 것. 먼저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약 2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 예상액 중 실제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 수준에 그쳐 그 효과가 소비자보다 보험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척추 염좌, 근육 및 인대 손상 등은 골절이 없더라도 장기 치료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손상으로, 단순히 상해등급 12∼14급이라는 이유로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치료비에 대해선 “사고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부제소 특약’을 전제로 하는 합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민사상 합의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 년간 보험사와 피해자 간 개별 협상을 통해 형성된 합의금 체계를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한 조치로, 이는 자동차보험업계의 비용 절감 논리를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상해등급 산정 구조에 대해선 “현재 등급 판정 과정에서 보험사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낮은 등급 유도 또는 지불보증 조기 종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독립적 중립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위자료 동결 문제가 재차 강조됐다. 물가 상승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위자료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치료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정의연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 치료 제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예외 적용 △심사 완료 전 치료비 전액 보장 △위자료 현실화 △증빙서류 비용 보험사 부담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일부 부정수급 문제는 진료비 심사 강화나 보험사기 방지 정책 등 정밀한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전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이후 무산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창민 국회의원실에 답변서를 통해 “치료 제한 심사 대상자 재설정과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추가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건보공단 법적 지위 명문화해야”[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은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자체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경험을 축소해 통합돌봄 제도에서 분절시키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오랜 기간 개발해온 통합정보시스템을 갑자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전해 건보공단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 수 없도록 차단, 건보공단의 사회보험서비스 역할을 통합돌봄의 일개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는 통합돌봄사업의 안착을 위해 헌신해 온 건보공단을 ‘전문기관’이라는 허울을 씌우고 통합돌봄의 지자체 협력 파트너가 아닌 업무보조기관이나 하수인으로 만들어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의 문제점에 관련 건보노조는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편법을 중단해야 한다”며 “229개 시·군·구 지자체 서비스의 불충분이 장기요양급여로 대체될 경우, 돌봄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더 많은 양의 안정된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진입이 가속돼 양 제도가 불안정성에 빠질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직의 일부 인력을 통합돌봄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선 “시범사업에서 돌봄인력으로의 전환은 제도 준비와 설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자체에 부여된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전가해 보조기관으로 도구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통합돌봄 인력 부족을 건보공단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편의적 발상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건보노조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의 시범사업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통합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정하는 방식은 매년 재정 확보에서 난항에 봉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서비스의 불안정성과 통합돌봄의 연계 및 통합적 제공의 한계는 명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건보노조는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해 건보공단이 지자체 통합돌봄 보조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인력·역할·권한·재정에 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건보공단·지자체 공동운영 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화를 통해 갈등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명시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지자체와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며 “사회보험의 관리주체이자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사회서비스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의 업무적 동등성과 협력 절차가 완성될 때 비로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영훈 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보산진 기획이사로 임명[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5일 부로 정영훈 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신임 기획이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신임 정영훈 기획이사는 1966년생으로, 30여 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주요 보건의료 기관에서 공직을 수행해 온 행정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감염병위기대응국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정영훈 기획이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진흥원이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 지원, 위기 대응, 협업 조정 및 경영혁신 등 전략적 기획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정부‧산업계‧연구현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지속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영훈 기획이사의 임기는 2028년 3월24일까지 2년이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최종 임명했다. -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확보”▲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위원회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2월 새롭게 구성된 보기심 신규 위원들과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기존위원, 민간전문가 등 43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기심 신규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 여건과 환경,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및 추진계획 등을 공유해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전략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보기심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R&D 로드맵(투자방향,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2026년 주요사업 및 부‧처‧청 R&D 추진계획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추진방안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 주요 사업에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이 계획돼 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의 AI 의료 △지역·필수 의료 강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하는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된 보기심 워크숍을 계기로 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지능형 질병 대응 플랫폼, 오가노이드, 개인맞춤형 유전자 진단치료 등 유망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R&D 투자를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 증진에서 보건안보‧사회문제 해결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며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보건의료 R&D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국내 결핵환자 수 14년 연속 감소”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면서 국내 결핵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는데, 이는 2011년도 결핵환자 수 5만491명(결핵발생률 100.8명/1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66.2%(5만491명→ 1만7,070명) 누적 감소한 수치다. 