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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최근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떠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AI의 강점인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면 기술혁신을 통해 선도적 국가로 거듭날 것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적 과정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일으켜 경제적 수익 구조의 차이와 생산성의 차이를 초래하여 정보의 격차에 의한 사회적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나온 『트랜드 코리아 2026』(김난도 외, 미래의 창, 2026)에서는 2026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휴먼인더루프, 필코노미, 제로클릭, 레디코어, AX조직, 픽셀라이프, 프리이스 디코딩, 건강지능 HQ, 1.5가구, 근본이즘 등을 꼽고 있다. 이 가운데 휴먼인더루프(Human-in-th-loop)에 대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것을 생성하는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휴먼인더루프란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AI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휴먼인더루프는 바로 그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아울러 ‘loop’란 특정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의미하며, ‘휴먼인더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시스템의 정확서을 높이고 최종 결정에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 설계 철학임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인간이 필요한 이유는 거짓정보의 ‘환각(hallucination)’과 AI의 ‘편견’에 의한 오류를 바로잡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업으로 살아온 필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개입’의 문제에 집중해서 볼 때 현재 인공지능의 전개과정에서 빅데이터의 결여에 의한 환각의 문제가 심각함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한의사, 한의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합리적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있었던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한의약 : AI와의 동행’이라는 제목의 국회토론회(9월30일 개최)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한의계에 충실한 의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검색을 통해 걸리는 자료들이 대부분 중국측의 중의학 관련 내용들 일색이라는 것이다. 한국 한의학의 현실을 반영할만한 독자적 파운데이션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어떤 토론자의 주장도 있었다. 한의학은 점차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과학적 의료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의료시장에서 각광받는 전통의학의 총아로서 K-Medicine이라는 독자적 모델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 전문가로서 ‘전문가적 판단’이 반영되는 과정으로서 ‘휴먼인더루프’에 대한 이해도의 상승이 필요할 것이다. 『AI와 사전 지식』(남정우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에 따르면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한 검토자나 승인자가 아니라 AI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지식 주체이며, 지식 제공, 훈련데이터의 품질 향상, 설명 검증, 위험 완충 등이라고 한다. -
“인구구조 심각성 경고…미래에도 출생아 수 반등 어려워”[한의신문]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최근 발간한 ‘Futures Brief 제25-2호’(안수지, 장채윤, 권승은 연구원 공동 저술)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출산율 저하, 고령화, 노동시장 불균형 등의 위기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혼인율 저하와 초산 연령 지연이 꼽혔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초산 연령은 1993년 26세에서 2023년 33세로 상승했다. 특히 가임여성 인구가 2023년 1,200만 명에서 2039년 83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며, 설령 합계출산율이 1.0명까지 상승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3.4만 명에 그쳐 현재 수준(23.8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하게 부각됐다.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고, 건강수명도 2000년 66.6세에서 2021년 72.5세로 약 6세 정도 증가했지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노년기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보건 재정 부담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년부양비도 급등할 전망이다. 2025년 29.3에서 2040년 59.1, 2072년에는 104.2까지 증가해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년 인구 104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유례없는 급격한 구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20년 전과 비교할 때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 특히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 등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음에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로 오히려 앞당겨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혼인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출산의향이 감소하므로, 사회전반적 소득수준 증가, 일자리 안정 등 경제적 안정 및 성장 정책과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 전반의 성역할 분담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므로, 성평등 의식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및 남성 돌봄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병행 △혼인·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의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센터는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 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복지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노동시장 개편 및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한 계속고용 정책,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 중고령 일자리 정책 재설계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연령대(1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및 여성 노동시장 진입 극대화 △이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노동 공급 확충안 수립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을 꺼려해”[한의신문]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쓰는 것을 꺼려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GDP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인구 요인이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이 연평균 GDP 성장률(4.1%)을 하회했다는 사실은 소비성향(민간소비/GDP)이 하락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소비성향은 인구 전반의 생애주기와 생애 소득 흐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 소비성향 하락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30~40대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이 15%에서 36%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년간(2004~2024년) 기대수명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뚜렷하게 하락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 연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7.8%p 하락했는데, 이는 50~60대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3.9%p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6.5세 증가(77.8세→84.3세)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폭이 3.1%p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초고령인구(75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소비성향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승희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면서 “한 사람의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장년기에 열심히 저축하다가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수입이 줄어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에 앞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강화와 더불어 정년퇴직 후 제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면 저출생과 고령화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SOCX는 사회보장 수준 파악 및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사회보장 정책 평가 및 수립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GDP 대비 14.8%), 337.4조 원(15.2%)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폭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0조 원), 노령(74.6조 원), 가족(34.3조 원), 저소득층·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의 급여 및 서비스에 포함되는 기타사회정책(32.6조 원), 실업(9.1조 원), 근로무능력(5.8조 원), 적극적 노동시장(4.2조 원), 주거(2.9조 원), 유족(2.6조 원) 등의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특히 보건, 노령, 가족 등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고, 이에 반해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몇 세부터 노인일까?”