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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서울시한의사회, 불법 의료기관 근절 ‘적극 동참’[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서울시 한의사회·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약사회(회장 김위학)·간호사회(회장 박정선)과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용구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뜻에 자리를 함께 해준 서울시 의약단체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최근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힘을 모아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설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건보공단이나 의약단체 모두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자는 목표점은 동일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방안이 모색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건보재정 누수 등의 폐해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불법 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호 협의 하에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어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인적 자원과 정보 공유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 개설기관의 사전 차단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공동 협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관내 의심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위해 건보공단과 피교육생 관련 서울시 의약단체는 강의자료 및 강사, 시간과 장소를 상호 협의 하에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약 체결 이후에는 건보공단과 서울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2025 하늘반창고키즈 ‘우리아이 우리EYE’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본부에서 300만원,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병원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에서 각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이 초록우산측에 전달됐다. 향후 초록우산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로 선정된 100명에게 시력 저하로 교정이 필요한 아동의 안경·렌즈 구입비용 및 교체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게 된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
김홍신 작가 “K-Medi는 '인간학'…곧 세계 중심에 선다”[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가 한의사의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한의약미래전략위원장 민상준)’을 개강, 김홍신 작가를 비롯한 각계 명사들을 초빙해 인문학·심리학·AI·경제 등 다섯 가지 주제를 통해 통찰과 실천을 겸비한 한의약 리더 양성에 나선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경기지부회관과 온라인(ZOOM)을 통해 ‘2025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을 오픈했다. 이날 첫 번째 시간에는 김홍신 작가가 강사로 나서 “삶의 체험이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준다”는 메시지와 함께 한의사들에게 인간의 상처를 통찰로 승화시키는 법을 문학적 언어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은 한의사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확장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한의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인문·사회·경영 분야의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각계 최고 수준의 강사들을 초빙한 만큼 총 다섯 차례의 강의를 통해 한의사로서, 또 지역사회 리더로서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기록된 ‘인간시장’을 비롯해 1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한 김홍신 작가는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홍상문화재단 이사장과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의계 의료봉사단체 ‘동의난달’과도 인연을 맺고 오랜 기간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한의학, K-컬처처럼 반드시 세계 무대의 주인공 될 것” 강연의 시작은 김 작가와 한의학의 ‘오래된 인연’ 이야기였다. 1960년대 대학 시절, 라디오 ‘동의보감’ 진행으로 알려진 신재용 원장과 동문이었던 그는 “그때부터 한의학 서적을 곁눈질로 읽기 시작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고 회상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신 원장과 함께 의료봉사에 동행했고, 최근까지 6년간 ‘동의난달’의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현장에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청소와 심부름뿐이었지만 그 속에서 사는 보람을 느꼈다”며 “평생 한의학 봉사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큰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작가는 한의학의 미래를 ‘K-컬처’의 궤적에 비유했다. “우리 전통음악이 한때 침략과 멸시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K-팝의 바탕이 되어 세계를 흔들고 있다”며 “한의학도 지금은 세속적 기준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인류의 건강을 이끄는 정상의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럽 한글학교의 확산, 전 세계 곳곳에서 만난 한국어 구사자,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K-팝 ‘말춤’을 가르치던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을 사례로 들며 “한글, 한식, K-팝, K-컬처가 깔아놓은 길 위로 언젠가 K-Medicine, 곧 한의학이 본격적으로 걸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생은 정답이 아닌 ‘명답’이 있다…한의사, 자기 삶부터 치유해야” 김 작가는 “한국인은 오랫동안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고 믿어왔다”며 “잘생기고, 머리 좋고, 돈 많고, 건강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완벽한 삶이 정답처럼 이야기되지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생에는 ‘정답’이 아니라 ‘명답’이 있으며, 다시 태어날 수 없기에, 지금 이 한 번뿐인 생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가 명답을 찾는 과정”이라면서 “인생은 딱 한 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不法)”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한의사에게 익숙한 개념인 ‘활인공덕(活人功德)’을 제시하며, “한의사는 병을 ‘잡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자기 삶을 다시 사랑하도록 돕는 사람”이라며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고난·갈등·실패·좌절을 통한 인생의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김 작가는 “한의학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제도와 사회의 벽에 부딪히고,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오해와 비판을 견디는 그 ‘마디’들이 쌓여야 비로소 한의학의 역사가 깊어진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은 결국 ‘인간학’… AI·양의학이 못 보는 지점을 볼 수 있어야” 김 작가는 ‘K-Medicine’의 종주국 역할과 관련 “양의학과 생명공학, AI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한의학은 인간의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일하고 사랑하고 늙어가는 전 과정을 통째로 보는 ‘인간학’”이라면서 “과학기술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전체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학문이 바로 한의학”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작가는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시대 한의학의 얼굴이자 K-Medicine의 주인공”이라며 “자기 삶을 먼저 존중하고, 잘 놀 줄 아는 한의사가 많아질수록 한의학도 더 따뜻하고 단단한 리더십으로 세계 무대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의약단체와 보험공단, “불법 개설기관 근절 협력”[한의신문] 강원도 내의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이하 강원도의약단체) 등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공단)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과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 내용에는 △인적자원과 정보 공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 노력 △불법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 실효성을 위한 공동 협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 분석 및 행정조사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나서고, 강원 의약단체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제보접수 및 정보공유 등 지역민 건강권 보호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공조키로 했다. 또한 예비 의료인 등의 불법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위해 강의자료, 강사, 시간, 장소 등에 있어 상호 협의 하에 준비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우리아이 우리EYE’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받았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많은 아이들에게 안경을 제공하여 시력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배경·사업목적·주요경과·추진경과 등의 발표와 공단의 역할과 준비 등 사업 절차별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오명균 회장은 “의약단체가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갖고 협력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을 근절,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는 오명균 회장을 비롯 이용구 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정영미 강원도청 복지보건국장, 심은석 강원일보 출판기획본부장, 이호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 유창식 강원병원협회장, 이정열 강원의사회장, 김성민 강원치과의사회장, 이효선 강원약사회장, 김명희 강원간호사회장, 제현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고희수 강원소비자연맹 부회장, 김춘배 연세대 교수, 이우천 상지대 교수, 조희숙 강원대 공공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
