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명백한 양방의원 특혜 사업

기사입력 2026.07.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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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소당 진료수입 외 연간 2억6000만원씩 받아…참여 소극적인 양방 달래기
    한의협 “싫다는 양방의원들 억지 참여 위한 보건복지부의 혈세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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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해당 시범사업은 양방의원에 진료수입 이외에 환자 등록 관리라는 이름으로 연간 최대 26000만원씩을 퍼주는 명백한 특혜 사업이라는 수가 분석 결과를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상체계는 진료서비스 보상(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 보상) 일차의료서비스 보상(교육상담, 조정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 운영지원 보상 성과보상 등으로 구성된다.

     

    한의협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A양방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1000명을 관리하고(1: 200/ 2: 230/ 3: 270/ 4: 300명 가정),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경우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으로만 18900여 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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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A양방의원이 단독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할 경우, 운영지원금 3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이 운영지원금은 기존 1500만원이었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3000만원으로 100% 인상한 것으로,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금만 합쳐도 2억원을 훌쩍 넘는 지원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성과보상도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로, 성과보상은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20% 수준으로 책정돼 최대 4300여 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A양방의원은 등록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처치 등 실제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진료수입과는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각종 지원금만으로도 연간 최대 26000여 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며, 여기에 최근 인상된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와 만성질환 심층진찰료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보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은 양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실제 양방의원들의 참여 의지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금을 선심 쓰듯 늘려가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잘못된 행태라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 채 특정 직역만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결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에 앞서 9일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13일부터는 윤성찬 회장을 시작으로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규탄 및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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