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5.1℃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6.1℃
  • 박무백령도9.3℃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5.9℃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6.0℃
  • 맑음6.3℃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4.3℃
  • 맑음7.8℃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10.7℃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게임이용 장애 진단·치료 위한 표준진료지침 마련돼야”

“게임이용 장애 진단·치료 위한 표준진료지침 마련돼야”

2026, 질병 적용 가능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일시적 게임 이용자 낙인찍는 일 있어서는 안 돼





[caption id="attachment_419092" align="aligncenter" width="7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국제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로 질병코드화 하면서 보건의료계가 게임이용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배관표·김은진 입법조사관은 21일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현황 및 과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5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회 총회에서 개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 발행(ICD-11)을 의결했다.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WHO는 지난 18일 게임이용 장애 진단 기준을 △게임이용 시간·강도 등에 대한 통제력 손상 △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 부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 패턴 등이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ICD-11의 효력이 오는 2022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2025년 반영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오는 2026년부터는 의료현장에서 실제 질병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보건의료계가 게임이용 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





다만 질병코드화는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는 소수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게임의 특성을 반영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적절한 지침이 갖춰지지 않은 질병코드화는 과잉의료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일시적인 게임 이용자를 게임이용 장애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적 도움을 필요호 하는 소수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부는 게임업계와 함께 규제개혁에 나서 게임업계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