이와 더불어 2025년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62.5%(10,66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핵환자는 6.1%(1,049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9%(2,010명)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보였다. 결핵환자 발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결핵환자는 6,401명으로 ’24년 7,410명 대비 13.6%(1,009명) 감소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5.8명으로 전체 33.5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또한 65세 미만 결핵환자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해 총 81.8% 감소했고, 2023년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발생률은 2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1만669명으로 전년 대비 1.3%(135명) 증가했으나, 이는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증가 영향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01.5명으로 전년 105.8명 대비 4.1% 감소했다. 다만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결핵 환자 비중은 62.5%로 매년 증가 중이고, 65세 이상 결핵발생률(10만 명 당 101.5명)은 65세 미만 결핵발생률 10만 명 당 15.8명 보다 6.4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도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 사증 신청시 결핵검진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감소 추세로, 2025년도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049명으로 전년 1,077명 대비 2.6%(28명) 감소했다. 다만 20대와 40대 외국인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각 15.8%(228→264명, +36명), 34.5%(119→160명, +41명) 증가했는데, 이는 학업, 취업 등으로 입국한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국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6.1%)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 보장별 결핵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156만 명)인 반면, 전체 결핵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율은 11.9%(2,010명)를 차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구 10만 명 당 결핵 발생률은 128.9명으로 28.9명인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4.5배 높게 나타났고,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10만 명 당 결핵발생률은 84.2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13.2명) 보다 6.4배 높았다. 2024년도 기준 전 세계와 OECD 결핵 환자 수는 1% 감소하는 동안, 국내 결핵 발생자수는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38개국) 중 결핵발생률 2위, 사망률 3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해 결핵 全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친 결핵 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합검진(결핵, HIV/STI, 한센병)을 시행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감염병을 한번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검진 참여와 효율성을 높여 외국인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결핵 안심벨트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영양간식비, 이송비 등을 통합 지원하여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임승관 청장은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현장에 계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결핵 진단, 치료,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2025년도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런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전 세계 결핵을 퇴치할수 있다는 의미로 ‘YES! We can end TB, Led by countries, Powered by people’을 2026년도 슬로건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
서울한방진흥센터, 한의약 특화 콘텐츠로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선정, 지난 2021년 첫 선정 이후 4회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꾸준한 콘텐츠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한의약 분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한국을 대표할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의약·푸드·스테이·뷰티·자연치유·힐링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88개 관광지가 선정된 가운데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한방’ 분야에서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체험 콘텐츠의 완성도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방문객 유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연계 활동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 참여를 끌어내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온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이번 재선정을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이어갈 계획으로, 향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마케팅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4회 연속 선정은 한의약 분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꾸준히 입증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APEC 보건 협력 성과와 미래 비전 담은 백서 발간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해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The 15th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Economy, HLMHE)와 두 차례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회의를 준비했던 전 과정 및 주요 성과를 기록한 ‘2025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및 보건실무그룹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건설(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한다는 APEC 2025의 비전 아래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주제로 진행된 보건 협력 논의의 여정을 기록하고 그 경험을 자산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백서에서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고위급회의에서 21개 회원경제체는 보건체계의 회복력 강화와 보건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문(Joint Ministerial State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담았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의 활용 등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합의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 △디지털헬스 및 AI 기술의 책임있는 도입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 핵심 의제별 논의 과정과 결과를 담았고,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 2026-2030’의 이행 등 실질적인 정책 진전 사항들도 기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관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경제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2026년부터 2년간 APEC 보건실무그룹(HWG)의 의장경제로 선출됐는데, 백서는 향후 의장경제로서 한국이 주도해 나갈 보건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한 해 회의를 주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매진했던 기록을 백서로 남기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서울에서 거둔 협력의 결실이 보건 협력 진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보건복지부(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Y 한방 주치의 사업’ 등 양천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한의신문]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양천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천형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예방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등 5개 분야 총 42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천구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간제 돌봄, 식사지원, 심리지원, 가사지원, 건강음료지원, 안전용품지원, 집수리 지원 등 기본연계 34개 서비스에 더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천형 특화사업’ 8개를 추진해 더욱 촘촘한 거주지 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천형 특화사업으로는 △양천 건강한방 ‘Y 한방 주치의 사업’ △퇴원환자 통합돌봄서비스 연계사업 △방문운동 지도사업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바로돌봄 서비스 △똑똑양천 생활수리 출동서비스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민·관 협력 통합돌봄 등이다. 