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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한의사 권익 신장을 위한 소송 지원 등 현안 논의

한의사 권익 신장을 위한 소송 지원 등 현안 논의

보수교육규정 개정, 수도권 전국학술대회 의무 평점 부여 추진
대한한의사협회 제12회 중앙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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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비롯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 인정 방법을 개선한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각종 한의계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토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자동차보험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달 17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해 상고키로 한 소송을 비롯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회원의 소송 또한 전국 한의사들의 권익 신장 및 국민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수교육규정 개정안도 작성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교육규정 별표1(평점인정기준)의 5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에 획득한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을 과거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 평점으로 이동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별표1에 의한 각 교육종목별 연상한 평점이 적용되며, 직전연도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이동한 점수만큼 추가로 당해연도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을 획득할 수 있음’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별표1의 <각주>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등록된 기관을 말함”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보수교육 연상한 평점을 다른 교육종목과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가 오는 12월15일(일) 개최 예정인 2024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에 의무 평점 1점을 부여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에 의무 평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리도카인 관련 소송 등 한의사의 의권 신장과 내부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당 학술대회에서는 응급의약품 사용을 포함한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의무교육으로 제공함과 더불어 올해 의무평점을 취득하지 못한 한의사 회원들에게 교육 이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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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 김다정 대표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를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정부 한의약 육성 예산 심의 현황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심사적용 대책 △한의 난임치료 챠트 표준화 추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회원 통계 현황 등이 보고돼 최근 한의계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의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타당성 연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진천선수촌 한의진료 공적 지원 등과 관련한 현황 보고와 더불어 관련 예산의 확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심사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17일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제5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한의 다종시술 사례 심의가 논의 된 이후 심평원 관계자 면담과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 가동 등 그간의 주요 진행 사항 및 향후 대처 방안이 보고됐다.

 

한의 난임치료의 챠트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방의 난임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의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객관화 및 효과성을 입증하는 표준화된 근거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자 일반정보, 결혼 및 출산력, 난임 진단 및 치료정보, 한의부인과적 평가, 진단 및 치료계획, 주기당 경과기록지,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담은 ‘난임 한의진료부’(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 의무임원 등으로부터 개선 검토 의견을 모으고, 실제 난임진료에 나선 한의사들의 챠트 접근성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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