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해웅)는 27일 경희대학교 한의학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약육성법과 보건의료법규 교육’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필요성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해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필요성 및 방향, 보건의료법규 관련 교육에 대한 양질의 강연을 마련한 만큼 향후 연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먼저 제1부에서는 ‘한의약육성법’을 주제로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분야 법정계획과 한의약육성법(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한의약 정책에서 한의약육성법의 의의(이은희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필요성과 발전방향(김경한 우석대 교수)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먼저 최병희 팀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계는 여전히 낮은 의료접근성,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 첨단기술의 등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외 보건의료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역불균형·지역활성화 등 거버넌스 재조명을 통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주요법과 법정계획과 지난해 수행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비전체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한 최 팀장은 NIS(국가혁신체제)를 활용한 구조적 거버넌스 중심의 한의약육성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최 팀장은 “한의약육성법의 개선방향 설정에 있어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구조적 거버넌스 공백 해소 및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추진동력 확보”라며 “먼저 정책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명시나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실의 조직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혁신 생태계 협력을 확대하는 법안 개선·한의약 인프라를 확대하는 법안 개선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및 인프라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면서 “한의약육성법 개선에 앞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향후 변화되는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정책 방향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은희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정책이란 광의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학 및 한약 분야를 육성하는 국가의 제반 노력으로, 협의로는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 한의학 치료와 한약을 만드는 방법의 표준화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의약 정책의 역사적 전개 △한의약육성법의 구조 및 특징,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한의약육성법의 주요 성과로 정부 차원의 한의약 육성정책 수립근거 마련과 더불어 공공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 한의약 R&D 활성화 및 표준화, 세계화 추진 등을 꼽았다.
또한 이 선임연구원은 “한의약육성법은 이제는 ‘육성’에서 ‘제도적 독립’으로 그 중심이 옮겨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한의약의 과학적 신뢰 확보는 독립 정책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과학화 및 기술 융합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한의약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한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보건의료 내 한의약의 필수적인 역할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순한 육성법에서 궁극적으로는 한의약 독립 법체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경한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를 되짚는 한편 한의약육성법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해 공유했다.
김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의 역할로는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 △(한의약)용어 정리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산업화 및 수출기반 조성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서, 각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해온 한의약육성법이지만 목표 대비 실제 투자율이 낮고, 계획 중심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한 실행 강제력이 부족한 부분이나, 한의약 관련 용어를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함에 따른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더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등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하고, 한의약 R&D 추진을 위한 근거 부족 등 산업화·과학화 정책의 부족 및 한의약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등도 현 한의약육성법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같은 한의약육성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먼저 현재 총칙·계획수립·기술개발·산업화의 4개 분야로 구분돼 있는 것을 의료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한의계 내부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개정시 유사한 요구는 통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포함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평가하고 실적 보고 등을 통해 정책 집행률 제고도 도모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한의약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제2부(좌장 현민경, 동국대 교수)에서는 ‘보건의료법규 교육’을 주제로 △최근 헬스케어 규제와 보건의료법규 교육 방안(법무법인 린 안서연 변호사·유창하 미국변호사) △보건의료법규 교육의 교육학적 접근(성현경 동국대 교수)가, 자유연제를 주제로 발표된 제3부(좌장 박정수, 세명대 교수)에서는 △건보공단 자료를 활용한 대한민국 분만여성의 통합의료 이용과 주산기 합병증 분석(김성주 대전대 대학원생) △건보공단 코호트데이터를 활용한 한의 외래진료 지속성의 영향 요인 분석(김현민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 △한방 의료이용의 연령-기간-세대 효과: 한국의료패널 2010∼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신보영 경희대 대학원생) 등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