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맑음3.9℃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3.4℃
  • 박무백령도5.4℃
  • 안개북강릉5.8℃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7.0℃
  • 박무서울6.8℃
  • 박무인천5.2℃
  • 맑음원주5.2℃
  • 박무울릉도7.3℃
  • 박무수원5.3℃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3.8℃
  • 박무청주7.0℃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8.0℃
  • 흐림군산6.7℃
  • 박무대구5.2℃
  • 박무전주7.0℃
  • 박무울산7.1℃
  • 박무창원8.4℃
  • 박무광주6.8℃
  • 박무부산8.4℃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7.3℃
  • 맑음여수8.6℃
  • 박무흑산도6.5℃
  • 맑음완도6.5℃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4.3℃
  • 안개홍성(예)5.5℃
  • 맑음2.9℃
  • 맑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4.6℃
  • 흐림부여5.9℃
  • 맑음금산3.1℃
  • 맑음4.6℃
  • 흐림부안7.4℃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5.7℃
  • 흐림영광군6.9℃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3.2℃
  • 흐림해남7.6℃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7.7℃
  • 흐림진도군7.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6.7℃
  • 박무4.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수술 전 촬영 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수술 전 촬영 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의료행위 투명성과 환자의 안전성 강화 위해 반드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장종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촬영.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촬영해야 한다.

 

장종태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종태 의원과 함께 박용갑·이수진·김기표·김윤·황정아·장철민·박정현·조승래·안규백·정동영·김남희·김선민·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