특히 ‘Y 한방 주치의 사업’은 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진료비와 첩약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동주민센터 접수 후 전용 앱을 통해 대상자와 주치의를 자동 매칭하고, 진료내역 실시간 등록과 청구 절차 간소화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구는 오는 3일 양천구한의사회(회장 최동일)와 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양천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지역 돌봄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양천만의 특화된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
미올한의원-달서구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미올한의원이 19일 대구 달서구보건소와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서구보건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택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올한의원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방문진료,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돌봄 자원과의 연계를 담당한다. 또 달서구보건소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사업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을 맡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달서구에는 도옴한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재택의료센터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까지 연계해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경락경혈학회 온라인 아카데미…경혈 연구의 확장 도모[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23일 ‘경혈 연구의 확장: 경혈의 구조적 검증과 미래 연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향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는 수년에 걸쳐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학술 아카데미는 우리 학회의 근본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경혈에 대한 구조적인 탐색’과 ‘AI 시대에서 앞으로 경락경혈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래 연구 전략’을 주제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년째 이어지다보니 이제 한의학계에서 경락경혈학회의 학술아카데미가 널리 확산되어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근건접합부 관련 전완부 경혈 초음파 연구: 공최(LU6)와 온류(LI7)를 중심으로(권오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SPARC 프로그램과 TARA 프로젝트를 통한 향후 경혈 활용 연구 방향 제언(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최선미 박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권오상 교수는 강의를 통해 공최와 온류의 해부학적 특성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경혈과 근건접합부(myotendinous junction) 간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권 교수는 초음파를 취혈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 알려져 있는 촌수가 바람직한지, 근건이행부를 취혈 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미 박사는 국제 연구 프로그램인 SPARC 및 TARA 프로젝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경혈 연구의 확장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경혈 전자약 데이터센터 구축, 침구경락 ICT 융합 의과학자 양성 및 교류, ACU & Rx Global Research Network 등의 국제 연구 사례를 참고해 경락경혈 연구의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문희영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오늘 학술 아카데미의 강연자는 지난해 경락경혈학회 학술지(Korean Journal of Acupuncture)에 게재된 논문들 중에서 이상훈 편집위원장(한국한의학연구원)이 심사숙고해 2편을 엄선한 연구의 저자”라며 “매년 제1회 학술 아카데미는 이와 같이 전년도 학회지 게재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엄선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 아카데미는 2편의 연구 발표 및 열띤 질의응답 시간 직후 이상훈 편집위원장이 강연자들에게 우수 논문상을 시상하는 순서를 가진 뒤 마무리됐다. 이향숙 회장은 “앞으로도 경락경혈학회는 기초 연구자, 침구 임상가, 학부생을 아울러 모두가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락경혈학회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는 3, 6, 9, 12월 넷째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4회 모두 참석 시 연말에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되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에 앞서 공지되는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
건보공단,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출시…디지털 혁신 가속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63종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를 23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로고에는 ‘24시간 플러스 지금 이 순간’ 건강보험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특별해지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25시’ 앱 출시는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건보공단이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AX·DX)의 핵심 성과”라며 “기존의 복잡한 메뉴 검색 대신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자 중심의 화면 및 메뉴 구성, 기존 서비스의 대폭 개선과 더불어 63종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돼 총 233종의 민원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미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민원 서비스가 새롭게 신설돼 서비스 제공 범위가 약 37% 증가됐으며, 메인 화면에서는 놓치기 쉬운 환급금 및 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화면 전면에 통합 검색창을 배치하는 한편 복잡한 메뉴 구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격’, ‘환급금’ 등 필요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검색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단순 민원처리를 넘어, 모바일에서 종합적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 본인의 검진결과 및 진료·투약 정보는 물론 자녀의 영유아 검진과 부모의 건강정보까지 가족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혈압·혈당·식사 등의 건강기록과 약 처방 기록을 사진 촬영만으로 손쉽게 저장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기술이 도입됐다. 또 기존의 ‘조회’, ‘신청’ 등 나열식 기능 구조에서 벗어나 ‘자격’, ‘보험료 납부’ 등 민원 서비스 종류와 이용 목적 중심으로 메뉴를 직관적으로 재구성했으며, 자주 찾는 다빈도 민원서비스의 경우에는 홈 화면 전면에 스크롤 없이 배치해 탐색 과정을 최소화, 단 ‘3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서비스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배려해 핵심 기능 위주로 화면을 구성한 ‘간편(쉬운)모드’를 지원하며, 사용자의 시각적 편안함을 위한 ‘다크모드’와 ‘글자 크기 조절’ 기능을 적용해 다양한 연령층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25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 결과이며, 건보공단 디지털 혁신(AX·DX)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보공단 모바일서비스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25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기존 ‘The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해 사용할 수 있다.
