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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의약품으로 둔갑한 ‘PDRN 화장품’ 광고, 2년여 사이 6배 급증

의약품으로 둔갑한 ‘PDRN 화장품’ 광고, 2년여 사이 6배 급증

재생형 스킨부스터 열풍 속 화장품·두피 케어 시장까지 번진 PDRN
서영석 의원 “성분명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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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앞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동일한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을 연상시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스킨부스터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활용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는 시술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편승해 PDRN 등 유사 성분명을 전면에 내세운 화장품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3년 7건에서 ’24년 19건, ’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성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가 7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8건으로 집계됐다.


광고.jpg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도 ’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1건에 달했다. 적발 사례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탄력 케어’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미백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두고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부로 성분이 침투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현행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PDRN과 같이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의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사후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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