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13.0℃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3.2℃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2.5℃
  • 맑음서울13.7℃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3.0℃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3.9℃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6.0℃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8.3℃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14.2℃
  • 맑음14.0℃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4.3℃
  • 맑음14.6℃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6.2℃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3.7℃
  • 맑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6.2℃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5.3℃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8일 (수)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

이훈기 의원, ‘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행규칙상 한의사 위원 자격 법률로 상향…판정 전문성·공정성 강화

한의사 산업재해.jpg


[한의신문]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한의사가 의료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전문적 역할과 제도적 위상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3단계)’에서도 한의사가 근로자의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사회보장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의사 산재질병 판정 참여…시행규칙 넘어 법률로 명문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선 법률·의학·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위생·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에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명문화하는 동시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를 새로운 위원군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3항을 신설해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등을 심의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법률상 위원 자격에 한의사가 명시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산재환자 치료를 넘어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보험 급여 결정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60602111209_83a11ec076d9c811669b72f914d763bb_4vww.jpg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과도 맞닿아…‘근로능력 판단’ 한의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병수당 제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질병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을 사회보험의 급여 결정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부상 환자가 대상이다.


한의사가 근로자의 질병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이를 사회보험의 보상·소득보장체계와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사회보험 내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민병덕·이용우·이인영·정진욱·최민희·한준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