-
조한백 교수,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제22대 병원장 선임[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23일 원광대학교 WM관 컨퍼런스홀에서 제21대 이정한 병원장과 제22대 조한백 병원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찬원 원광학원 상임이사와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원내외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정한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9년여간 병원장을 맡으며 해외 한의진료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병원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한백 신임 병원장은 “한의학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대 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 중심 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조한백 병원장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교육부장과 진료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진료와 병원 경영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앞서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오도철)은 조한백 교수(한방부인·소아과)를 제22대 병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진료부장에 하원배 교수(한방재활의학과), 교육부장에 진효원 교수(한방내과)를 각각 선임했다. 한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유일의 ‘한방중풍 전문병원’으로 2·3주기 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한의약 통합 프로그램으로 건강 취약계층 돌보다[한의신문] 충남 공주시보건소가 지역 어르신의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한의약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9일까지 주 1회, 1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치매 및 중풍 예방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순 교육을 넘어 검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한의약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생활 안전까지 포괄하는 다각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선 우울감 검사와 치매 인지 검사 등을 통한 예방 교육을 비롯해 구강보건 및 영양 교육, 심폐소생술과 화재 예방 교육, 기공체조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한의사의 상담과 침 치료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규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공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한의약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병마보다 무섭다”…보험사 ‘직접치료’ 자의적 해석 논란[한의신문] 중증질환자의 재발 방지·부작용 관리 등 필수적 사후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배제되면서 환자의 생존권과 경제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이 진료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환자 보호 중심의 제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선민·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회장 김성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 환자들의 실손보험 피해 현황 청취와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사회적 제도임에도 중증질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과 장기 분쟁, 나아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은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증질환자 피해사례(김지연·오은아·김태동 환우) △중증질환자의 마지막 보루, 실손보험의 역할을 묻다(최태형 연세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지연·오은아·김태동 환우 ■ “‘직접치료’ 잣대에 막힌 생존 치료…환자들 ‘치료냐 생계냐’ 이중고” 피해사례 발표에서 중증질환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유방암 환자 김지연 씨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이후 재발 방지와 면역 관리를 위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험사로부터 “항암·방사선 치료를 직접 시행 중이 아니므로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했다. 김 씨는 “치료는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인데 통원은 가능하고, 입원은 불가하다는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토로했다. 비소세포폐암 말기 환자 오은아 씨 역시 항암 치료 이후 부작용 완화와 면역 유지 치료를 병행해 왔으나 보험사는 이를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중단했다. 그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보험사가 서류만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이라 믿었으나 오히려 치료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년간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반복해온 전이암 환자 김태동 씨는 면역 치료와 부작용 완화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자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직접·간접 치료’ 개념을 적용해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제3자 판단으로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 “사적 안전망이라던 실손보험, 중증환자에겐 ‘지급 거절 장치’” 이날 최태형 교수는 실손보험이 ‘사적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 보호 중심으로 실손보험 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최태형 교수에 따르면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는 구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법률사무소의 보험 분쟁 사례 7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에 유리한 약관 해석·실제 약관과 다른 내용(40.5%)이 가장 많았으며 △전이·재발 소견 요구(21.6%) △제3의료기관 자문 강제(20.3%) △무관한 판례 인용(12.2%)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는 단순한 ‘질병 치료’ 보장 규정에 △직접 치료 △입원 필요성 등의 추가 조건을 덧붙여 보장 범위를 축소 해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지급 거절 이후 방어적 대응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조한 최 교수는 “약관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입원 필요성 판단 역시 보험사가 아닌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가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구조에 대해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료자문위원회 구성 △자문 남용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보험사의 소송 남용 억제와 금융감독 기능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질환자 대상의 경우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직접 소송 제한(일정 요건) △보험사별 지급 거절 비율 및 소송 제기 현황 공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 지급 권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춰야 한다”면서 “보험사의 손실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관리의 칼날이 중증질환자를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장기·반복 치료 vs 단기 보상 구조…제도 간 괴리 존재 김석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보험 약관 해석의 명확화와 함께 공·사보험 간 역할 재정립,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은 중증질환 치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직접치료’ 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증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모두 어렵고, 치료 과정이 길고 반복적이며 부작용 관리까지 포함된다”며 “이런 복잡한 치료를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비전문가가 ‘치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으로는 