[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7일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라는 제하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노인기준연령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현황,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 해외 주요국(일본·독일)의 사례 공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자는 요구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에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부각된 바 있지만,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이라는 용어는 현재 법과 제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는 부재한 상황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조항을 준용해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사업들에서도 대체로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그 기준은 사업별(50∼75세)로 상이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등이 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고령화 심화로 노인 대상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의 수혜기준이 조정되면 복지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현행 연금수급개시연령(63세)과 노동시장 은퇴시점(법적 정년 60세)이 제도적으로 불일치해 소득공백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생물학적 변화를 고려한 ‘현실화’ 및 사회적 의미에서의 ‘노인’의 재정의와 연관되며, 결국 현재의 건강한 노인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 노년부양비를 감소시키고 경제활력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노인기준연령 상향은 공적연금 제도와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일본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시점을 고려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으며, 법적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 또는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Altersteilzeitmodell)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이를 수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법률로 정한 비용을 보전해 고령 근로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향후과제와 관련 “노인기준연령 조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증가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연금제도(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타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해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노인 대상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사업, 고령자 일자리사업, 재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의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국회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인 연령은 몇 세?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와 비슷”[한의신문]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과 26일에 이어 1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갔다. 간담회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윤환 교수(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더불어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권정현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 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 다른 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OECD, 2016)까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뒤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모든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종덕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88%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반면 비정규직은 38.4%였으며, 이중에도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19.7%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격차가 연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택배·배달라이더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배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 사업주·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 사업자에게 가입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해 납부하도록 했으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에서 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무제공자 예술인들의 반쪽짜리 4대 보험을 온전한 4대 보험으로 바꾸는 것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희·김윤·김재원·모경종·문금주·백혜련·서삼석·서영교·송옥주·신정훈·이개호·이수진·이용우·임미애·장종태·정을호·추미애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비대면 의료서비스로 고용 최대 150만명 증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제도화되면 고용이 최대 150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용영향평가브리프 제41호’에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효과’를 주제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바 있고, 2024년 현재 비대면 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명시하고,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서 급증한 비대면 의료 한국의 원격의료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업화를 시작하거나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지만,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다. 국내 원격의료 기업은 2023년 8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중단하고, 남은 일부 서비스도 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을 통해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지원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원격모니터링 및 건강관리, 병원 솔루션 지원, 데이터 분석을 기본 사업구조로 하며 당뇨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에 집중해 원격의료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은 재외국민 등 해외환자를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서비스, 원내 입원환자 대상 비대면 상담 및 회진서비스, 비대면 협진체계 중심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격의료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 의료인력 부족 해결책 될까 원격의료산업의 성장은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원격의료는 의료인력의 고용형태 다양화를 초래한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활성화의 효과로 의사의 고용형태가 원격의료 기업 직접고용, 파트타임, 긱워커 등으로 다양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원격의료 기술을 보유한 의료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방식 측면에서 볼 때, ICT의 발전과 함께 비대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와 방문의료, 건강주치의 등 밀착형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의 허용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원격의료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의사나 약사의 경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및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운영 금지, 비대면 진료·조제 비중 제한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료인의 재택근무, 긱워커와 같은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료취약지나 재외한국인,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서비스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인 일자리도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엔지니어 수요도 증가 전망 또한 원격의료서비스는 ICT와 같은 비의료인력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원격의료 지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개발·제조, 서비스 기획 및 개발과 관련된 엔지니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만성질환 원격진료 및 모니터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 EHR, 화상회의, 결재 및 보험청구, 진료예약, 자동선별 등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 원격모니터링에 필요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원격모니터링 의료기기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으로 관련 제품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 수요의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책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IT는 선진국에 비해 3년가량 뒤떨어져 있다.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ICT가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산업이므로 IT가 도입되는데 많은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IT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의료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원격의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원격의료 관련 정책의 뒷받침이 있으면, 의료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끝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의료법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제도, 데이터 관련 제도, 의료기기제조 관련 정책 등이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계획한 정책을 모두 추진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충분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23.4.4.)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4.19.)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2023.6.1.) 등 정부정책에는 필요한 정책이 망라돼 있다. 보고서는 “급진적 규제 개혁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 수준의 규제개선만으로도 고용효과가 크다”면서 “정책시나리오 구성에 사용한 10개의 정책을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 이뤄지는데 도움되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본란에서는 황유정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발의 이유 및 조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59명에서 0.55명으로, 또 다시 하락하고 있다. 0.55명은 두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인 4명에 아동 1명의 조합은 머지않은 미래에 서울인구가 대략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 물론 서울은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채워지겠지만 결국 서울시의 초저출산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서울시는 떨어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동시에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락을 멈추기 위해 즉시 처방가능한 선택지들을 찾아야 한다.