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한의사들과 소비자단체들의 외침이 대통령실 앞에 울려 퍼졌다.
이들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한 개정안이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역 궐기대회’를 공동개최했다.
한의협 중앙회·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 회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궐기대회(진행 정유옹 수석부회장)에선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환자건강 외면하는 졸속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해 의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건강권을 이윤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상태는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치료에는 전문적 판단과 지속적 관찰이 필수인 만큼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진료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천명했다.

▲좌측부터 서만선 위원장, 윤성찬·이용호·정준택 회장
윤성찬 회장은 “지난 10일 폭염 속에서도 의료인의 본분으로 국토부 앞에 모였으나 돌아온 건 침묵과 외면뿐,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는 과학과 전문성, 환자에 대한 진심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책상머리의 보험사 심사가 진료실의 의료인 판단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건강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고 되물으며, “국토부의 졸속 입법을 중단시키고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한데 이어 “이 싸움은 한의사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협회 차원에서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성명문 낭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의료 사안”이라면서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추가 치료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한 점은 진료의 판단권을 보험사라는 사적 기업에 넘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회장은 “국토부는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선행하라”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건강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토부의 일방적·독단적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 중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대통령 비서실을 직접 찾아가 배진교 경청통합수석실 국민경청비서관에게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에게 피해자 치료 여부를 판단하게 해,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개정안 철회 △정부와 의료계 간 충분한 협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부의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송인선 한의협 보험이사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94%에 이르는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급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8주 초과 치료 제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전격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배제하고, 보험사가 스스로 책임 한도를 정함으로써 치료권과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에 한의협은 성명서 발표, 국토부 및 금감원 면담, 국회 국토위 의원실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철회를 요청했으며, 환자 당사자인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10일에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던 한의협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 집회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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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자배법 개정안, 보험사 위한 졸속 행정” 강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