“사무장병원 운영,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차단’[한의신문]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가 의료윤리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13일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실 주최 및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개설 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토론회 개최 전 의약단체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약단체에게 불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많은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막을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는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 확보(안덕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자율정화 방안의 법적 근거와 과제(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안덕선 원장은 발표를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세계의사회 선언을 인용하며, “의료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의료단체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면 ‘제식구만 감싸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율규제가 활성화된 국가들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다”고 덧붙이며, 영국의학협회·프랑스 의사 자율규제 방식·캐나다 온타리오 면허기구 징계 사례 및 퀘백주 전문직 자율기구 협회 등 해외 자율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김형주 법제이사는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부여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한국-영국-미국-오스트리아-일본의 의료인에 대한 징계주체·구성·권한에 대한 비교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징계권 이양의 경우 변호사협회도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의약단체도 국민의 신뢰 속에 이같은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징계요구권 역시 현재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만 요구가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범위 확대는 물론 의료인단체의 요청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조항도 추가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조사권도 함께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율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징계절차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징계 통계나 사유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거나, 징계결정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내·외부 위원의 적절한 배분, 세간에서 ‘봐주기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주제 발표자인 안덕선 원장, 김형주 법제이사와 함께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김희준 뉴스1 제약바이오부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조사와 관련해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보다는 의약인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보다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자율 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이양됐을 때 기준과 규정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의약인단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사법부,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정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미화 상임대표는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 활성화는 각 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과 환자를 위한 활동이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의약인단체의 노력에 대해 의료소비자 당사자로서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최에 앞서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서울시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20년부터 ’23년까지 위법 의료광고 ‘1만666건’ 적발[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 실태와 국민·의료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NECA에서는 올해부터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또한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0%’에 불과했고, 정부의 위법 의료광고 관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11.2%’로 ‘효과적이지 않다(57.3%)’는 응답보다 현저히 낮았다. 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함께 분석했다. 실제 호주는 보건전문직규제청(AHPRA)이 전담조직으로서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위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체계와 국민 신고 시스템의 한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연구에서는 분석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NECA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제나 제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수집·분석해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650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과장 광고, 치료효과 오인 또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64건의 위법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이 수행됐다. 더불어 AI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 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보건소 실무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NECA는 7일 개최된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NECA는 올해 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해 114건의 심층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과 의료인 의견조사를 병행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NECA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실제 현장 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https://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환자 확보, 내수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부가세 환급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돼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2026년부터는 부가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 정책토론회에서도 부가세 환급 제도 일몰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컸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급 중단은 불법 브로커 난립 및 세금 탈루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들로 하여금 서울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연장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그동안 서울 의료관광이 성장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서울을 찾는 의료관광객의 54.5%가 언어·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음을 지적하며,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실제 지난 6월 김 의원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담회’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들이 제출한 총 49건의 건의 내용 중 중 19건(40.4%)이 통역·언어·의사소통 관련 애로사항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관광 유치국의 다변화로 통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전문 통역 코디네이터 양성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국어·일본어·영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 등 6개 국어 통역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태국·카자흐스탄·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국가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어 등 통역 가능 외국어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 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한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향후치료비’ 폐지 시 위자료 수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적정배상 및 보험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14등급 환자가 8주 초과 장기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치료비’ 제한 폐지 시 위자료 수준 정상화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그간 법령,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합의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돼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며, 명칭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개선(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명이 1조58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만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한 시 환자의 보험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금융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지적에 김윤덕 장관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윤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바,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부 “보험사 셀프심사, 공적기구로 대체 논의 중”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와 5일 대면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세 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의협과 국토부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토부의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감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모아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내에 논의 자릴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원안에선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의협 또한 허위청구나 허위진단,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이로 인한 해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부정수급 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진료수가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 절차 위에 환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허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폐기’이며, 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진정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길 부회장 또한 “국토부가 8주 초과 진료 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공적기구로 대체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8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료 기간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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