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난임부부가 한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적 수단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은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훌륭한 전략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명문화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제도화하여 난임부부들에게 임신성공의 길을 넓혀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게 됐다.” Q.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생각의 중심에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다. 양방난임치료에 실패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응원하자는 부분과 더불어 무엇보다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한의약 난임치료가 확대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한 가지는 조례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시하는 법률 개정을 기다렸다. 지난 2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이 공포됐고, 이를 곧바로 조례에 반영해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규정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가 매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Q. 이번 조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서울시는 조례상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결과를 보면, 임신성공률과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의 통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였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근거로 난임부부의 한의치료 수요에 맞춰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약 치료의 확대는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임신가능성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제고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평소 한의학에 대해 관심은? “오랫동안 뜸 치료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뜸 치료를 하면 몸이 따뜻해져서 순환도 잘되고 장기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실제 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다보니 환절기에 늘 찾아오던 감기가 어느 순간 사라졌고, 이후 뜸 치료 전도사가 됐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의학은 몸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어 스스로 이기는 힘을 길러줌으로 병들지 않게 도와주는 예방의학의 작용과 함께 몸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균형잡힌 항상성을 만들어주고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 치료는 건강과 임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2018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공 영역에서 아직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한의학 치료에 대한 선호는 높아질 것이고, 한의학이 생활 속에서 노인의 건강 관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난임 치료뿐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사업을 제안해준다면 공공 영역에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들로부터 한의약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면 공공의료로서의 한의학이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Q.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정책 분야 및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의 저출산정책은 돌봄을 지원해주는 영역에 집중해왔다. 직장맘이 육아와 경제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줄여주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목표로 사업을 편성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여성이 일도 하면서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디지털기술 기반의 직종들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많아 처음부터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기술 기반의 직종들은 남녀 임금격차도 거의 없다. 즉 경력 유지와 소득보전 효과가 높은 디지털기술 기반의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인구가 늘어난다면 출산율도 향상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여성들에게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디지털 여성인재 육성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 산하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시작 단계로 입문과정을 주로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수준과 영역이 다양한 특성에 맞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예산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Q.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됐으면 하는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해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진정한 시민의 편이었던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라는 작은 선물을 안겨줄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해 사랑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 회원들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일선 임상 현장에서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정성들이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돌봄서비스에 저렴한 외국인력 투입?…‘어불성설’[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자스민 의원(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서영교)이 28일 공동개최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돌봄인력난 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이 아닌 국가 책임제 아래 공공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돌봄인력들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와 성폭력 등에도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원활한 인력 수급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초고령화·저출생 인구 절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돌봄서비스를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22년 기준 요양보호사는 60.1만명 근무 중이며, ‘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27년에는 전망치(68만명) 대비 약 7.5만명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50만명 중 정부 재정 기반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고령자의 16.6%(15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고령화 등으로 돌봄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하고,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돌봄의 사회화’,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제도적 맥락을 고려치 않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사·간병 노동시장의 경우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규모와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등의 노동 실태가 제대로 집계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선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제안이자 돌봄서비스업을 민간보험회사 등 기업 이익 실현의 장으로 내주자는 공공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 소장은 돌봄인력의 부족 원인을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일자리 △호출형 노동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 △비인격 대우, 성희롱 등 사회적 저평가 △과도한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노동 특성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제 등의 고용시스템으로 꼽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의 가치,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라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계약 행태, 임금(소득) 수준, 노동 시간, 사회보장 적용 등의 전반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돌봄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해 외국인력 도입 선행 사례로 제시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사례에 대해 “이들 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적용하기엔 매우 큰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돌봄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구축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 △민간 위탁 및 민간 주도에서 공영 및 공공 주도로의 변화 추구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실태조사(‘22년)에서 장기요양기관 72.9%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가운데 원인 1순위는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노년기 돌봄인력을 저렴한 외국인력으로 해결하라고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적 돌봄제도를 훼손하는 역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직면한 돌봄인력난의 해결을 위해선 ‘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책임, 국가 및 종사자와 이용자, 중계기관의 권리와 의미를 명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은 “전면적·본격적 도입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나 작동 시스템 등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행정사무관은 “돌봄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증 평가 제도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제고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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