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의사·소비자 단체 모두 “보험사만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역 궐기대회’를 공동개최,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우리는 진료 현장을 박차고 나와, 분노와 절박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개편이라는 이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그 이후 치료는 환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구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또한 “환자는 통계가 아니며, 치료는 회복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숫자로 생명을 재단하는 탁상행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졸속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정준택 회장, 최병준 부회장, 김미숙 대표
최병준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료인, 소비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정책으로, 오직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구조”라며 “보험사는 실제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조차 직접 보지 않으며,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4주 진료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이어 “보험사의 압박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조기에 중단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며 “이번 싸움은 단지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 전반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미숙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대인배상 피해자의 정당한 배상금조차 축소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국토부는 손해보험사의 주장을 수용해 경과손해율이라는 왜곡된 통계를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의 명분을 만들고 있으며, 실제 계약자에게 지급된 원수손해율과는 최대 7.9%p 차이가 난다.
김 대표는 “정품 부품 대신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고, 요양급여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통계의 전면 공개 및 통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진료수가 용어의 법적 명확화 △법원 판결금액 기준의 배상기준 확립 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지금은 개악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법 제도 개편에 착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좌측부터 곽도성 팀장, 김영수·김동영 이사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이번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진료받을 경우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상위 법령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은 없다”면서 “결국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치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제도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직후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비공개로 상정됐고, 소비자 대표는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 모두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국토부는 일방적 입법을 중단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한의협 보험·약무·정보통신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8주 이상 치료 여부를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주치의의 판단을 무시하고 진료권을 보험사에 넘기는 행위”라며 “왜 이런 내용이 정부 법령에 포함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범퍼카 실험’까지 언급하며 사고 피해를 과소평가했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90%가 8주 내 치료를 마친다는 주장도 사실상 보험사 압력에 의한 합의일 뿐, 실제 치료 종료 시점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영 한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고, 8주 제한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12~14급 환자를 ‘경상’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단지 의료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건강을 외면한 8주 제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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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8주 초과 진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