보조치료, 고식적 치료, 관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 개념이 있을 뿐 ‘직접·간접 치료’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술 이후 재활이나 통증 관리, 항암 부작용 대응도 모두 치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실장은 “실손보험은 단기적이고 명확한 처치에 적합한 구조인데, 중증질환처럼 장기·반복 치료가 필요한 영역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보험과 실손보험 간 역할 정립과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는 제도 유지와 손해율 관리 측면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과장은 “2025년 기준 암 환자 실손보험 지급 건수는 약 263만건, 지급액은 약 1조3000억원 수준이며 입원 치료 지급률도 96%를 넘는다”며 “실손보험이 여전히 환자의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비급여 진료나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급 기준을 무조건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제3의료기관 자문 역시 지급 축소가 아닌 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제약을 언급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은 “의료자문은 전체 청구의 0.1% 이하 수준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해 왔다”며 “약관 해석 역시 판례와 제도 틀 안에서 운영될 수밖에 있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은 “비급여 진료는 기관별 편차와 정보 비대칭으로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공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급여는 모든 비급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이용량 등을 고려해 적용되며, 실손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보장 체계가 보완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달서구한의사회-달서구청, ‘한의 방문진료사업’ 확대 시행[한의신문]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가 대구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사업(이하 방문진료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달서구는 19일 구청 상황실에서 방문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행사에서 달서구한의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달서구한의사회와 달서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며, 한의사가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달서형 통합돌봄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행이 곤란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으로, 마비·근골격계 질환·만성 통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침, 약침, 뜸, 부항, 추나 치료 등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포함한 맞춤형 방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 한의원이 22개소로 확대되고, 방문진료 횟수도 기존 월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늘어나는 등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내용을 파악한 결과,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와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관 이용 부담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헌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가정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의료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달서구한의사회를 비롯해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의료·복지·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AI·RPA 결합한 지능형 자동화 업무체계 구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직원 참여 중심의 자동화 업무 발굴 및 확산을 위해 4일부터 23일까지 본원 및 12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자동화(이하 RPA)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로, 심평원은 지난 ’21년부터 다양한 부서에 RPA를 도입해 단순·반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자동화해 왔다. 그 결과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및 인적 오류 감소(휴먼에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동화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RPA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과 결합한 RPA의 미래 업무 방식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건의료 통계 생산 △DUR 점검자료 작성 △심사기준 관리 및 요양기관 업무 안내 등 77종 업무 자동화를 운영해 약 6만 시간을 절감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신규 업무 발굴과 심층 분석 확대, 적극행정 등 심사·평가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우수 자동화 사례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164명의 RPA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더불어 개발 중심의 ‘RPA 해커톤 경진대회’ 운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AI와 RPA를 결합한 지능형 자동화 체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AI는 생각하고, RPA가 실행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업무 분석·예측 및 대국민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 등 보다 전략적인 영역으로 혁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RPA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조직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 AI와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흥형 어르신·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스타트[한의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만성질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시흥형 어르신·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경로당과 복지관 등 관내 78곳을 대상으로 총 156회에 걸쳐 진행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흥시 한의사회 및 의사회 소속 한의사·의사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강교육과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은 경로당 70곳과 은계·배곧 행복건강센터 2곳, 복지관 3곳에서 운영되며, 어지럼증과 관절 통증 관리 등 노년기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정왕보건지소 재활보건실에서 진행되며,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시흥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해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건강돌봄과 건강돌봄팀(031-310-6892, 5854)으로 하면 된다. -
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간 및 신고대상, 포상금액 등을 대폭 확대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고기간을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과 일치시켜 기존 3월31일까지에서 10월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도 기존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및 의사, 브로커 등에서 자동차보험을 추가시켜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고인도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을 추가, △병·의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는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설계사 등)·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및 기타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 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신고-수사 의뢰-수사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4번(금융범죄)→4번(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인터넷: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 등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
