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6℃
  • 맑음32.0℃
  • 맑음철원31.3℃
  • 맑음동두천32.7℃
  • 맑음파주31.9℃
  • 구름많음대관령26.5℃
  • 맑음춘천32.0℃
  • 맑음백령도30.7℃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0.5℃
  • 구름많음동해29.8℃
  • 맑음서울33.1℃
  • 맑음인천31.6℃
  • 맑음원주32.4℃
  • 맑음울릉도29.3℃
  • 맑음수원32.2℃
  • 맑음영월33.3℃
  • 맑음충주31.0℃
  • 맑음서산32.2℃
  • 구름많음울진27.7℃
  • 맑음청주32.2℃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29.4℃
  • 구름많음안동31.0℃
  • 맑음상주31.4℃
  • 구름많음포항30.2℃
  • 맑음군산31.9℃
  • 구름많음대구30.2℃
  • 맑음전주32.7℃
  • 맑음울산30.2℃
  • 구름많음창원31.0℃
  • 구름많음광주30.1℃
  • 맑음부산32.8℃
  • 맑음통영31.4℃
  • 구름많음목포29.7℃
  • 맑음여수30.4℃
  • 맑음흑산도31.6℃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30.4℃
  • 맑음홍성(예)32.5℃
  • 맑음30.5℃
  • 구름많음제주29.3℃
  • 흐림고산31.9℃
  • 맑음성산31.0℃
  • 흐림서귀포31.4℃
  • 맑음진주30.7℃
  • 맑음강화30.9℃
  • 맑음양평29.9℃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29.9℃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9.3℃
  • 맑음보은30.0℃
  • 맑음천안30.9℃
  • 맑음보령33.0℃
  • 맑음부여30.9℃
  • 맑음금산31.8℃
  • 맑음32.2℃
  • 맑음부안32.2℃
  • 맑음임실29.4℃
  • 맑음정읍32.1℃
  • 맑음남원31.7℃
  • 구름많음장수30.2℃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0.6℃
  • 맑음김해시33.6℃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33.0℃
  • 맑음양산시33.2℃
  • 구름많음보성군31.6℃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장흥30.3℃
  • 구름많음해남31.2℃
  • 맑음고흥30.7℃
  • 맑음의령군33.1℃
  • 맑음함양군32.4℃
  • 맑음광양시31.9℃
  • 맑음진도군30.0℃
  • 맑음봉화29.3℃
  • 맑음영주29.6℃
  • 맑음문경30.8℃
  • 구름많음청송군30.0℃
  • 맑음영덕30.4℃
  • 구름많음의성31.3℃
  • 맑음구미32.1℃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경주시31.1℃
  • 맑음거창31.3℃
  • 맑음합천31.4℃
  • 구름많음밀양33.0℃
  • 맑음산청31.4℃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0.5℃
  • 맑음31.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5일 (수)

“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

“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

한의협, 자배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합의 종용 및 치료중단 강요로 악용 우려
시행 후 환자 피해사례 수집 등 자보 제도의 목적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

협회관.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치료기간만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해 사실상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의협은 같은 염좌라 하더라도 손상 부위와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 속도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치료 여부는 환자의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필요성은 단순히 치료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획일적인 기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과 치료 중단 압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중단을 강요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시행령 시행 이후 보험사의 환자 겁박 치료 중단 강요 조기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교통사고 환자의 충분한 치료와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행규칙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 역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대로 제도가 단순 타박과 단순 염좌에 한정되어 운영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다 복합적인 손상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고통과 증상이 보험사의 편익에 따라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앞으로도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로, 그동안 시행령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