식약처, 식품의 의약품 둔갑 등 부당광고 신속 대응[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 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 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오유경 처장은 “이번 긴급대응단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출범에 맞춰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의 부당광고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K-MEDI 기반 글로벌 협력 본격화[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최근 마카오 세인트조셉대학교(University of Saint Joseph, 이하 USJ)를 방문해 K-MEDI 기반 산학협력 및 글로벌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양 기관이 고령화 대응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산업을 연계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한의학 기반 고령친화 헬스케어 협력 △전통의학과 연계한 식품·화장품 등 융합 산업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학생 교류 및 복수학위(Double Degree) 프로그램 운영 △포르투갈어권 국가(CPLP)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 주요 협력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변창훈 총장을 비롯해 송지청 국제교류처장 등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USJ 측에서는 알레한드로 살세도(Alejandro Salcedo)행정부총장 겸 총장 대행, 장서광(Zhang Shuguang)대외협력 및 기관발전 부총장, 채지명(Zhiming Cai)기관발전처장, 파울라 모타(Paula Mota)국제교류처장이 참석해 환담을 가졌다. 변창훈 총장은 “USJ가 보유한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는 대구한의대학교의 K-MEDI 기반 글로벌 확장 전략과 매우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령화 대응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교육·연구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SJ 측은 스마트 노인 헬스케어 연구, 지역사회 기반 건강 프로젝트, 평생학습 체계, 세포 영양 및 장수 연구 등 고령화 대응 분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양 기관은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전통의학 산업 확장과 함께 △노령 인구를 위한 헬스케어·AI 융합 기술 개발 △‘Smart Aged Care’ 실현을 위한 다자 협력 모델 구축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과 단계별 협력 로드맵 수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 위해 공동 협력[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춘선·이하 광주전남본부)는 23일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남대병원 지정 광주·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광주 지역 보건의료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 및 정책 협력 강화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활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을 앞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기초자료 생성 지원 △기관 간 업무 교류 및 실무협의체 운영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할 에정이다. 박춘선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11일) -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쌓아온 지혜로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치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의 흐름 안에서 한의학은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이 만나면 진단은 더 정밀해지고 치료의 방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한의학, 이제는 전통을 넘어 미래를 치유하며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봅니다.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 -
- '어떻게 오셨어요?' 편 - -
한의협,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간담회(14일) -
6주간의 침 치료로 다시 걷는 즐거움!
-
- '한의사가 좋아하는 옷차림' 편 - -
한의협, 2026년도 신년시무식 개최(5일) -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가천대 한의학연구소는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세미나'를 열고 생애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통합 의학적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
- '트렌드가 모이는 곳' 편 - -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
[자막뉴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개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국소마취제 활용은 '합법'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한의진료가 보장된다면 기존 보험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
[자막뉴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풀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자막뉴스]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의약이 함께해요대한한의사협회가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한 가운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
한의협,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참여 (7일) -
[자막뉴스]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적극 검토"소방관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막뉴스] 화성시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큰 성과화성특례시한의사회가 '화성특례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계, 통합돌봄사업 만반의 준비 중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이 주최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사업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 '필요한 건, 어쩌면 말 한마디' 편 - -
한의협 제32회 중앙이사회(10.28) -
[자막뉴스] X-ray로 보는 척추 균형, 한의공공의료의 진단 패러다임 전환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 진단법 교육에 나섰습니다.
-
(사)대한한의학회 제14회 이사회 개최 -
[자막뉴스]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에서 대한여한의사회와 함께 "여성건강 한의체험"대한여한의사회가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5 핑크런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여성건강 한의체험'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여성건강의 중요성과 한의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법을 전했습니다. -
[자막뉴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 '한의진료소' 대성황 이뤄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
2025년 제3차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
대한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 교육' 개최(18일)
많이 본 뉴스
- 1 8주 치료 제한 제동…‘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사실상 연기
- 2 경희대 한의대, 한의교육학 1호 박사 배출
- 3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
- 4 “한의약 기반 소방의학 제도화,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로 견인"
- 5 “한의약지역사업정보센터 플랫폼 통해 한의 일차의료 발전 기회 마련”
- 6 한의사 9명…"최근 20년간의 문신 관련 의학 연구 동향 분석”
- 7 “수요자·공급자 모두 원하는 한의 소방의학, 국립소방병원이 촉매제”
- 8 대전시한의사회, ‘지역일차의료특위’ 구성…주치의제 개선 추진
- 9 “레이저·미용의학으로 현대 한의학 임상 영역 확장”
- 10 네팔과 히말라야가 전하는 겸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